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억제대 임의사용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해자인 진정인의 부친은 청각장애가 있으며, 치매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2013. 9. 10. ○○○○요양병원 (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손목을 병실 침대에 묶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은 자체적으로 억제대 사용 규정을 마련하여, 환자의 상태.행동, 낙상 위험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지시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최소한의 시간으로 억제대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억제대 사용 규정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가 한 차례도 없었고, 본원의 규정에 위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억제한 간 병인 석○○을 사직시켰으며 본원의 간호과장 등이 진정인을 찾아가 사죄 하였다. 다. 참고인 1) 석○○ (간병인) 피해자는 입원 당일 밤에 여자 병실에 들어가 바지를 벗는 등의 이 상행동을 하였고, 낮 동안은 별 증상이 없다가 저녁이 되면 기저귀를 뜯거 나 소변줄을 제거하고 병실 밖으로 나가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였지만 의료 진은 더 지켜보자고 하였다. 2013. 9. 14. 진정인이 피해자를 만나고 돌아간 이후 피해자가 침상을 흔들면서 기저귀와 소변줄을 제거하고 침상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증상이 더욱 심해져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 여 손목을 침상에 억제하였다. 2) 이○○ (피해자의 주치의) 피해자는 타 병원에서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2013. 9. 10. 입원 당일에는 저녁에 옆 여자병실에 가서 옷을 벗는 등의 이 상행동을 보인다는 병동 간호사의 보고를 받아 안정제를 처방하기도 했다. 이후 병동 회진 시 관찰한 피해자의 상태와 간호사의 보고를 바탕으로 신체 억제대 사용 및 추가적인 약물처방을 준비하던 상황이었으나, 피해자 가 입원 초기라 신체 억제대의 사용여부는 경과를 좀 더 지켜본 후에 결정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환자를 관찰하던 중에 이 사건의 신체 억제대 사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주치의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피진정인이 제출한 피해자의 의료기 록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각장애인(4급)인 피해자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당뇨, 고혈압 등의 질환 으로 2013. 9. 10.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4. 퇴원하였으며, 입원 당시 인지능력과 기력 저하로 스스로 대소변 처리가 어려운 상태였다. 피해자는 2013. 9. 11. 저녁부터 병동을 배회하거나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 고 9. 13.부터는 침상에서 내려오려고 하거나 기저귀를 뜯고 소변줄을 제거 하는 행동을 보였으며, 사건 당일인 9. 14. 진정인이 피해자를 면회하고 돌 아간 저녁 8시 10분경 이후부터는 침상 난간에 다리를 내려놓으며 집에 간 다며 일어나려고 했다. 이에 간병인 석○○이 8시 20분에 피해자에게 기저귀와 소변줄을 착용 시켰으나, 피해자가 기저귀와 소변줄을 제거하고 침상에서 내려오려는 행동 을 하자, 간병인 석○○이 주치의나 간호사에게 보고 및 지시를 받는 절차 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의 손목을 침상에 억제대로 묶었다가 이를 발견한 진정인의 항의로 10여분 후인 8시 30분경에 해제하였다. 피진정인은 보건복지부의「요양병원용 신체 억제대 사용감소를 위한 지 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신체 억제대 사용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신체억제 외에 다른 환자들에 대하여 관행적인 신체 억제를 인정 할 만한 진술이나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신체억제의 책임을 물어 간병사 석○○을 2014. 1. 4. 사직처리 하였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함) 제32조 제4항은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에서 학 대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2011. 5. 19. 안전과 치료를 위해서라는 이유의 안이한 신체구속을 하지 않기로 하고 「신체 구속 폐지 한국선언문」을 선 포하였으며, 이후 2013. 12. 24.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대한노 인요양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요양병원용 신체 억제대 사용감소를 위한 지 침」을 마련하였다. 동 지침에 의하면 신체 억제대의 사용은 환자가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문제행동을 할 경우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에 한하여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하되, 그 사용에 있어서 반드시 의사의 지시 를 받도록 하여 신체 억제대의 사용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간병인 석○○은 피해자가 기저귀와 소변줄을 제거하고 침상에서 내려오려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10여분간 침상에 억제하였다가 이를 발견한 진정인의 항 의로 해제하였다. 이는 비록 신체 억제 시간이 10여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보인 불안정한 행동만으로는 자해나 낙상의 위험이 명확하다거나 급박한 상황이 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신체를 억제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피해자 가 느끼는 가려움증, 통증, 불안이나 배변 등의 생리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 를 먼저 살펴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신체 억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의사의 지시에 따랐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간병인 석○○이 청각장 애와 치매질환으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손목 을 임의로 침상에 묶은 행위는 간병인의 편의를 위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행위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학대 로 볼 수밖에 없으며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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