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진술서에서?정신건강 관련 질문으로 인한 검사임용에서의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법무부는 2021년도 신임검사 선발 전형을 위해 지원자의 신원 정보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내용 중에 정신건강 관련 질문이 있는데 이 중 “지원자는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상 이유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의료기관의 진료나 상담은 받지 않았지 만, 학업이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 상 이상 상태를 경험한 사실이 있습니까?”의 질문은 "과거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을 이유로 신임검사 선발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질문 자체도 추 상적이다. 공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서 정신계통의 불합격 판정기준을 두었는데 법무부의 신원정보조사 건강 관련 문항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진정인은 현 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학업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이유로 정신 과 치료를 받기 원하나 향후 신임검사 임용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진료를 미루고 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부합하고 과 거에 치료를 받고 완치된 것에 대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원정보 조사 내 정신건강 관련 문항을 개정해주길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검사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도의 판단능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판단능력에 따라 국민 개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검사 선발 시 지원자의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 능력, 균형 있는 사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신임검사 선발 전형을 위해 지원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에 근거하여 신원 정보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신원 정보 조사 이전 에 지원자 자신이 스스로 신원에 관한 사항을 진술하도록 하여 수집될 정 보의 정확성과 공정성, 지원자의 진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원자에게도 수 집된 정보에 대한 설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원 진술서(상세형)을 요구 하고 있다. 진정인이 지적한 문항은 위의 신원진술서(상세형)의 건강관련 문항 중 하나로써, 신원 정보 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지원자의 과거의 건강자 료에 대해서 지원자에게 설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질문으로, 법학전문대 학원 재학생인 진정인이 학업 스트레스를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 고 싶어도 해당 문항으로 인해 향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과 관 련하여, 향후 신임검사 선발 전형 시 개선사항에 참고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관련 법령, 뺷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 (2020년)뺸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보안업무규정」 제3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ㆍ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 해야 한다. 검사 신규임용 예정자는 신원조사 대상이며, 신원조사는 신원진 술서 등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국정원에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 나.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르면, 신원조사사항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에 따른 신 원진술서에는 해당사항이 반영되어 있다. 신원진술서에는 병력(病歷)에 관한 내용은 없다. 1.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등록기준지 및 주소 3. 친교 인물 4. 정당 및 사회단체 관련 사항 5. 국적 변동 내역 6. 학력 및 경력 7. 가족관계 8. 재산(「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을 포함한다) 9. 범죄경력 및 상벌 내역 10. 인품 및 소행 11. 병역사항(「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 른 병역사항을 포함한다) 12. 해외 거주 사실 13. 그 밖의 참고사항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신체검사)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을 채용 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를 하여 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 할 수 없다. 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직 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으로, 일 반직공무원, 검사, 외무공무원, 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 등에게 적용된다. 「공 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제4조 관련)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서는 정신계통과 관련하여서는 1. 정신계통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 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2.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을 불합 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인사혁신처의 뺷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매뉴얼(2020. 3.)뺸에서는 공개경 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시험의 합격 후 임용 전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바. 법무부의 뺷2021년 검사 임용 지원 안내뺸에 따르면, 신임검사 임용은 인품, 능력, 적성, 청렴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 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실무기록평 가, 인성평가 및 역량평가 등 → 최종 임용후보자 발표 등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다. 서류전형에 필요한 필수제출서류는 검사지원서, 고등학교생 활기록부, 대학교 학적부, 학력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개인정보제공활용동 의서, 신원진술서, 신원진술서(상세형) 등이다. 사. 법무부의 뺷2021년 검사 임용 신원진술서(상세형)뺸에서는 신상정보, 건 강, 학력, 경력, 병역, 범죄 전력, 재정 상태, 자격증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진술을 요구하고 있다. 주의사항으로 “모든 질문 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추 가하거나 누락하는 사항 없이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하게 기재된 사실이 있을 경우 검사 임용 절차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 건강 항목에서는 “현재 질병 기타 건강상 이유로 2개월 이상 장기 치 료(통원 치료 기간 포함, 입원의 경우 1주 이상 모두 포함)를 받고 있습니 까?,” “지원자는 학업이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신체상 장애가 있습니까?,” “지원자는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상 이유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의료기관의 진료나 상담은 받지 않았지만, 학업이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상 이상 상태를 경험한 사실이 있습니까?” 등의 질문을 포함하 고 있으며, 신원진술서는 임용절차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자. 법학전문대학원생인 진정인은 학업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원하나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향후 신규검사임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진료를 미루고 있다. 5. 판단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 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고용(채용)과 관련하여 특 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 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불이익 존재 여부 이 사건 진정 관련한 신원진술서(상세형)의 항목만으로 아직 정신질환 병력 등을 이유로 검사 임용 불합격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원진술서(상세형)에 기재된 정신질환 관련 질문 항목으로 인하여 진정인과 같이 학업이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정신건강 이상상태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검사임용 지원을 주저하고 포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신원진술서(상세형)를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하 게 기재된 사실이 있을 경우 검사 임용 절차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 다고 안내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실제로 불이익의 발생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신원진술서(상세형)에서 건강(정신질환) 관련 항목이 합리적인지 여부 피진정인은 신원 정보 조사 이전에 지원자 자신이 스스로 신원에 관한 사항을 진술하도록 하여 수집될 정보의 정확성과 공정성, 지원자의 진정성 을 보장하는 한편, 지원자에게도 수집된 정보에 대한 설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원 진술서(상세형)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 신원조사 항목에는 건강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신 원조사 요청을 위한 신원진술서에도 건강사항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음에도, 피진정인이 신원진술서(상세형)에서 정신건강과 관련한 병력(病歷) 사항을 질문하는 것은 관련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국가에 대한 충 성심ㆍ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검사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도의 판단능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판단능력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검사임용의 최종적인 판단 시 후보자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황과 업무수행의 적절성을 확인할 필요 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서 정신계통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이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에 대해서는 공무원 채용 불합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현재의 질병여부만 신체검사를 통해 확인하면 되는 것 임에도, 과거의 질병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다 고 보기 어렵다. 참고로, 이 사건 진정과는 별개로, 신원진술서(상세형)에서는 “현재 질 병 기타 건강상 이유로 2개월 이상 장기 치료(통원 치료 기간 포함, 입원의 경우 1주 이상 모두 포함)를 받고 있습니까?,” “지원자는 학업이나 업무 수 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신체상 장애가 있습니까?”라는 질문도 하 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질병, 신체상 장애에 대한 질문사항들도 위 판단내 용과 같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소결 신임검사 선발 전형을 위한 신원진술서(상세형)에서 정신질환 등 정신 건강상을 이유로 한 지원자의 모든 진료사실, 개인경험을 작성하게 하는 것 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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