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을 이유로 개도국파견 퇴직전문가 선정 시 배제
요지
○○○○ 자문단이 공무원 신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 파견하는 자이므로 일정 인성과 신용의 중요성 요소가 선발에서 중요한 요소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진정인이 신용등급이 낮게 나오게 된 경위와 파견대상국에 장기간 체류하였고 현재도 체류 중인 점 등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면 피진정인이 가지고 있는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 ○○○에 거주하고 있다. 2017. 3. 18. ○○○○산 업진흥원에서 실시한 <2017년도 ○○○○○ ○○○○ 자문단 해외파견 사 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개도국(○○○○) 파견자문단 모집에 지원하여 서류와 면접 시험에 모두 합격했으나, 신용조회 결과 10등급으로 나와 최종 탈락하였다. 피진정인이 해외 자원봉사자 모집에 있어 신용조회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유로 진정인을 탈락시킨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 이다. 나. 진정을 제기한 이후 진정인은 2017. 하반기에 이전에 응시했던 동일 한 ○○○○ 자문단 해외파견 사업에 다시 응시를 해 서류심사에는 통과했 으나 우대조건인 스페인어 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심사에서 탈락하였는데, 이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인권위에 진정을 하는 등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보이며, 앞으로도 동일 한 상황이 발생될 것이 우려된다. 2. 당사자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이 사건 사업은 ODA1) 봉사단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자문 단을 선발하여 해외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파견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에 참여하는 자문단원은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신 용평가는 선발 시 고려요소이다. 또한 이 사업이 채무 불이행자의 해외도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 1) ODA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어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사회발전, 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임. 고, 자문단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임금의 성격이 아니라 "자문활동을 위한 현지 생활비 및 활동비" 명목으로 해당 경비가 채무 상환의 목적으로 사용 됨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문단원 선발 시 신용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모집 공고 시 신용조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파견대상 후보자를 제 한할 수 있다는 사항을 미리 공지하고 선발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2017. 하반기 자문단 선발 시 평가위원은 전원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 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진행되었고 면접전형은 일반, 언어, 전문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되었다. 진정인은 서류전형에 합격하였고 면접전형에서도 언어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파견대상자격기준인 70점 이상을 획득했 으나 해당 직위 지원자 2인 중 차순위 득점자여서 최종 파견자로 선발되지 못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인의 진술서, 관련 규정 등을 종합 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한국○○○○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09. 5. 제정된 「○○○○산업진흥법」 제26조(○○○○산업진흥원의 설립 등)에 따라 설 립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준정부기관이고, 정보통신, 산업기술, 에너지자 원, 무역투자, 지역발전 분야의 산업발전 노하우 전수를 통해 개도국 경제· 산업의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 해외봉사단 "○○○○○코리아2)"의 일 환으로 <○○○○○ ○○○○ 자문단 해외파견 사업>을 매해 상반기와 하반기, 총 2회를 실시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의 ○○○에 거주 중이고, 2017. 3. 18. 진흥원이 시 행하는 <2017년도 ○○○○○ ○○○○자문단 해외파견 사업> 개도국(○○ ○○) 파견자문단 모집에 응시하여 같은 해 4. 11. 서류전형에 합격하였고 ○○○○에서 귀국해 같은 해 4. 26. 면접전형을 보았으며 같은 해 5. 2. 면 접전형에도 합격하였으나, 진흥원은 같은 해 5. 10. 신용조회가 낮게 나와 자문단원에 부적격하다고 진정인에게 통보하였다. 진흥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에 진정이 제기된 이후 진정인에 대한 부적격 결정에 대해 적절성 심의를 다시 하였고, 2017. 5. 23. 신용조회 결과에 따라 부적격 결정을 한 것이 적 절하다고 결정하였다. 다. 2017년 상반기에 시행된 이 사건 사업은 파견기간을 1년(파견 성과에 따라 최대 3년), 파견시점을 2017. 7.말부터 8.말까지로 하여, 20개국 60개 직위(직위별 1명)를 공모하였고, 선발절차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 를 실시한 후 합격자에 한해 3차 제출서류 확인, 신체검사, 신용조회, 개도 국 의견조회 등을 실시하여 신용조회 결과에 따라 파견대상 후보자의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고 공지하였다. 또한 이 사업의 지원자격은 1) 해당분야 10 년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자로 퇴직하거나 퇴직예정인자로 만 50세 이상의 자, 2) 현지어 또는 현지에서 통용되는 고용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 며, 영어로 강의, 자문 및 보고서 작성 등이 가능한 자(특히, 중남미의 경우 2) ○○○○○코리아는 개발도상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친구라는 뜻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 파견 해외봉사단임. 2017. 12. 25. 기준 동 해외봉사단은 총 1,287명이 파견됐고 봉사단원(코이카 일반봉사단, 전문봉사단, 글로벌새마을청년봉 사단, 새마을 리더봉사단, 드림봉사단)이 76%, 기타(코이카 자문단, 코디네이터, 영프로페셔널, 글로벌협력의사, 다자 협력전문가)가 24%의 비율로 파견됨. 스페인어 가능자 우대), 3)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으며, 파견기간 동안 업 무 수행과 해외 생활이 가능한 자, 4) 기타 파견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자격 을 갖춘 자라고 명시하였다. 