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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9. 16. 결정

시험 중 화장실 출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요지

피진정인이 ○○○○○시험 실기시험(필답형)의 응시자들이 시험 중 화장실을 출입할 경우 재입실을 금지하고 결과적으로 진정인에게 시험실 뒤편에서 소변을 보도록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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