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직원 채용 면접 시 여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
요지
주문 1 : 피진정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 1, 2를 포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주문 2 : 00중앙회장에게, 000000 지역본부 및 단위신협에 이 사건 사례를 공유하고 채용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도 ○○시 ○○○○ 20xx년 상반기 신규직원 모집에 지 원하여 20xx. x. xx. 최종면접에 응시하였는데, 면접위원인 피진정인들은 "진 정인의 키가 몇인지", "○○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를 평가 하는 발언을 하였고, 사전동의 없이 면접 중인 진정인의 모습을 촬영하였 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면접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과면 끼 좀 있겠네", "○○과면 끼가 많을 것 같은데 춤 좀 춰봐"라고 하면서 "노래 뭘로 할래, 요즘 유행하는 노래들 있잖아 틀어봐"라고 하였고, 담당 직원은 "제로투" 노 래를 아는지 물었다. 진정인은 이 노래가 선정적인 춤 동작이 있는 노래로 알고 있어 모르는 노래라고 답변하였고 “입사 후 회식 자리에서 보여드리 겠다”라고 우회적으로 거절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2는 “그때 말고 지금 춰야지”라고 하였고, 피진정인 1 은 “홍보할 때 150명 앞에 서 봤다면서 4명 앞에서 춤을 못 추냐”고 하였 다. 채용 면접에서 면접대상자인 진정인의 외모를 평가하고 거절 의사를 표 현했음에도 노래와 춤을 강요하는 등의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부당하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면접위원, 현 ○○○) 피진정인 1은 당시 모든 면접대상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물을 한잔 먹게 하면서 마스크를 벗게 하였다.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과 라 이쁘다”라고 한 것은 아니고 마스크를 벗었을 때 긴장을 풀라는 차원에 서 “이쁘시구만”이라고 한 것이다. 진정인의 외모가 단아한 편이었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자기소개서에 홍보국장을 하였던 이력이 있 어 관심도 있고 하여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많이 물어보았다. 진정인이 제출한 이력서에 키, 체중 등이 적혀 있지 않아서, 진정인에게 키를 물어보 았는데 용모에 대해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시에는 몰랐고 이 사 건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특기가 무엇인지 물었고, 진정인이 피아노라 고 대답하여 진정인의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서 “노래도 할 수 있습니까? 율동도 같이 곁들이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장르가 트롯, 싱어게인, "조선대장"도 있고, 민요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거나 좋다”고 했는 데, 진정인이 한참을 생각하며 선곡을 안 하여, 면접위원들이 선곡을 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진정인이 좋다고 하여 직원을 통해 노래 선곡을 하였는데 진정인이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하여 끝났다. 진정인이 면접 당시 홍보부장 경험에 대해 답변하며 150명 앞에 선 경험을 이야기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진정인 1이 “150명 앞에 서 본 사람 이 4명 앞에서 춤을 못 추나?”라고 한 발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진정인 1은 남성 면접대상자들에게도 노래와 춤을 시켰을 것이나 이번 면접에서 남성 면접대상자들에게 노래와 춤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2) 피진정인 2 (면접위원, 현 ○○○○) 면접위원은 피진정인 2를 포함하여 ○○○(피진정인 1), 실무책임자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면접 전 숙지해야 할 사항은 전달받지 못했다. 채용 예정 직무는 여신, 수신, 홍보, 창구업무가 주된 업무로 은행 업 무와 유사하였다. 당시 면접에서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학과 졸업이라 고 하여 외국어를 몇 가지 할 수 있는지 질문하였는데, 진정인이 답변하지 못하여 끼가 뭐냐고 물어보았으나, 진정인이 "끼"를 빨리 못 알아들어서 재 능이 뭐냐고 다시 물어보았다. 또한 진정인이 대학 시절 홍보국장을 하면서 행사를 성공리에 추진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관련 질문을 하였다. 면접 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이력서에 키, 몸무게 등의 정보가 없 어서 진정인에게 키가 몇인지 물어보았는데,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면 안 된 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사진 촬영과 관련하여서는 내부 자료를 만 들기 위해서 찍었던 것으로 관행이었으며 이를 누가 지시했는지는 모른다.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노래를 하느냐고 물어보았고 진정인이 주 뼛주뼛하니까 노래를 틀어주겠다고 하였다.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 과면 끼 좀 있겠네”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춤을 춰보라고 하지는 않았다.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노래나 춤을 춰보라고 한 것 을 별다른 생각 없이 듣고 있었다. 이 사건을 통해 ○○과와 끼를 연결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반성하고 있다. 다. 관계인 1) 관계인 1(면접위원, 현 ○○)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외향적인 면을 표출할 수 있냐고 물어 진 정인이 “어떤 것을 원하냐”고 물었고, 이에 피진정인 1이 “노래 괜찮겠냐” 고 하여 긍정의 의미로 진정인이 일어났는데, 노래 선곡을 망설이면서 좀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래서 피진정인 1이 노래 선곡이 어려우면 장르가 미 스트롯도 있고 댄스도 있고 장르 불문하고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말했는데, 또 진정인이 한참 망설여서 피진정인 1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선곡해 주 면 괜찮겠냐”고 하니 고개를 끄덕여서 면접 담당 직원인 ○○○ 대리에게 “최근에 유행하는 노래 추천 좀 해 봐라” 하여 ○○○ 대리가 네이버로 검 색하여 "제로투" 노래 아느냐고 진정인에게 물어보게 된 것이다. 