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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2. 13. 결정

신체의자유침해(기타군사)

요지

1.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가 군 복무 중 발생한 상습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질환증세에 대해 전·공상 재심의 할 것과, 파견병력관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마련 등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각 권고. 2. ○군참모총장에게 중령 ○○○, 중대장 대위 ○○○, ○○○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3. 검찰총장에게 예비역 병장 ○○○을 형법 제260조(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폭력 등),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위반혐의로 고발.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피해자는 "03. 8월경부터 9월29까지 ○○산중계소 파견기간 중 선임자 병장 ○○○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1) "03. 9. 15. 속옷을 자주 갈아입지 않는다고 엎어치기를 당하여 앞 치아 2개 완전 탈구 및 어금니가 깨졌으며, 2) 거의 매일 2 ~5회 등 파견기간 동안 수회 가혹행위 및 폭행을 당하 였고, 병영생활 행동강령 암기강요 및 피해자의 지적사항 미숙지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3) 책으로 폭행당해 안경이 파손되었고, 사탕을 입에 가득 넣어 녹을 때까지 손도 못대게 하였으며,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바르도록 강요하는 등 성폭력을 당하였고, 하계주기표(명찰)를 달지 않았다고 인간이하의 취급, 늑골3개골절상 등 각종 가혹행위와 구타를 당하였다. 나) 이러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산 중계소 파견기간 동안 선임병에 의해 상습적으로 자행 되었으나, 중.대대장은 군종참모 등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으면서 도 사건을 은폐.축소하였다. 다) 피해자는 전역 후 정신질환 증세가 발생, 정신과 진료를 하였던 바, 군 생활 중 폭행 및 가혹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므로 공상처리를 원한다. 2. 피진정인 주장 ○군 ○○사단 통신대대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간부들은 대대장 중령 ○ ○○, 중대장 대위 ○○○, 소대장 중위 ○○○이고, ○○산 중계소에서 2003. 8. 1 ~ 9. 29까지 ○○통신단 ○○대대 중위 ○○○, ○○사단 통신대대 예비역 병 장 ○○○ 외 3명 등인 바, 가) 통신대대장은 "03. 10월초에 구타 및 가혹행위를 인지하였고, “이미 합의가 끝난 부분이다. 또한 부모가 요구하는 치료부분에 대해 조치를 하였다. 그러므로 군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고 양 당사자의 합의 문제이며, 징계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파견병력을 관리 하는 부대에서 책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중대장 대위 ○○○은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 "03. 9. 17. 최초 인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미 합의가 끝난 부분이다. 그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을 하였다. 다) 예비역 병장 ○○○은 “이미 합의가 끝난 것인데 왜 자꾸 피곤하게 하 냐, 피해자(조○○)가 잘못하여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군에서 안 맞아 본 사람 없다. 그리고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은 이미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예비역 병장 ○○○,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및 참고인 각 진술서, 피해자 진단서, 병원관련기록, 성인심리 평가보고서 등을 종합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고발생지역인 ○○산 중계소는 ○○통신단 ○○대대에서 ○○일대 FM/ VHF 중계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단 통신병 ○명이 중계소에 ○개월 단위로 파견되어 사단자체 무선중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피해자 조○○는 "03. 7. 31. 임 무 교대한 ○○사 단 중 계 중 대 병 장 ○○○(조장)외 3명조에 포함되어 복무 하였다 . 나. 병장 ○○○은 피해자 ○○○에게 "03. 8. 3. 파견4일째 되던 날 최초로 "씻지 않았다"고 주먹 및 책으로 머리가격, 손으로 뺨을 수회 폭행 하였고, "03. 8월 중순경 “관물정돈 불량”을 이유로 책으로 머리 5회, 손으로 뺨 20여대 및 약 20여분 간 머리박기 등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경이 파손되었다. 다. "03. 8월부터 여름이라서 그런지 손바닥만한 나방이 근무지인 중계소안에 많아 병장 ○○○이가 잡으라고 하여 잡는 과정에서 눈에 나방가루가 많이 들어가 눈에 손을 댈 수가 없었고, 또한 잡지 못할 경우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다. 라. "03. 8월 말경 예비역 병장 ○○○은 피해자에게 병영생활 행동강령 미 숙지 이유로 뺨 40여대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지적사항(4~5개)에 대한 미숙지로 구타하 였으며, "03. 9월 초순경 전파사항 미실시 및 식사교대지연이유로 책으로 머리 5회, 손으로 뺨 20여대, 머리박기 상태에서 발로 옆구리 4~5회 폭행 하였다. 마. 