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집회물품의 반입차단 등 인권침해
요지
집회신고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물품의 반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당시 반입하려한 물품 중에는 엠프, 스피커, 깃발, 핸드마이크 등 적법한 시위용품임이 명백해 보이는 물품들이 있었음에도, 경비책임자인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현장에 근무중인 경찰관들은 그러한 판단을 하지 않고, 일체의 물품 반입을 불허한 것은 피해자 1. ~ 52.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 정리해고 희생자로 ○○○○○경찰서에 신고 된 옥 외집회에 참가하여 ◇◇◇ ▽▽▽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던 중 2013. 4. 4. 05:00경 ○○ ○○청 소속 직원으로 보이는 불상의 사람들에 의하여 천막 밖으로 끌려나오고 폭행을 당하여 피진정인에게 보호를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외면하였다. 나. 진정인은 위 가항 과정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 를 입었다. 다. 피진정인은 2013. 4. 4. ○○ ○○청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한다는 이유 로 피해자 2. ~ 8.을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불법 체포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피해자 9.가 2013. 4. 5. 집회 신고 된 물품을 ○○ ○○청 에서 찾아와 집회현장에 다시 반입하려 하였는데 이를 막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2013. 4. 4. 05:50경 ○○ ○○청의 행정대집행이 시작된 이후 05:57경 현장에 도착하였고, 이때는 이미 천막이 철거되고 별다른 충돌 없이 행정대 집행이 진행 중이었다. 이후 ○○ ○○청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력과 협박 으로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주변 경찰관들에게 ○○ ○○청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검거할 것을 무전으로 지시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부상당한 것으 로 추정된다. 3)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 ○○청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들에 대하여 모두 미란다원칙 을 고지하고 적법하게 체포하였다. 4)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집회 참가자들은 수시로 차량 또는 개별적으로 집회물품들을 반입하 였고, 경찰 기록에 의하면 2013. 4. 5. 15:55경과 17:30경 2차례에 걸쳐 차량 으로 물품을 반입하려고 하여 농성을 할 수 있는 파레트와 천막은 제지하 고, 집회에 필요한 물품은 반입을 허용한 사실이 있으나, 위 2차례 외에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과 위원회 출석진술, 피해자들에 대 한 현행범 체포서와 확인서, ○○○○지방법원 2013○○???,???(병합) 판결문, 집회용품 반입 관련 동영상, 옥외집회 신고서, 행정대집행 반입·반출 물품내역, 피해자 및 참고인 문답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앞 천막 농성과 행정대집행 경과 ○○○○○○○○총연맹 ○○○○는 2012. 3. 30.경 □□□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2012. 4. 5.경 ○○ ○○ ○○ ▽▽▽ 앞에 분향소용 천막 1동과 농성용 천막 1동을 설치하였다. 이후 "□□□ 희 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가 구성되었다가 □□□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 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 대책위"라 한다.)로 확대되었고, ○○ ○○청장이 2012. 5. 24.경 위 천막 2동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 한 불법 적치물이라는 사유로 행정대집행을 하여 철거하자, 같은 날 분향소 용 천막 1동을, 2012. 5. 27.경 농성용 천막 1동을 재설치 하였으며, 2012. 11. 3.경에는 □□□·○○○○·○○○○○ 공동행동기획단과 함께 농성용 천 막 1동을 추가설치 하였다. ○○ ○○청장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하여 ▽▽▽ 앞 천막 3동을 철거하 고자 □□□ 대책위 앞으로 2012. 11. 16.경 불법시설물 자진철거요청서를, 같은 달 20.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계고서를 각 송달하였다. 이후 ○○ ○○청장은 2012. 11. 29.경과 같은 해 12. 3.경 두차례에 걸쳐 □□□ 대책위에 행정대집행영장을 송부하였으나 수취거절로 반송되어, 2012. 12. 4.경 ○○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대집행일자를 2012. 12. 12. 로 하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영장을 공고하였다. 그러나, □□□ 대책위가 이를 계속 거부하여 오던 중, 2013. 3. 3.경 화재 가 발생하여 천막 3동이 모두 소실되었고, □□□ 대책위는 같은 날 천막 1 동을 다시 설치하였다. ○○ ○○청장은 위 화재로 ◇◇◇ 돌담과 서까래의 일부가 훼손되자 2013. 3. 4.경 □□□ 대책위에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 여 2013. 3. 8. 대집행에 착수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같은 날 2013. 3. 8. 07:00경 소속 공무원 230여명을 동원하여 ▽▽▽ 앞에 설치된 위 각 천막을 철거하려고 하였으나 □□□ 대책위 회원 등 150명의 저지로 행정대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2013. 3. 8.의 행정대집행을 하지 못한 ○○ ○○청장은 2013. 4. 4. 05:50경 소속 공무원 50여명을 동원하여 행정대집행 절차를 재개하여 ▽▽ ▽ 앞 좌측 인도 상에 설치된 천막 1동과 천막 안과 밖에 적치되어 있던 41종의 물품을 수거하고, 그 장소에 화단을 조성함과 동시에 화단 주위에 보호용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피진정인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서, ○○ ○○청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2013. 4. 4. 05:57경 현장에 도착하여 경찰을 배치하였으나 ○○ ○○청의 천막과 적치물품 수거 과정에 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해자는 없다. 나. 2013. 4. 4. 