라. 진흥원은 2010. 1. 22.「퇴직전문가 해외파견사업 시행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 지침 제13조(파견 전문가 후보자 선정 및 확정) 제2항은 “전담기 관의 장은 파견대상 후보자에 대해 인성검사, 신원조사 및 신용조회, 건강 검진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파견대상 후보자를 제한할 수 있 다.”고 명시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 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자원봉사활동 기본 법」제2조(기본 방향)는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 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 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 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소정의 “용역”이라 함은 교수의 강 의, 의사의 진료와 같이 인간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직접용역과 전신, 전화 등 특정재화를 매개시켜야만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간접용역을 모두 포 괄하는 것이다. 진정인이 응시한 이 사건 사업의 퇴직전문가는 자원봉사활 동을 하는 사람이며,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의 용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개인신용등급은 개인신용 평가회사가 개인의 여러 가지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1등급에서부터 10등급까지 분류한 신용등급이며, 신용평가 회사마다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해당 개인의 채무의 적시 상환 여부, 현재 채무 수준, 신용거래 기간, 신용활용의 정도를 평가요소로 하여 결정된다. 즉, 이 사건은 해외자원봉사자 선발 시 일정한 신용등급을 갖춘 자만으 로 제한한 것으로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 는 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 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이 사건의 지침에 따라 모집 공고할 때 신용조회를 실시하 고 그 결과에 따라 파견대상 후보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사항을 미리 공지 를 하였고, ○○○○ 자문단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 파견해 활동하는 전문가로서 인성과 신용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신용평가가 낮은 자를 자문단원으로 선발할 경우 해외 파견사업이 채무 불이행자의 해외도피 수 단으로 악용되거나 자문단원에게 지급되는 파견 경비가 채무 상환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진정인에 대한 부적격 결정 은 임의로 내려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침에 따라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해외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경우 에는 개인신용 평가회사를 통한 신용조회를 실시하지 않으나 재산 관련 신 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 자문단이 공무원 신분은 아니라 하더 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 파견하는 자이므로 일정 인성과 신용의 중요 성 요소가 선발에서 중요한 요소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진정인이 ○○○○ 자문단에 응시한 국가인 ○○○○는 우리나 라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돼 있어 90일 이내 단기 체류하는 관광비자를 통 해 입국이 가능하고, 특히 진정인은 사건 당시 ○○○○에 거주하고 있었으 므로 신용평가가 낮은 사람을 자문단원으로 선발할 경우 채무불이행자의 해외도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 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자문단원에게 지급되는 현지생활비 및 활동비 등 파 견 경비가 채무 상환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이 파견경비 지급 관련 지침을 통해 경비사용을 점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등급만을 이유로 선발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여진 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파견여부에 대해 5인 내외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진정인의 경우 2017. 4.에 서 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통과했음에도 같은 해 5. 신용조회가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아무런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부적격 통보를 했던 점에 비 추어 피진정인은 신용조회 결과에 따라서 서류.면접전형 합격자들을 자동 적으로 탈락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본 건의 경우 진정인이 신용등급이 낮게 나오게 된 경위와 파견대상국에 장기간 체류하였고 현재도 체류 중인 점 등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면 피진정인이 가지고 있는 우려가 상 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있엇다. 다.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진정을 제기한 이후 응시한 ○○○○ 자문단 선발 시 면접에 서 탈락한 것이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등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 자문단 선발은 평가위원 전원이 외부 위원 으로 구성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진행되었고 진정인이 면접전형에 서 파견대상자격기준 점수를 획득했으나 최고득점자가 아니라 선발되지 못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고 달리 진정의 내용 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신용조회결과가 낮은 자들에 대해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신용조 회결과만을 가지고 ○○○○ 자문단 선발에서 탈락시킨 것은 합리적인 이 유 없이 용역 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이다. 그러므로 피진정 인에게 ○○○○ 자문단 선발 시 신용조회결과만을 가지고 탈락시키는 관 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진정인이 위원회에 진정를 했다는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 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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