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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9. 11. 결정

신체의 자유 침해(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 01:00경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한 후 수갑을 채워 의자에 묶어두고 가만히 앉아 있는 진정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전자충격기로 충격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 00:50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장○○○와 경장 ○○○ 가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하였으며, 본직은 사건을 처리하는 지구대 내근자로서 먼저 진정인에게 채워진 오른쪽손목의 수갑은 풀고, 왼쪽손목의 수갑은 도주방지용 철제의자에 고정시키고 사건처리를 하게 되었으나, 진정인이 계속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수회에 걸쳐 욕설과 발길질을 하는 등 도저히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로 진정인 우측 목 부위에 1회 사용한 사실이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사진, 피진정인의 진술서, 수사 보고서, CCTV 기록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공군 하사로 재직 중인 직업군인으로서 20××.××.××. 18:30경 동료하사 4명과 음주를 하고 같은 날 23:30경 만취된 상태로 동료들과 헤어 졌으나, 다음날인 ××.××.00:50경 ○○시 ○○구 ○○동 1158-1번지상에 쓰러 져 있는 것을 발견한 주민의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서 ○ ○지구대 경장 ○○○과 경장 ○○○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나. 같은 날 01:07경 피진정인은 수갑을 찬 상태로 지구대로 연행된 진정인을 수갑과 쇠사슬을 연결하여 철제의자에 고정시켰고, 같은 날 01:16경 오른쪽 손목의 수갑 고리를 풀어 조금이나마 자유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왼쪽 손목의 수갑 고리는 여전히 채운 채 쇠사슬로 연결하여 철제 의자에 고정시킨 상태로 대기시켰으나, 같은 날 01:59경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는 진정인에게 다가가 전자충격기로 목 부위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가하고 이후에도 수회에 걸쳐 충격하여 철제의자에 눕혀 제압하였다. 다. 20××.××.××. ○○○○경찰서장은 자체조사에 착수하여 피진정인을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정직 1월의 처분을 하였고, 20××.××.××. 범죄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하였다. 4. 판 단 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 의하면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 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찰장구는 필요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체포.구속된 자라는 이유만 으로 경찰장구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장구의 사용은 피의자에게 자연스러운 거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심리적 위축까지 수반하여 인간으로서의 품위에까지 손상을 줄 수도 있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지킴으로써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나. 진정인이 체포되어 지구대에 도착하여 경찰서로 인계되기까지의 CCTV 기록을 살펴보면, 20××.××.××. 01:07경 피진정인은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된 진정인을 지구대 내 대기석인 도주방지를 위한 철제의자에 수갑을 채워 고정시켰으며, 같은 날 01:16경 오른쪽 손목의 수갑 고리를 풀어 어느 정도 자유스러운 움직임이 있도록 하였으나 왼쪽손목은 여전히 수갑을 채워 철제의자에 고정시킨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진정인은 의자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걸거나 피진정인과 대화를 하는 등 평온한 모습으로 도주를 한다거나 소요, 폭행 또는 자해를 할 만한 위험을 찾아 볼 수 없는 상태임에도 피진정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같은 날 01:58경 진정인 에게 다가가 전자충격기를 진정인의 목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가하고 수회에 걸쳐 충격.위협하면서 철제의자에 눕혀 제압하는 장면이 목격된다. 3)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욕설을 하여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전자충격기의 사용은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적 으로 항거불능인 진정인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행위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과도한 대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진정인은 왼쪽손목에 채워진 수갑과 쇠사슬을 철제의자에 연결시켜 고정이 되어 신체구속이 된 상태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이고, 단지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충격기를 가하고 수회에 걸쳐 위협하면서 철제의자에 눕혀 제압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행위는 피진정인이 경찰관으로서 특별한 권력적 지위에 있는 자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하는 직권을 남용한 과도한 물리력 행사이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의 범죄행위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하나, 이미 ○○○○경찰서장은 우리 위원회 진정접수 후 자체조사를 통하여 20××.××.××.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진정인에게 정직 1월 의 처분을 하였고, ××.××. 범죄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하였으므로 피진정인에 대하여 별도의 불이익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5. 결 론 피진정인에 대한 조치(징계, 사건송치)는 이미 이루어졌으나, 위와 같은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국민에 대한 신체적 침해의 우려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소속 감독기관의 장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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