진정인은 그 노래를 모른다고 하였고, 나중에 입사 후에 자리가 되면 그때 부르겠다 고 하였다. 면접 당시 진정인의 사진을 찍은 것은 조합총회에 쓸지 몰라서였던 것이고,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술은 좀 하나?”라고 질문하여 진정인이 소주 반병 정도 마신다고 답변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진정인 2가 “끼가 뭐냐고?” 질문하였는데, 진정인이 "끼"를 못 알아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진 정인이 뭐라고 답변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예쁘다는 말은 했으나 직접적으로 "노래를 해봐라 춤을 춰 봐라"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 2) 관계인 2 (면접위원, 현 ○○) 면접 당시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모든 면접대상자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동일하게 안내하였고,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과라서 이쁘 다는 말을 한 게 아니고 마스크를 벗었을 때 “이쁘다”고 말한 것이다.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주량에 관해 물어보았는데, 이는 ○○ 업무 상 조합원과 원활하게 소통해야 하므로 일상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었고, “끼가 뭐냐”고 물었는데, 관계인 2는 이를 장기로 이해하였다. 당시 진정인 의 답변은 기억나지 않는다. 관계인 2는 진정인이 홍보국장 이력에 관해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기 억하는데, 진정인의 표현력을 좋게 평가하였다.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서 본 게 몇 명 정 도냐 질문하여 진정인이 150명 앞에 서 본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피진정 인 1이 특기가 뭐냐고 물었고 진정인이 피아노, 제빵이라고 답변하여 피진 정인 1이 “노래 좀 할 줄 아는가?” 물었는데, 진정인이 대답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1이 “노래를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했고, 그러면서 “율동도 하 면 좋고”라고 했는데, 진정인이 “여기서는 좀 그렇고 나중에 회식 자리에서 그때 한번 해볼게요”라고 하였다. 관계인 2는 그 지점에서 진정인의 순발력 이 보였고, 진정인이 조합에 입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평가하였다. 진정인에게 노래를 불러보라고 할 때 주저하는 상황에서 ○○○ 대 리가 노래를 검색했던 것이고, 율동을 곁들여서 노래를 해보면 더 좋다는 취지였지 춤을 추라고 한 것은 아니다. 춤이라고 할 때 오해가 있을 수 있 다. 피진정인 1, 2가 “그때 말고 지금 춰야지”, “150명 앞에서 서본 사람이 4명 앞에서 못추나” 그런 발언은 기억나지 않는다. 관계인 2는 구체적인 채용 매뉴얼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생 각한다. ○○중앙회에서 교육을 하고는 있으나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고 이번 계기로 많이 반성하고 있다. 3) 관계인 3(면접진행 담당자, ○○) 사건 당시 면접 담당자로서 면접장 안과 밖을 오가는 상황이었고, 피 진정인 1이 “요즘 아는 노래 있나?” 그런 말씀을 하여서 최신노래, 신나는 노래를 네이버에서 검색하였다. 피진정인 1이 관계인 3에게 “요즘 아는 노래 있나?”라는 질문을 왜 하는지 몰랐지만, 대략 분위기를 보아 신나는 노래면 괜찮겠다 싶어서 검색 하여 “제로투 노래를 아냐”고 진정인에게 물어보았는데, 진정인이 모르는 표정이었다. 피진정인 1과 진정인 사이에 오고 간 질문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데, 다만, 진정인이 나중에 입사해서 보여드리겠다고 하였던 말은 들었다. 피진 정인 2가 “그때 말고 지금 춰야지”라고 한 발언은 기억나지 않고, 피진정인 1이 “150명 앞에서 서본 사람이 4명 앞에서 못 춰”라고 발언은 하였던 것 으로 기억한다. 진정인이 홍보활동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피진 정인 1이 그런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관계인의 진술, 피진정기관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도 ○○시에 위치한 ○○협동조합으로 본점 및 2 개 지점에 상시 2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나. 피진정기관은 20xx. x. x. 정규직 채용공고를 하면서, 채용 분야는 금 융(여신, 수신, 텔러, 영업), 기획, 총무 등이다. 다. 피진정기관은 서류전형을 통해 총 10명의 면접대상자를 선발하고, 20xx. x. xx. ○○○○ 2층 회의실에서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 결과, 총 6 명(여 3, 남 3)이 20xx. x. xx. 채용되었는데, 진정인은 불합격하였다. 라. 면접위원은 피진정기관 ○○○(피진정인 1), ○○○○(피진정인 2), ○○ 2인의 내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남성이다. 마.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이후 20xx. x. xx. 고용노동부에 피진정인 1, 2의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한바, 20xx. x. xx. ○○지 방고용노동청○○지청은 피진정인 1과 관계인 3의 행위를 직장내 성희롱으 로 인정하였고, 피진정인 2의 행위는 불인정하였다. 바. ○○중앙회는 20xx. x. xx. 「○○협동조합임직원윤리강령」 제25조 성희롱 금지를 근거로 피진정인 1, 2, 관계인 3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 하여 피진정기관에 이들을 각각 "견책"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지방고 용노동청○○지청은 이를 두고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을 행정 종결하였다. 사. 20xx. x. xx. 피진정기관은 「○○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중앙회에 피진정인 1, 2, 관계인 3에 대한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아. 피진정인 1은 면접 당시 진정인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면서 예쁘 다고 말하고 키를 물어본 사실이 인정된다. 자.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에게 끼, 특기를 질문하면서 노래와 춤을 춰보 라고 하고, 진정인에게 ○○과 출신이라 끼가 있겠다고 말하여 진정인이 입 사하면 보여드리겠다고 하자 피진정인 1이 “150명 앞에서 서본 사람이 4명 앞에서 춤을 못 추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차.