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교육훈련중 입원 사실 미통지 등
요지
피해자의 증상이 입원치료를 요하는 수준으로 악화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훈련병인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피진정인 1은 응급상황이 아니라는 독자적인 판단 하에 피해자가 퇴원 이후 훈련소로 복귀하기까지 피해자의 가족에게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알권리를 침해
해석례 전문
- 2 -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17. 4. 10. ○○○○사령부 신병교육대(이하 "피진정부대"라 한 다) 000기로 입소하여 교육훈련을 받던 중 폐렴으로 같은 해 5. 2.부터 같은 해 5. 8.까지 입원하여 유급되었고, 이후 ○○병 000기로 재입교하여 같은 해 7. 7.까지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 였다. 가. 피해자가 ○○병 000기 교육훈련 중 2017. 5. 1. 고열과 감기로 성명 불상 소대장에게 해열제를 요청하였으나 “나에게 약이 어디 있어?”라고 거 부당하는 등 훈련기간 동안에 적절한 진료 조치를 받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7. 4.말∼5.초 고열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사 들과 함께 불침번, 배식, 화장실 및 주변 청소를 하였다. 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가 2017. 5. 2. ∼5. 8. 폐렴 및 결핵 의심으로 ○○○○의료원에 입원한 사실을 피해자의 전화로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입원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라. 피진정인 1(중대장)은 2017. 5. 9. 피해자가 ○○○○의료원 입원 사실 을 부모에게 전화로 알렸다는 사실을 알고 "훈련병 전화사용 금지 규정" 위 반에 대하여 피해자를 질책했다. 마. 피진정인 3, 4(훈련교관)는 2017. 5. 17. 허리디스크로 신체검사에서 3 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수료식 행사를 위하여 연병장에 못을 박는 작 업을 시켰다. 바. 피진정인 5(유격교관)는 2017. 6. 16. 유격훈련 시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유급된 훈련병이니 유격을 한 바퀴 더 하라.”고 하여 피해자의 유급 사실을 다수의 훈련병에게 노출시켜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추가 유격 훈련을 실시하게 하여 고통을 주었다. 사. 피진정인 6(훈련소대장)은 2017. 6. 16. 장애물 극복훈련 중 부상을 당 한 피해자의 의무대 진료 요청에 대해 “군대를 병원가려고 왔냐?”라는 비 하발언을 하였다. 아. 피해자는 ○○병 000기 교육훈련 중 낙상하여 무릎과 발목을 다쳤으 나 적절한 치료 및 환자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의료조치 소홀) 진정인이 주장하는 해당 발언은 피해자조차 발언의 당사자를 특정하 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소대장은 약을 처방할 권한 이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으로 추측된다. 피진정부대는 기수별로 1,200~1,500명의 훈련병을 양성하고 있다. 다 수의 훈련병에 대한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훈련병 스스로 건강상태가 - 4 - 좋지 않으면 진료를 희망하도록 수시로 교육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 중 매일 총 4회(오전, 오후, 저녁 일과정렬 및 점호 시)에 걸쳐 진료 희망자를 파악하고, 진료를 희망하는 훈련병에 대해서 의무대 및 ○○의료원 진료를 하는 등 훈련병 진료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000기 입영일인 2017. 4. 10.부터 같은 해 5. 22.까지 총 17 회(7일)의 진료를 받았다. 이는 2.5일에 1회 수준으로, 피해자가 진료를 원 할 시에는 적극적으로 진료권을 보장해주었다. 그리고 2017. 5. 9. 피해자와 면담하였을 때 피해자는 부대의 환자 파악 시 유급을 우려하여 2주간 진료 를 희망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2) 진정요지 나항(고열 증상의 피해자에 대한 업무 부여) 훈련병 불침번은 일반적으로 취침시간인 22:00부터 기상시간인 06:00 까지 소대별로 소대번호 순으로 1개 직수 3명씩 해당 소대의 생활관 내 지 정 장소에서 1시간씩 근무를 한다. 식사당번은 훈련병의 불평ㆍ불만이 생기 지 않도록 공정하게 배정 중이며, 매 식사 시마다 2개 소대가 순번제로 임 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훈련병들은 일상적으로 21:00부터 21:40까지 개인 이 사용하는 침대 및 사물함 정리정돈, 공동 사용구역(화장실, 세면장, 통 로) 청소를 실시한다. 당시 피해자가 불침번, 식사당번, 청소 등의 일상적인 과업에 참여한 것은 피해자가 증상이 있었음에도 진료를 희망하지 않아서 최초 진료가 늦 어졌고, 감기 증상으로 처음 의무대 진료를 받은 2017. 5. 1.에는 일상적인 일과를 열외 할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훈련병이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훈련)이 불가능할 때 군의관 판단에 의하여 입실ㆍ입원 조치가 되면 불 침번, 식사당번 등의 임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3) 진정요지 다항(부모에 대한 입원 사실 미고지) 피진정인 1(중대장)은 훈련병이 응급수술 또는 인근 대형(대학)병원 위탁 진료가 필요한 경우 즉각 부모에게 알리고 있다. 