시청 출입 통제에 의한 인권침해 등(지자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xxxx. x. xx. 피해자 ○○○ 외 4명은 ○○○○○노동조합 ○○지역본부 ○○ 시지부장 ○○○에 대한 피진정인의 고소 및 노조탄압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과 면담하기 위해 피진정기관을 방문하였다. 이는 사전에 공문으로 정식 요 청한 면담이며 방문자의 성명과 노동조합 직책도 공문으로 알려주었다. 가. 그러나, 방문 당일 오후 2시경, 피해자들은 경찰과 피진정인 소속 직원들에 의해 봉쇄되어 출입할 수 없었다. 피진정인 면담을 위해 방문한 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나. 당시, 경찰과 시청직원들은 피해자들의 칼라사진이 실린 전단을 들고 얼굴 을 확인하였는데, 피해자들은 해당 사진을 제공하거나 사용에 동의한 사실 이 없다. 이는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여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 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xxxx. x. xx. ○○○노조 ○○지역본부에서는 시청정문 앞에 집회신고를 하 고 실.과.소 순회선전 및 시장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경찰병력의 원천봉 쇄로 자진 해산하였으며, 이후 xxxx. x. xx. 약 25명 가량이 시청광장에서 삼삼오오 모여 있다가 순식간에 시청 3층으로 이동하여 사전에 준비해온 노조조끼를 착용하고 부서를 순회하며 징계철회 등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며 순회선전을 실시한 후, 시청광장에서 시장의 사전 허 가없이 집회를 개최한 후 자진 해산한 바 있다. 2) xxxx. x. xx. ○○○노조 ○○본부 ○○시지부장 황○○에 대한 피진정인의 고소 고발 및 노조탄압을 이유로 피진정인과의 면담을 공문으로 요청하였 으나, 시에서는 현행법상 불법단체와의 대화를 거절하였다. 3) 지난 x. xx. ○○○노조의 행동으로 미루어 보아 물리적인 청사진입 등 업 무방해 및 시설물 훼손 등 돌출행동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속초경찰서 에 시설보호를 요청하여 동원된 경찰병력과 우리시 소속직원을 배치하여 청사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하는 과정중에,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 기 위한 자구책 및 공무원노조원들의 돌출행동으로 인한 업무방해와 시설 물 훼손 등의 방지 목적과 사태 진행과정에서 진정인들의 사진입수 필요 성이 인식되었다. 4) 이에, 현장 지휘자인 자치행정과장(공로 연수중)의 지시로 피해자의 소속 단체에 인상착의를 문의중 얼굴만 확인하는 조건으로 시.군간 업무협조 로 사진을 요청.입수하여 3매(1매에 4명 합성)를 복사하여 주요 출입구 에 배치된 경찰과 시직원들에게 청사출입 민원인과 피해자들을 구별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들의 문제제기로 즉시 회수하여 폐기처리하 였다. 5) 당초 사진입수 목적은 불법단체와의 면담거부 의사를 사전에 통지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면담을 요구함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편 최소화와 피해자들의 무단침입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청사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 일환으 로 취해진 행위로 인식하여 당시에는 사생할 침해 등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6) 피해자들의 사진전단을 제작 활용한 것은 진정인들이 제기한 사생활 침해 등 개인신상에 대하여 악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개인 사생활 침해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로 진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며 해당 피해자들에게 양해의 뜻을 표현한 바 있다. 7) 앞으로 일상 내부 보고자료도 개인의 인권차원을 배려할 것이며 이번 일 을 계기로 우리시가 인권개선에 한층 개선 발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며, 다시한번 진정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자 한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해자들은 xxxx. x월경 피진정기관에서 허가없이 부서를 순회하며 유인 물 배포, 순회선전을 실시하고 집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다. 2) xxxx. x. xx. 피해자 ○○○외 4명은 피진정인이 사전에 면담을 거절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을 면담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출입이 제한되었 다. 3)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근무한 자치단체에 피해자들의 사진을 입수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이 실린 사진전단지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들이 xxxx. x. xx. 시청광장에 있다가 시청 3층으로 이동하여 사무 실 부서를 순회하며 유인물 배포 등 순회선전을 실시한 전례가 있었던 점 에 비추어 볼 때, 또 다시 피해자들의 지난 사례가 재연될 경우 사무실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방문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xxxx. x. xx. 피진정인이 면담요청이 사전에 거절된 상태임에 도 불구하고 방문목적을 달성하려는 피해자들의 출입을 제한한 것은 인권 침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2) 그러나,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무단침입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 최소 화와 부서업무 방해와 청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보유기관에 업무협조로 사진 요청시, 단지 얼굴만 확인한다는 조건으로 사진을 입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전단지를 만들어 사용한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제1항 규정의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 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 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처리정보의 제공) 제1항은 “처리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 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진정인은 정보보유기관에 정식 공문 절차없이 업무협조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 하였다. 4) 피해자들의 정보보유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시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얼굴만 확인한다는 조건하에 제공된 점, 피해자들이 시청청사에 출입할 경 우 xxxx. x. xx.의 전례가 재연되어 피진정인 사무실 직원들의 원활한 업 무수행 곤란 및 방문한 민원인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 협조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들의 정보 보유기관은 본 진정사건의 피진정인이 아니다. 4. 결론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 우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 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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