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9. 10. 결정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직급별 차등 정년

요지

【1】2급 이상과 3급 이하 직원의 업무가 정년을 달리할 만큼 차별화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사적체 현상과 정년 연장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으며, 업무의 난이도 및 수준의 차이는 처우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어도 정년을 더 길게 보장해야할 이유가 될 수 없음. 【2】피진정인이 2급 이상 직원의 정년과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됨.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