이외 일반적인 입원 환자의 경우는 훈련병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고, 부모의 개 인적 사정(부모의 건강상태, 가정사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사전 면담을 하고 알렸다. 하지만 훈련병 본인이 원할 때에는 즉각 부모에게 훈 련병의 건강 상태를 알리고 있다. 피진정인 1이 부모에게 전화하기 전 2017. 5. 9. 피해자 면담을 진행한 것도 이런 사정 등을 확인하고, 알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지 피해자에게 물어보기 위한 목적이었다. 당시 피 해자의 질병을 숨기기 위하여 가족에게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은 아니 다. 4) 진정요지 라항(전화 사용에 대한 질책) 피진정인 1(중대장)은 2017. 5. 9. 20:00경 훈련병 부모에게 훈련병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알리고, 열외한 훈련과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포함하여 ○○의료원에서 퇴원한 훈련병 3명과 중대장실에서 면담을 하였 다. 면담 시 훈련병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격려하였으며, 부모에게 전화연락 하기 전에 부모가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모님께 건강 상태를 알 려드리기 위하여 전화를 드릴 건데, 혹시 따로 편지 등을 통해 연락드린 훈 련병 있나?”라고 물어보았다. 당시 피해자는 ○○의료원에서 부모에게 따로 전화를 했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훈련병의 허가받지 않은 전화사용은 규 정 위반 행위라고 단순히 해당 규정을 알려주고 면담을 이어갔다. 피해자를 혼낼 목적이었다면 당시 과실보고 조치를 하였을 것이다. 5) 진정요지 마항(유급자에 대한 연병장 못박기 작업 부여) - 6 - 피진정인 3, 4(훈련교관)는 2017. 5. 17. 저녁식사 후 19:00경 ○○병 수료식 대비 핀 작업을 하러 편입대기 인원 8명을 인솔하여 사령부 연병장 에 갔다. 핀 작업은 수료식 대열을 맞추기 위해 5cm 가량의 못을 일정 간 격으로 연병장 잔디밭에 박는 작업이다. 훈련 또는 작업을 시작할 때와 종 료할 때 환자 파악(몸 상태 확인)을 하는 것을 항상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연병장 이동 후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훈련병들에게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몸 상태는 어떤지 질문하였다. 모든 훈련 및 작업 시에는 훈련병 몸 상태 및 본인 의사를 파악하고 그것을 존중해 주고 있다. 6) 진정요지 바항(유급사실 노출 및 추가 유격훈련 지시) 피진정인 5는 ○○병 000기 유격훈련을 담당했던 야전교육훈련대 소 속 유격교관으로, 2017. 6. 16. 피해자가 소속된 중대의 유격훈련을 담당하 였다. 피해자의 경우 유격훈련 당일 오전훈련 시 의무대 진료로 유격체조 및 목봉훈련을 받지 않았으며, 오후 장애물 극복훈련 시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였고, 본인의 의사나 부상을 무시하고 강제로 훈련을 시 킨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유격훈련 전체 열외 시 다시 유급이 될 것을 우 려하여 오후 훈련은 본인의 의사로 참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격훈련의 경우 유격교관의 통제 하에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4∼ 500명이나 되는 훈련병들을 하루 동안 맡아 훈련시키므로, 훈련병 개개인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 훈련병 중 머리가 길거나 해경 소대 줄에 서 있는 경우, 번호체계가 다른 경우 유급병임을 유추할 수 있으나 자세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유격훈련은 목봉체조, 유격체조, 장애물 극복훈련 3단계로 이루 어져 있으며, 장애물 훈련의 경우 코스에 따라 4~5회 반복하여 실시하는 경 우도 있는데, 이는 교관의 권한이고 유급병이라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실시 하지는 않는다. 7) 진정요지 사항(의무대 진료 요청에 대한 비하발언) 피진정인 6은 ○○병 000기 2중대 교육훈련을 담당했던 훈련소대장 으로서 야전교육 훈련기간인 2017. 6. 16. 유격훈련 종료 후 약 50여명의 훈 련병들의 저녁식사를 위해 식사정렬 및 인솔책임을 맡았다. 생활관에서 식 당으로 이동하기 전에 구보 이동이 불편한 훈련병들을 대열 뒤로 열외시켜 함께 도보로 이동하였다. 이동 중 피해자로부터 “의무대를 갈 수 있느냐?” 는 질문을 받았고, “지금은 식사시간이고 당장 진료 가기에는 무리가 있 다.”라고 응답하였다. 피해자가 재차 “훈련장에서는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못 가느냐?”는 질문을 하여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고 되물었으나 피해자는 명확한 대답없이 “교관이 그랬다.”고 대답하였다. 이후 약 5분간 의 짧은 대화 중 무심결에 “군대를 병원가려고 왔냐?”는 말을 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 같다. 8) 진정요지 아항(의료조치 소홀) 피진정인 7은 피해자가 소속된 ○○병 000기 2중대 3소대 담당 소대 장이었다. 