화단 조성 및 현행범 체포 과정 ○○ ○○청 직원들은 "○○청"이라고 적힌 상의를 입고 있었으며, 위 천막을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20~30여분 정도였고, 천막이 철거된 자 리에는 06:30경부터 화단 조성이 시작되었다. □□□ 대책위 회원들이 화단 을 조성하는 ○○ ○○청 직원들에게 항의를 하면서 10여명이 팔짱을 끼고 5명씩 2열로 앉아 화단 조성을 방해하거나, 흙을 집어 들어 뿌리거나, 나무 를 뽑아 던지거나, 화분을 뒤집어 업거나, 바닥에 누워 작업차량의 진입을 막자 피진정인은 방송차량의 확성기로 “구청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면 공 무집행방해죄로 체포 하겠다”라는 방송을 한 후 피해자 2. ~ 8.을 포함하여 같은 날 47명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마. 2013. 4. 5.의 집회물품 반입 요구와 제지 1) 피해자 4.는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와 □□□ 정리해고 문제해결 촉 구를 위한 문화제 개최를 목적으로 하는 “□□□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문 화제“를 ◇◇◇ ▽▽▽ 앞에서 2013. 4. 5. 00:00부터 4. 5. 23:59까지 개최한 다는 옥외집회 신고서를 2013. 3. 6. 제출하였고, ○○○○○경찰서장은 이 를 수리하였다. 피해자 4.가 신고한 집회관련 준비물은 18종으로 아래와 같 고, 이 물품들은 2013. 4. 5.의 집회가 있기 전날인 4. 4. ○○ ○○청장의 행 정대집행으로 수거되었다. - 음향장비(스피커, 앰프), 빔 프로젝트, 스크린 - 현수막 20장, 피켓 30개, 깔개(300cm×900cm) 30장, 천막 3동, 차량(무 소) 7442, 발전기 2대, 조명기기 일체, 파랫트 30개, 스폰지 깔개 (2m-3m) 20장, 아이스 박스(대) 1개, 문화, 예술작품 10점, □□□ 지 부 깃발 1개, 책상 5개, 의자 10개(서명 용도) 2) ○○ ○○청의 행정대집행 및 물품 반출 ○○ ○○청장이 2013. 4. 4. 행정대집행으로 수거한 물품은 위 신고 물품 중 음향장비(스피커, 앰프), 빔 프로젝트, 스크린, 천막, 발전기, 파랫트, 깃발, 책상, 의자와 위 신고 물품이 아닌 플라스틱 의자, 나무의자, 석유난로, 침낭, 종이컵, 양초, 사다리, 고철구조물, 플라스틱바구니 등을 포함하여 모 두 42종의 물품을 수거하였다. ○○ ○○청장은 2013. 4. 4. 당일에는 부처님 행화, 목탁, 금강경 경전의 3종을 반출하였고, 천막을 제외한 나머지 38종은 다음날인 4. 5. 20:30경 반 출하였다. ○○ ○○청장이 반출한 물품의 목록은 <붙임 2>와 같다. 3) 물품 반입요청 및 제지 2013. 4. 5. 21:00경 피해자 9.와 진정외 ◎◎◎은 ○○ ○○청장이 행 정대집행으로 수거한 38종의 물품을 반출 받아 차량에 싣고 ▽▽▽ 앞에 도착하여, 집회현장에서 경비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청에서 반 환 받은 집회 용품임을 알리고, 이에 대한 확인과 집회현장으로의 반입을 요청하였으나 경비책임자인 피진정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차량을 에워싸고, 일체의 물품반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 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 한 법률」 제3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 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 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 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 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에 의한 직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 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 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 ○○청장은 이 사건 행정대집행이 있기 전의 천막 3동에 대하여 자진철거요청을 한 다음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과 대집 행영장의 발부 및 통지절차를 거쳤다. 비록 계고처분 후 화재로 인하여 2013. 3. 3. 천막 3동이 소실되어 같은 날 천막 1동이 새로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새로 설치된 천막 1동의 설치장 소, 규모 및 형태, 목적이 계고처분 대상이었던 천막 3동과 동일하다고 보 이므로, ○○ ○○청장이 다시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거치지 않았다 하여 2013. 4. 4. 행정 대집행이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 ○ ○청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 실시에 필요한 정도의 물리적 강제력을 넘어 선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현장의 경비책임을 맡고 있던 피진정인이 ○○ ○○ 청장의 2013. 4. 4. 행정대집행이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 그 집행을 제지하지 않았던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진정인의 보호요청이 「집 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항에 따른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진 정인의 부작위가 「헌법」 제10조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상해 피진정인은 진정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며, 진정인이 주장을 뒷받침 할만 한 목격자가 없어, 진정인의 주장 외에 진정인의 손가락 골절이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객 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 진정요지 다항의 현행범 체포 ○○ ○○청장이 2013. 4. 4. ▽▽▽ 앞 인도에 화단을 조성하기 이전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사전 현상변경허가 등의 적법한 절차를 사전에 거쳤 는지 여부와 화단조성의 목적이 문화재 보호가 아닌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하려는 의도 하에 행해진 것인지의 실질적 적법성에 대하 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사후에 인정되는 상황이 아닌 체포 당 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바, ○○ ○○청 직원들이 "○○청"이라고 적힌 상의를 입고 화단을 조성하고 있었고, 피진정인이 ○○ ○○청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경고방송 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2. ~ 8.을 포함한 □□□ 대책위 회원들이 ○○ ○○ 청 직원들의 화단 조성을 방해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 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진정인이 이들을 현행 범으로 체포할 것을 지시한 것에 권한의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 행범 체포시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진정인과 피진 정인의 주장이 상반되고,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 거가 없다. 