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9. 10. 결정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직급별 차등 정년
요지
【1】2급 이상과 3급 이하 직원의 업무가 정년을 달리할 만큼 차별화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사적체 현상과 정년 연장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으며, 업무의 난이도 및 수준의 차이는 처우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어도 정년을 더 길게 보장해야할 이유가 될 수 없음. 【2】피진정인이 2급 이상 직원의 정년과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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