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직급별 정년 차이
요지
피진정인이 「인사규정」 제27조(정년)에서 관리직과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달리 정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관련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19××. ××. ××.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직원이다. ○○신협 「인사규정」 에서는 관리직 직원의 정년은 60세, 일반직.기능직.잡급직 직원의 정년은 55세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 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진정인은 19××년 본 조합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나, 본 조합의 「인사규정」 및 「직제규정」에 의해 20××. ×. 만 55세로서 정 년을 앞두고 있으며, 위 규정에 의해 20××. ××. ××.부터 일자리 및 재취업 준비를 위해서 대기장소를 자택으로 한 대기발령을 명받은 자이다. 나. 본 조합은 업무성격상 관리직.일반직.기능직.잡급직으로 직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직급별로 수행업무가 상이하다. 관리직의 경우, 조합을 대 표하고 조합의 공신력과 관련된 직급으로서 법률상 조합의 실질적인 인사 권과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직.기능직.잡급직 직원은 일선 창구에 서 고객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조합의 업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는 바, 특히 일반직 직원은 연령이 고령화될 경우 업무역량과 업무실적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판단에서 직급별로 정년을 달리하여 규정을 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본 조합의 규정에 대해서는 모든 직원들의 동의와 서명을 받음으로써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와서 이를 이행 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할 것이다. 라. 본 조합은 20××년도말 이월손실금이 약 10억9천만원과 20××년 ××월 말 현재 당기순손실금 약 3억원을 보유함으로서 어려운 경영난을 겪고 있 다. 이러한 조합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 스스로 희망퇴직을 한 직원들도 있 다. 진정인은 이러한 조합의 어려운 사정도 생각하지 않고 월 평균임금에 20개월분을 더 주는 희망퇴직의 기회마저 거부하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욕심만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본 조합은 진정인의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마. 진정인은 그동안 업무역량과 실적성과도 동료직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며 근무태도 또한 극히 불량하여 수차례 고객들의 불만민원이 발 생하였으며 업무와 관련한 자격증도 전혀 취득하지 않은 자이다. 바. 진정인의 요구대로 현재의 조합 「인사규정」을 개정한다면 이는 진 정인 한사람을 위한 개정으로서, 인사적체가 심각한 본 조합의 하급 직원들 의 반박 또한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본 조합은 진정인 개인 한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인사규정」 개정은 평등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서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 률」에 따라 20××. ×. ×. 이전에 관련 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협은 예.적금의 수납 및 대출, 내국환, 국가.공공단체.중앙 회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어음할인,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며, 업무총괄자인 관리직 1명 (3급 부장)과 일반직 ××명 등 총 근로자 ××명이 재직하고 있다. 현재 ○○ 신협에는 관리직 1급과 2급은 없으며, 다만 3급 부장이 1명이 있는 바, 해 당자는 20××. ×.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자이다. 현재 규정상 4급 차장 이 3급 부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승진소요 최저근무기간은 4년 이상이다. 나. 진정인은 19××년 ○○신협에 입사하여 20××. ×. 차장(4급)으로 승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신협 「직제규정」에서는 3급 이상은 관리직 으로, 4급 이하는 일반직으로 분류하며, 「인사규정」에서는 관리직의 정년 은 60세, 일반직 등의 정년은 55세로 달리 정하고 있다. 이에 4급 일반직인 진정인의 정년은 55세가 적용되며, ○○신협에서는 20××. ××. ×.자로 진정 인에 대해 20××. ××. ××. ~ 20××. ×. ××. 동안 대기발령을 명하였으며, 진 정인의 정년은 20××. ×말일로 예정되어 있다. 다. ○○신협은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 ×. ×.부터 근 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다. 현재 ○○신협의 소속 근로자 중 20××. ×. ×. 이전에 정년이 예정된 직원은 진정인 1인이다. 라. 피진정인은 인사규정 및 직제규정 등에 대하여 진정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의 동의와 서명을 받음으로써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 하며, “○○신협 전체 직원에게 적용함에 있어 동의합니다.” 등의 내용과 진정인이 포함된 직원 개개인의 서명이 기재된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동 의서는 20××. ×. ××.과 20××. ×. ××.에 작성되었다.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직급별 차등정년의 진정사건 (2013. 9. 10. 결정 13진정0035800)에서 직원의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신용협동조합의 직급 별 차등 정년의 진정사건(2014. 1. 22. 결정 13진정0859700)에서도 직원의 직 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노사가 직급과 상관없이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20××. ×. ×.부 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용협동조합은 20××. ×. ××. 모든 직원의 정년을 동일하게 60세로 하는 내용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 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 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년을 포함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 는 피진정인이 직원의 정년을 직급별로 달리 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각 기관들의 차등 정년제도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주된 이유는, 첫째, 정년 연령을 구분 짓는 경 계의 바로 하위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가 상위직급에 속한 사람들 의 업무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볼 수 없고 양 집단 간에는 승진 등으로 인사이동이 가능하여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 볼 수 없는 점, 둘째, 특정 직급 이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거나 그 활용가치가 높아 장기간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셋째, 정년 때문에 승진 적체 및 조직의 비대화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 지 않은 점, 넷째, 업무난이도가 높고 숙련도나 관리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 은 해당 직위의 진입요건이나 처우를 달리하는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정 년을 더 길게 보장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이었으며, 이 사건 진정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존에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한 사안들 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나. 피진정인은 경영난과 인사적체를 언급하나 이러한 현상이 정년 때문 에 발생한 것인지 명확히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고, 또한 진정인의 근무 태도나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사안도 인사관리나 성과관리 혹은 직원교육 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일 것인 바, 위의 이유를 들어 관리직과 일반 직 등의 정년을 달리 정함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다. 아울러 피진정인은 관리직과 일반직 간 수행하는 업무가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직원 간 최초 채용경로를 달리한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근무를 통해 승진임용이 된 점, 간부직군으로의 유입이 관리권한 부여 등 업무의 난이도 및 수준, 그에 따른 임금지급 등의 처우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어도 정년을 더 길게 보장해야 할 이유는 될 수 없다. 더군다나, 일반직 직원은 일선 창구에서 고객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조합의 업무와 관 련한 서비스 제공과 조합에 이익이 되는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고 고 령화될 경우 업무역량과 업무실적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피진정인의 판단은 고령인력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해당할 것이며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이 「인사규정」 제27조(정년)에서 관리직과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달리 정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규정 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관련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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