야전교육대 훈련기간인 2017. 6. 16. 저녁일과 후 면담 시 피해자 가 울먹이며 “몸 상태도 좋지 않고, 치료를 해주지 않아 서럽다.”고 말하며 “퇴소를 할 수 있냐?”고 질문하였다.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확인하던 중, 오 후 유격훈련 시 우측 정강이를 구조물에 부딪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통 증이 심하면 교육사령부 의무대 야간 진료를 받으라고 권고하였다. 당시 피 해자는 상처 부위 소독만 하면 될 것 같다고 하여 생활관에 비치되어 있는 의약품을 이용하여 소독하였고, 상처 부위 통증이 지속되면 다음 날 의무대 진료를 하라고 교육하고 소대에 복귀시켰다. 2017. 6. 17. ○○○○의료원 진료 결과 단순 타박상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 8 - 야전교육대 훈련을 마치고 신병교육대로 복귀한 피해자는 다음 훈련 인 전투수영 훈련을 받던 중 정강이 통증을 호소하여 2017. 6. 21.과 같은 달 23. ○○○○의료원 정형외과 진료를 받고, 상처 부위에 반 깁스를 하였 다. 깁스 상태에서 거동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생활관을 2 층에서 1층으로 이동 조치하였으며, 침대도 1층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식사 시 이동의 불편함이 있어 훈육요원이 직접 생활관으로 식사 배달을 하였고, 타박상 상처 부위에 얼음 찜질이 필요하다는 군의관 소견에 따라 얼음팩을 구입하여 수시로 찜질을 하도록 하고 2017. 6. 25. 이후에는 야간 불침번 당 직도 열외 조치하였다. 다. 참고인(피해자 동료 훈련병) 진술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병장 권○○, 이○○, 김○○, 전○○, 이△△의 진술 부대에서 훈련기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일과정렬 시 환자 파악을 하나, 1천 명이 넘는 훈련병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다소 어수선하고, 다수 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말을 하지 못하는 훈련병이 있을 수 있다. 매일 점호 시에도 환자 파악을 하고 있다. 훈령병이 1,300명 가량 되다 보니 보통 감 기기운이 있는 환자들만 100여 명이 나올 정도로 감기환자가 많았다. ○○ 병 000기 당시 전염병인 결막염과 감기는 의무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의무 대로 갔고, 이 과정에서 교관이 환자를 제한하지는 않았다. 진료를 원하는 훈련병은 훈련을 열외하고 의무대 진료를 받았다. 훈련을 열외하면 훈련점 수를 받지 못하고, 훈련점수가 부족하면 유급될 수 있기 때문에 훈련병 본 인의 진료 희망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하는 경우는 없다. 2) 진정요지 라항 관련 병장 이○○, 장○○의 진술 2017. 5. 9. 피진정인 1이 ○○의료원에서 퇴원한 참고인들과 피해자 를 면담하였다. 피진정인 1이 훈련기간 중에는 집에 전화할 수 없다고 말했 으나, 집에 전화를 하도록 조치해주었다. 당시 피해자가 유급결정에 항의하 였고, 피진정인 1에게 대들 듯이 말을 해서,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화를 낸 것 같으나, ○○의료원에서 가족에게 전화했다는 것으로 화를 낸 것 같 지는 않다. 3) 진정요지 바항 관련 병장 정○○, 윤○○, 유○○의 진술 피진정인 5는 피해자가 유급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진정인 5에게 허리가 아파서 못한다고 말하자, 피진정인 5는 피해자에게 “너는 유급생이니까, 얘들보다 해본 것도 있고 하니까 무조건 돌아라”고 강 압적으로 말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해자가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피진정인 5가 “너 유급생인데 이것도 못하냐?”며 “내가 아까 2번 하라고 했지, 뭐하냐?”는 투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장애물 극복훈련 과정에서 줄을 타고 넘어가다가 돌로 된 턱에 정강이를 부딪혔던 것으로 기억한다. 3. 관련규정 「헌법」 제10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7조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7. 4. 10. ○○병 000기로 입대하여 ○○○○사령부 제0 군사교육단 제2신병교육대대 2중대 6소대에서 훈련을 받았으나, "훈련 2개 - 10 - 이상 열외 및 훈련시간 10% 이상 열외"로 평가업무 예규 규정에 따라 2017. 5. 19. 유급되었다. 나. 피진정부대는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일과정렬 시 및 저녁 점호 시 환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훈련과목 일과시간 전에 환자 가 파악된 경우 열외를 신청받아 훈련에서 열외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병 000기 입교기간 중, 2017. 4. 26. 교육사령부 의무대 에서 허리통증으로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고, 2017. 5. 1. 허리통증 및 기침 으로 정형외과 및 내과 진료를 받았고, 2017. 5. 2.∼5. 8. 폐렴으로 ○○○ ○의료원에 입원하였다. 마. 피진정인 1(중대장)은 피해자가 2017. 5. 2.∼5. 8.까지 ○○의료원에 입원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바. 