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08. 11. 1. 진정인은 OO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진정인이 식사하러 간 사이에 고소인에게 폭행 등 신체적 위협을 느껴 식당에 있는 피진정인을 찾아가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무시하고 조사를 강행하였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4~5명의 고소인에게 폭언과 위협을 당하여 울면 서 재차 신변보호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조사를 마치고 신변 위협을 느껴 경찰서 담장을 넘어 빠져 나왔다. 나. 이후 신변보호를 위해 실거주지(OOO)로 사건이송 신청을 하였으나 특별 한 이유 없이 거절당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8. 11. 1. 12:00경 진정인이 식당에 찾아와 신변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이후 고소인 박OO 등에게 확인한 바 말싸움 및 밀치는 행동이 있었다 하여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말도록 강력하게 경고한 적이 있다. 2) 점심 식사를 마치고 진정인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하였고, 폭행사건 이후 피해 금액을 조정할 정도로 화해 무드가 조성되었으며 박OO 등을 포함한 고소인 3~4명 모두 진정인보다 먼저 귀가를 시켰다. 3) 진정인이 조사후 위협을 느낀다고 하여 경찰서 현관, 정문, 주차장 등을 보았 으나 고소인이 발견되지 않아 진정인을 귀가케 하였으나 그래도 진정인이 위협을 느 낀다고 하여 배려 차원에서 경찰서 후문 담장을 넘어서 귀가하라고 한 사실이 있다. 당시 진정인 남편도 같이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 에 남편에게 담장을 넘어서 귀가하라고 안내하였다. 4) 진정인이 고소장 작성배경에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이송요청 민원을 제기하여 OOOO경찰청 이송이 심의 과정상 다소 늦어진다고 설명하였고 이후 이송된 바 있 다. 다. 참고인(박O : 진정인의 남편) 1) 2008. 11. 1. 11:30경 피의자신문을 하는 도중 고소인 박OO이 나타나 진정인과 말다툼을 하여, 당사자들끼리 잘 이야기하라고 사무실 밖으로 나와 타고 온 차의 운 전석에 앉아 있는데 진정인의 비명소리가 들려 가보니 건물 정문 현관에서 고소인 박OO이 가방으로 진정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있었다. 2)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피진정인에게 “오늘 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였으 나 피진정인은 “이곳이 경찰서인데 걱정할 사태는 없을 것이고, 자신이 상황을 책임 진다.”라고 대답하였다. 3) 오후 조사가 시작되자 고소인 5~6명 정도가 요란하게 등장하였고, 이에 귀가 가 걱정되어 피진정인에게 “제차가 주차된 곳까지 경찰차로 이동시켜달라.”고 부탁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다시 피진정인에게 “다른 경찰이라도 옆에 붙여서 정문을 통과할 수 있게만 해달라.”고 부탁하자 피진정인은 “그렇게 하면 고소인들이 피의자 만 보호한다며 항의할 소지가 있다.”고 대답하고 사무실을 나가 버렸다. 4) 경찰서 1층 복도에서 확인해 보니 경찰 정문 근처에 여러 명의 고소인들이 남 아 있는 것이 보여서 사무실에서 30여분을 더 지체한 후 경찰서 정문이 아닌 다른 출구를 찾아 헤매다 건물 옆 담장을 넘어 경찰서를 빠져 나올 수 있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내용 및 진술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민원사건처리 결과 보고서 및 통지서, 이송요청서, 실지조사 결과보고서, 전화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가. 2008. 11. 1. 09:00부터 피진정인은 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를 당 한 진정인을 출석시켜 피의자신문을 하던 중 고소인들에게 연락하여 경찰서로 오게 한 후 진정인과 대질신문을 한 사실 나. 2008. 11. 1. 12:00경 진정인은 피진정인을 식당으로 찾아가 고소인에게 폭 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신변보호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15:00경 조사 종료시 “경찰서 밖까지 동행 또는 경찰차로 보내달라.”고 재차 신변보호를 요청 한 사실 다. 피진정인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오게 된 고소인 박OO은 진정인에게 폭 언을 하며 가방으로 3회 폭행을 했으며,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신변보호를 요 청했다는 내용을 들었던 사실 라. OO경찰서는 OO팀사무실에서 후문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 진정인이 넘어 귀가한 담은 아래 부분이 빨간 벽돌, 위 부분이 철망으로 제작되어 있고 중간 중간에 장미꽃 가시가 있는 1.2미터 높이의 담인 사실 마. OOOO경찰청 민원 사건처리 결과보고에 “진정인을 신변보호 대상으로 볼 수 없어 피진정인의 잘못이 인정되지 않음”이라 기재된 사실 바. 2009. 1. 21. 본건으로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OOOO경찰청은 “돈을 돌려 주지 못한 점에 대하여 고소인들에게 사과해라.”는 등 불필요한 언행을 한 것이 인정되어 진정인에게 성실봉사 다짐의 처분을 한 사실 사. 이송요청서에 따르면, 진정인은 2008. 11. 7.부터 같은 달 14.까지 3회에 걸 쳐서 실거주지(○○○ ○○○)와의 원거리 등을 이유로 OO경찰서에 이송을 요 청하였고 2008. 11. 14. 이송 종결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5. 판단 가. 신변보호 요청에 대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신체의 자유 는 신체의 완전함과 신체활동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으며, 신체의 완전함에는 전신의 온전함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헌법재판소 1992. 12. 24. 92헌가8),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 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신변보호요청에 따라 진정인의 신변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 히 고소인들에게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진정인은 당시 상황으로 보아 진정인의 신변을 보호해야 할 정도는 아니고 경 찰이 진정인의 신변을 보호하게 되면 고소인의 편파수사라는 지적이기 때문에 피의 자인 진정인이 원하는 신변보호를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피진정인이 고소인 박OO의 폭행이후 고소인에게 경고하였다고 하나, 진정인이 이미 고소인들로부터 폭 언과 폭행을 당하였으며, 진정인의 남편이 고소인 박OO의 폭행 이후 조사중단을 요 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조사를 진행하였고,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 다수이고 흥 분된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피진정인은 사전에는 물론 진정인 및 남편의 신변 보호요구 이후라도 진정인의 신변안전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사를 마치고 난 이후 피진정인은 “경찰서 담장을 넘어 귀가하라.” 는 고지를 하였다고 하지만 담장을 넘어 귀가하라는 고지의 부적절함은 물론이거니 와 진정인이 여성인 점, 담장에 장미꽃 가시가 있고 높이가 1.2미터인 점 등을 감안 할때 이러한 조치 또한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사건 이송에 대하여 인정사실 사.항에 따르면, 진정인은 2008. 11. 7., 같은 달 12., 같은 달 14. 3회에 걸쳐 실거주지(OOO)와의 원거리 등을 이유로 OO경찰서에 사건이송을 신청하였고, OO경찰서는 해당 이송사건(2008-018293)에 대하여 2008. 11. 14. 이송 종결된 것으로 확인된바, 사건이송 신청에 대하여 거절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의 신변보호 요청에 대하여 OOOO경찰청 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에 대 하여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의 사건이송 거절에 대하여 같 은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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