라. 진정요지 라항의 집회 용품 반입 불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옥외집회나 시위 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시간, 장소,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에 관한 사항,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2조는 시위의 방법으로 시위의 대형, 차량.확성기.입간판.그 밖 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이러한 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 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 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 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 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9.는 ○○ ○○청장이 2013. 4. 4. 행정대집행 으로 수거한 38종의 물품을 반출 받아 차량에 싣고 4. 5. 21:00경 이 사건 집회현장에 도착하여 경비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청에서 반환 받은 집회 용품임을 알리고, 이에 대한 확인과 집회현장으로의 반입을 요청 하였으나 경비책임자인 피진정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현장에 있던 경찰 관들은 일체의 물품반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 9.가 차량에 싣고 왔던 물품은 피해자 4.가 2013. 3. 6. 옥 외집회신고서에 기재한 집회관련 준비물과 그 품목 및 수량이 달랐으나, 집 회신고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물품의 반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당시 반입하려한 물품 중에는 엠프, 스피커, 깃발, 핸드마이크 등 적법한 시위용품임이 명백해 보이 는 물품들이 있었음에도, 경비책임자인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현장에 근무중 인 경찰관들은 그러한 판단을 하지 않고, 일체의 물품 반입을 불허한 것은 피해자 1. ~ 52.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이 위와 같이 차량에 의한 물품 반입은 불허 한 사실이 있으나, 집회참가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져오는 물품은 비교적 제 한이 없었던 점을 함께 고려할 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하고 관련 업무 담당 경찰관들에게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 항 제2호에 의하여,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하고, 진정요지 라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권고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위원 김영혜의 일부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진정요지 가,나,다 항을 각 기각하고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집회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였다. 위 위원은 그 중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 여 견해를 달리하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집회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하 는 중요한 기본적 인권임은 부정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전제하에서도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사건의 경위나 일련의 과정을 살피지 않고 그 중에 있었던 하나의 행위만 단절하여 가부판단을 하기는 어렵고, 사건의 전후사정이나 행위 당시의 상황 그리고 사건 전체의 맥락에 서 그 행위가 갖는 의미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살펴서 이를 전체적, 종 합적으로 평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서 확인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인 2013. 4. 5.에 는 이미 같은 장소에서 1년 넘게 □□□ 관련 농성과 집회가 계속되면서 천막 등 농성용품에 대하여 ○○ ○○청의 불법적치물 철거 대집행 실시와 집회참가자들의 저지가 수차 반복되고 있었고, 4. 5. 당일에도 집회 신고된 00:00부터 21시간 동안 집회시위가 큰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21:00 경에 이르러서야 집회참가자 측에서 전날인 4. 4. 불법적치물로 ○○ ○○청 으로부터 철거 대집행되었던 시위물품을 같은 시위현장에 다시 싣고 온 것 이며, 그와 같이 차량에 싣고 온 물품은 집회 신고서(2013. 3. 6.)에 기재한 집회관련 물품과 품목, 수량도 다를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는 집회시위 인원만 해도 250여명에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등이 함께 밀집되어 위와 같 이 들어온 차량을 에워싸고 있었던 점, 또한 2013. 4. 4. 행정대집행 시 농 성용품을 제외한 방송장비 등 일부 집회시위 용품은 수거하지 않아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점, 4. 5. 당일에도 집회참가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져오 는 물품 반입은 비교적 제한이 없었던 점, 4. 5.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 은 내용의 집회시위가 계속되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상황의 집회시위 현장에서 차량에 실려 있는 물품 중 신고된 집 회시위 용품을 선별하여 하차하도록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 었다고 보이고, 그 집회시위 용품을 하차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제로 당일 집회시위에 차질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당시 피진정인이 집회시 위현장의 질서유지를 이유로 그 자리에서 집회시위 물품을 하차하도록 하 지 않은 것을 들어 이를 부당하다고만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건의 전후사정이나 현실적 상황 등을 제외한 채 신 고된 집회시위 용품을 선별하여 하차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들어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함이 타당하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