피해자를 포함한 ○○병 000기 유급자 8명은 2017. 5. 17. 수료식 행 사를 위해 연병장에 못박는 작업을 하였다. 사. 피해자는 2017. 5. 29. ○○병 000기로 재입교하여 ○○○○사령부 제 0군사교육단 제2신병교육대대 2중대 3소대에 편입되어 2017. 7. 7. 신병 교 육훈련을 수료하였다. 아. 피진정인 6(훈련소대장)은 2017. 6. 16. 의무대 진료를 요청하는 피해 자에게 “군대를 병원가려고 왔냐?“라는 발언을 하였다. 자. 피해자는 ○○병 000기 입교기간(40일) 중, ○○의료원 9회(신경외과- 허리통증, 정신과-수면장애, 내과-속쓰림, 피부과-팔 반점, 외과-정강이 혈종, 정형외과-정강이 혈종), 사령부의무대 1회(외과-정강이 혈종), 민간병원 2회 (내시경 시술) 등 12회 진료를 받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료조치 소홀) 인정사실 나항에 따르면 피진정부대는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매일 4회 (아침, 점심, 저녁 일과정렬 시 및 저녁 점호 시) 환자를 파악하며, 훈련병 들의 진료 신청으로 의무대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훈련 시작 전에 환자를 파악하여 훈련에서 열외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피해자 역시 ○○병 000기 교육훈련 기간 중 진단 및 입원치료, 훈련열외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소대장에게 해열제를 요청하여 “나에게 약이 어디 있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사정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발언만으로 피진정부 대가 피해자에 대한 의료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 라서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1호에 따라 기각한 다. 나. 진정요지 나항(고열 증상의 피해자에 대한 업무 부여) 군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에 대한 보장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할 것이나, 피해자가 고열 증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7. 4.말에서 5.초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교육훈련 및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였 는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당시 피해자가 피진정인들에게 불침번, 청소 등에 - 12 - 대한 열외 요청 등을 했는지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피진정부대는 훈 련병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훈련)이 불가능할 때에는 군의관 판단 에 따라 입실ㆍ입원조치 하고, 격리ㆍ입원ㆍ입실 시에는 불침번, 식사당번 등 의 임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또한 입원조치된 기간 중에는 별 도의 임무가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진정부대가 고열 또는 감기 증상을 보이는 피해자에게 일상적인 청소 등의 업무를 부여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부모에 대한 입원 사실 미고지) 국방부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7조(중환자 등 보호자 통보)는 “중환 자 또는 위독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자가 있는 기관(부대)의 장(입원 전에는 소속 부대장, 입원 후에는 군병원장)은 환자의 가족에게 즉시 알린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진정인 1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응급의 상태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부모에게 입원사실을 통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단순히 훈련기간 밀집된 생활로 인한 감기 증상 등으로 간단 한 통원치료나 1∼2일 정도의 입원치료를 받는 정도였다고 한다면, 앞서 살 펴본 2017. 5. 1. 당시의 피해자 건강상태를 감안할 때 피해자의 부모에게 별도의 통보를 하여야 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하겠으나, 피해자의 경우는 단지 고열 증상을 호소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의무대 진료를 거쳐 폐렴으 로 1주일에 걸친 입원치료를 받기까지 이르렀다. 피해자가 갓 군에 입대한 훈련병으로서 새로운 환경에 신체적ㆍ정신적 으로 적응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과,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 증상은 결막염, 천식 등으로 악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중증 폐렴으로 발전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증상이 입원치료를 요하는 수준으로 악화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훈련병인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 성이 인정됨에도, 피진정인 1은 응급상황이 아니라는 독자적인 판단 하에 피해자가 퇴원 이후 훈련소로 복귀하기까지 피해자의 가족에게 별다른 연 락을 취하지 않았다. 