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고, 진정인이 머뭇거 리자 면접 담당 직원이었던 관계인 3에게 선곡을 지시하였고, 관계인 3은 인터넷 검색을 하여 진정인에게 "제로투" 노래를 아느냐고 물어본 사실이 인정된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 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 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 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모집·채용에서의 성차별 금지를 규정하 고 이와 더불어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별도로 규정 하고 있다. 채용 면접은 세부적인 평가내용 없이 결과만 통보되는 경우가 많고, 판단 기준도 정성적 측면이 강하여 면접위원의 성향이나 편견이 외부로 드러나 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독일 법원 등에 의해 발전, 확립되어 온 법리에 따르면 채용 면접에서 면접자가 응시자에게 질문을 할 때는 일정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계없이 응시자의 임신 여부, 혼인 의사, 자녀계획을 확인하는 질문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면 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으로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 다면, 이는 면접관의 의도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채용 면접에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얼굴 이 예쁘다는 외모 평가를 하고, 진정인의 키가 몇인지, "끼", "특기"에 대해 질의하면서 노래와 춤을 춰보라고 하였으며 진정인이 "입사 후에 보여드리 겠다"는 취지로 우회적으로 거절하였음에도 150명 앞에 서본 사람이 4명 앞 에서 춤을 못 추냐는 발언을 하고, 관계인 3으로 하여금 노래를 검색하게 하여 진정인에게 "제로투 노래"를 아냐고 물어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채용을 위한 면접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외모 평가, 노래나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진정인이 이를 쉽게 거절하기 어렵고, 이를 수용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임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당혹감과 모멸감 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정인이 이에 대해 우회적인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진정인들이 이를 재차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 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 충분하였을 것으로 판 단된다. 피진정인들은 업무상 조합원들과의 친화력 필요 등을 이유로 주량이 얼 마나 되는지, 춤과 노래 등을 시연해 보일 것을 주문하였다고 주장하나, 채 용 예정 직위의 주된 직무내용인 금융, 기획, 총무 등 직무에 관한 질문보 다 외모와 노래, 춤이라는 특기를 중심으로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하여 면 접을 진행한 것은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여성에게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 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모집·채용에서 의 성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이와 더불어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있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개재하도록 요구하 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진정인은 채용서류 제출 시 키, 몸무게 등과 같은 항목이 제외된 이력서 를 제출하였는데, 피진정기관은 이러한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정보들을 요구 하는 것 자체가 채용 과정에서 금지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진정인이 ○○과 출신이라 끼가 많을 것으로 짐작하거나 특기를 피 아노라고 답변하자 노래와 춤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에도 면접장 에 있던 그 누구도 그와 같은 행위를 제지한 바 없고, 오히려 노래를 검색 하여 진정인에게 아느냐고 물어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 같은 일련의 행위는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차별할 의도를 가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여성이 고객(조합원)응대 서비스에 적합하다는 식의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 념을 드러내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것인바 매우 심각한 성차별의 전 형을 보여주고 있다. 사업장 내의 주요 의사 결정자들의 인식은 채용, 배치, 승진 등의 직장의 조직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여성에 대한 불이익을 생산, 지속시키는 관행 이 된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고 피진정기관이 피진 정인 1, 2와 참고인에 대해 징계조치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종결하였다. 성희롱은 성차별의 한 유형에 속하나, 이 사건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행위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만으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바, 기관 차원에서 실효적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 1, 2를 포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 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피진정기관의 상위 관리·감독기관인 ○○중앙회 장에게, ○○협동조합 지역본부 및 단위○○에 이 사건 사례를 공유하고 채 용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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