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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4. 28. 결정

신집현전 태학사 과정 모집 시 나이 차별

요지

피진정인에게, ‘○○○○ ○○○ 과정’ 지원 자격에 나이조건 이외에 박사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 이내인 자를 포함하고, 지원자의 나이를 상향하는 등 지원 자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2020년 ○○○○ ○○○ 과정" 지원자의 나이를 만 34세 이 하로 제한하였다. 위 과정 지원 자격에서 연구실적이나 박사학위 취득 후 경과기간 등의 자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여 만 34 세를 경과한 자는 위 과정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 과정"은 미래 한국학 분야 연구를 이끌어갈 차세대 학 자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젊고 장래성 있는 신진 연구자들이 생계 부담을 덜고 장기적으로 자신의 연구에 전념함으로써 차세대 한국학자로 성장하도록 장려하는 취지에서, 2019년부터 시행되었다. 한정된 정원으로 인재 양성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발전가능 성 있는 청년 학자를 선발·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법정 연령인 만 34세를 준용하여 ○○ ○ 과정 연령을 제한하게 된 것이다. 다른 연구재단들처럼 지원자의 나이조건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몇 년 이내"라는 조건을 이중으로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인문학 분야의 경우 "박사취득 후 몇 년 이내"로 자격을 줄 경우 지원자가 너무 많아 대상자 선 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표한 “박사조사-국내 신규 박사학위취득자 조사 실태(2017)”에 따르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의 평균 연령은 35.6세인 점을 고려할 때 ○○○ 과정 의 제한 연령인 만 34세는 과도한 수준의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이하 "피진정연구원"이라 한다)의 2019년 및 2020년도 "○○○○ ○○○과정" 공고문, 한국직업능력개 발원에서 2017년에 실시한 「박사조사-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 자료, 한국연구재단의 「"생애첫연구"사업」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9년 및 2020년도 "○○○○ ○○○ 과정" 공고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 ○○○ 과정은 한국학 분야에서 일정한 수준에 이른 연구 자를 선발하여 연구장학금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여 우수한 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위 과정에 선발될 경우 선발대상자에게는 매월 500만 원씩 연구장 학금이 정액으로 지급(연 6,000만 원)되며, 지원기간은 총 5년이다. 3) 2019년 선발인원은 총 7명(어문학 분야, 역사학 분야, 철학 분야)이 었으며, 지원 자격은 타 기관에서 상근하지 않는 만 40세 이하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이다. 반면, 2020년 선발인원은 총 4명(어문학 분야, 역사학 분야, 철학 분야)으로 지원 자격은 타 기관에서 상근하지 않는 만 34세 이 하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이다. 4) 위 과정생으로 선발된 자는 분기 단위로 연구활동 내역을 연구지도 교수에게 제출하고, 최종 단계 30일 전까지 5년 동안의 연구 최종결과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피진정연구원은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 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다. 「○○○○○○○○ 육성법」 제2조(출연금)에 따라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는 ○○○○○○○○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 여 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 ○○○ 과정"은 교육부 의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 진정인들은 "2020년 ○○○○ ○○○ 과정"에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지원자의 나이를 만 34세로 제한함에 따라 지원 가능한 나이가 초과되어, 위 과정에 지원하지 못하였다. 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17년에 조사한 「박사조사-국내신규박사학 위취득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업전념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박사 학위 취득 당시 평균 연령은 35.7세이고, 직장 병행자의 신규 박사학위 취 득자의 박사학위 취득 당시 평균 연령은 46.5세로, 전체 신규 박사학위 취 득자의 박사학위 취득 당시 연령은 41.3세이다. 마.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국가의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역량 을 제고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역량을 갖춘 신 진 연구자에게 연구기회 보장 및 조기 연구정착을 위해, 연구비가 없는 전 임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생애첫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 사업의 지 원기간은 1년 ~ 3년이며, 연간지원금은 연평균 3,000만 원 이내이고, 지원 자격은 기초연구사업 경험이 없는 4년제 전임교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7 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이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나목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하여 재화 공급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나. 차별적인 대우 존부 및 지원자격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 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이 "○○○○ ○○○ 과정" 지원자의 나이를 만 34세 이하로 제한함으로 인해 만 34세를 경과한 진정인들이 위 과정에 지원하지 못한 불이익이 존재하는바, 이하에서는 "○○○○ ○○○ 과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지원 자격을 만 34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 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다. "○○○○ ○○○ 과정"은 일정한 수준에 이른 연구자를 선발하여 연구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장래성 있는 신진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여 우수 한 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의 출연금을 지원받 아 운영하는 사업이다. 피진정인은 "○○○○ ○○○ 과정"의 목적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청년 학자를 선발·지원하는 것으로 간접고용과 같은 효과 가 있으므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나이를 적용하여 지원자의 나이를 만 34세로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 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 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써, 청년들의 고용을 촉 진시키기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진정의 "○○○○ ○○○ 과정"과 목적이 다르다. 아울러, 인정사실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업전념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박사학위 취득 당시 평균연령은 35.7세이며, 직장 병행자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 당시 평균연령은 46.5세이고, 전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취득 당시 평균 연령은 41.3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 ○○○ 과 정" 지원자의 나이를 만 34세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보인다. 또한, 신진 연구자란 최근 학위를 취득하여 그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연구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최종 학위를 취득한 시점이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단지 나이만을 기준으로 신진 연 구자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참고로 이 사건 진정의 "○ ○○○ ○○○ 과정" 사업처럼 신진 연구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 국연구재단의 "생애첫연구" 사업은, 지원 자격을 나이 기준 외에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라는 자격기준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지원 자격을 나이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 ○○○ 과정"의 지원자격을 만 34세 이 하로 제한하여 만 34세가 경과한 자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 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재화 공급에서의 불리한 대우로 평등권 침 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 ○○○ 과정" 지원 자격에 나이조건 이 외에 박사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 이내인 자를 포함하고, 지원자의 나이를 상향하는 등 지원 자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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