이는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알권리를 침해 하는 측면이 있고, 그간 군 관련 각종 사건사고의 장기 미해결이 병사의 상 황에 대한 가족의 정보접근 통제나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피진정인 1이 규정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지라도, 지휘관으로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세 심한 배려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1에게 유사사례 재 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라. 진정요지 라항(전화 사용에 대한 질책) 피해자가 ○○의료원 입원 중 입원 사실을 부모에게 전화로 알렸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질책하였다는 진정인 주장과 관련하여, 피진 정인 1이 지휘관으로서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피해자에게 숙지시키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정도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 해할 정도의 부당한 언행을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사건 당시 현장에 동석하였던 관련 참고인(병장 이○○, 장○○)의 진술을 볼 때도, 입 원 당시 전화 연락과 관련한 별도의 질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 - 14 - 분 진정은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 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1호에 따라 기각한다. 마. 진정요지 마항(유급자에 대한 연병장 못 박기 작업 부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3, 4가 2017. 5. 17. 피해자에게 연병장 못 박기 작 업을 부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작업이 피해자를 포함한 미수 료 훈련병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점, 당시 피해자는 폐렴으로 인한 병원 입실 이외에는 훈련병 교육훈련을 받고 있어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작업 을 실시하지 못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 3, 4의 행위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2호에 따라 기각한다. 바. 진정요지 바항(유급사실 노출 및 추가 유격훈련 지시) 진정인의 주장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 5가 피해 자에게 유급된 사실을 주지시키며 1회의 추가 유격훈련을 지시한 것은 사 실로 인정된다. 그러나 군 훈련의 특수성과 유격장에서 유격교관이 세부적 인 교육훈련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교관의 재량이 상당부분 인정되는 영역 임을 감안하면, 유급병임을 지적하며 1회 추가 훈련을 하라고 지시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인격권이 훼손되었다거나 건강권이 침해되었다고까지는 보 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2호에 따라 기각한다. 사. 진정요지 사항(의무대 진료 요청에 대한 비하발언) 진정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 6이 피해자에게 “군대를 병원 가려고 왔냐?”라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나 어떠한 발언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는 발언의 전후 상황 및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진정인 6이 구 보 이동이 불가능한 훈련병들을 식당으로 인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의 무대 진료와 관련한 대화를 하던 중 “군대를 병원 가려고 왔냐?“라는 발언 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훼손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 달리 피해자를 질책 또는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 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아. 진정요지 아항(의료조치 소홀) 인정사실 자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병 000기 훈련 기간 중 ○○의료원 9회, 사령부의무대 1회, 민간병원 2회 등 총 12회 진료를 받 은 것으로 확인되고, 진정인의 주장에도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구체 적인 의료조치를 거절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내용 은 없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 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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