또한 같은 무렵 병장 ○○○의 강압으로 맨소래담 로션을 눈 주위(3회) 및 성기에 1회 발랐고, 약 5회정도 사탕을 한입가득 물게 하고 사탕이 다 녹을 때까지 손을 못대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위 ○○○이 피해자를 구타하다가 손목이 삐었다는 이유로 손목과 발목에 지압 및 맛사지를 강요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부대 복귀시까지 맨소래담 로션을 눈 주위에 바르는 행위를 여러 차례 강요받 았다. 바. "03. 9. 10.에는 ○○사단 통신대대장 ○○○은 추석 전 중계소 방문 시 구타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 있었으나, 피해자는 ○의 강요에 의해 충치로 부었다고 허위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03. 9. 15 시간미상경 ○○○은 피해자를 골탕 먹일 목적 으로 VHF실에서 속옷을 갈아입지 않는다고 레슬링하는 자세로 허리를 잡고 들어 올리다 놓쳐 입부분이 바닥에 부딪쳐 치아 2개 손상(상악 좌우측 중절치 완전탈구, 상순내측 점막열창)과 어금니 반쪽에 상해를 당하였으나, 병장 ○○○이 "03. 9. 15. 18:00경 “치아 2개가 빠진 사실에 대해 서로 레슬링하면서 장난을 치다가 빠졌다”고 소대장 ○○○, 중대장예비역 ○○○에게 허위로 보고하였고, 같은날 19:00경 중계소 소대장이 ○○사 통신소대장에게 피해자의 치아 2개가 빠진 사실을 통보하자, 치료 를 당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03. 9. 16. ○○대대 군의관도 장난치다가 다친 것으로 보고받아 중계소 순회 진료시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도록 권유하였으며, "03. 9.17. 자대중대장의 지시로 소 대장이 민간 ○치과에서 의치(앞니 2대) 조치하였고, 치료비 12만원은 소대장 자비로 부담하였는바, 당시 소대장은 피해자와의 면담과정에서 잦은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을 처음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예비역 병장 ○○○은 "03. 9. 21. 피해자가 근무하는 무전실에 찾아와 "내가 왜 치료비(치아)를 전부부담 해야 하냐, 부담할 수 없다, 너 나중에 서울 가서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며 강압적인 말과 손바닥으로 머리 5회 등 폭행하고, "03. 9월 중순경 기상이 느리다는 이유로 전투화 발로 가슴을 2회 구타하고, 일자미상 경 지시봉으로 발바닥을 가격하고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한 후 주먹으로 턱을 여러 번 때렸으며, 전투화로 정강이를 1회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자. "03. 9. 23. 피해자가 중계소 소대장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병장 ○○○으로부터 그동안 구타 및 가혹행위를 많이 당하여 힘들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면서 구타현장 목격을 위해 소대장에게 순찰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03. 9. 23. 23:00경 중계소 소대장이 야간순찰 중 근무지에서 “개새끼”라고 욕하는 소리와 구타장면 현 장을 목격하였으며, 다음날 중계소 소대장으로부터 구타사실을 통보받은 ○○사 통 신소대장은 중대장에게 보고후 중계소에 올라가 가해자 및 피해자를 완전군장 얼차 려 시킨 후 구타사실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차. "03. 9. 27. 피해자는 부대(○○사단 통신대대)에서 구타사고를 미온적으로 처리 하자 사단 군종병에게 구타사실을 유선으로 상담하면서 조속한 구제를 요청하였고, 군종병은 군종참모에게, 군종참모는 다시 통신대대장에게 구타사실을 통보하였는바, "03. 9. 28. 통신대대장 지시를 받은 중대장이 중계소를 방문하여 구타사고 현장을 확인한 후 단순 구타로 보고하면서 다음날 구타자는 헌병대에 구속수사의뢰하고 구타당한 자는 원인제공 관계를 확인하여 영창조치토록 대대장에게 보고하였으나, 대대장이 사건을 확대시키지 말고 자대징계처리토록 지시하면서 주임원사에게 병장 ○○○과 피해자를 자대 복귀하도록 지시를 하였다. 카. "03. 9. 29~ 10.12 대대장의 지시로 중대장은 중대징계결과 구타 및 가혹행위 혐의로 영창 15일을 결정하여 대대장에게 보고하였으나 대대장이 다시 근무소홀로 징계서류를 재작성하여 휴가제한을 각각 5일로 처리할 것을 지시하자, 중대장은 징계처리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서류상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을 은폐 및 축 소 조작하여 휴가제한 5일로 재 작성하였고, 이과정에서 중대장은 구타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진술을 강요하면서 “구타사실 발설시 너도 영창간다”고 한 사실이 있으며, 부대 복귀후 헌병수사시까지 당사자는 내무반을 분리 편성했지만 거의 함께 생활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하였다. 타. "03. 10. 13.에야 통신대대장 중령 ○○○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헌병대장 에게 수사의뢰를 하였는바, 최초 구타사실 인지후 중대장에 의해 26여일간, 대대장에 의해 16일간 단순사고로 은폐.축소되었다. 파. 헌병대 수사결과 병장 ○○○이 상습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치아 2개 파절로 4주 상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되어 가해자 ○○ ○은 "03. 10. 18. 구속되고 중대장 대위 ○○○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조치되었다. 하. 헌병대 수사진행중 수사관이 합의를 보면 좋겠다는 말에 "03.10.16. 통신대대장 이 양가 부모를 불러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금액차이로 합의가 결렬(피해자 부모는 최초 5,000만원을 요구)되었다가, "03. 10. 22. 최종 900만원에 합의하였는바, 합의과정 에서 대대장, 주임원사가 피해자에게 “부모님께 말씀드려 빨리 좀 합의해라” 등 합의를 종용한 사실도 있었다. 거. "03. 10. 22일자 합의서는 “가해자 ○○○ 및 피해자 조○○는 "03. 8월 중순부 터 9월 15일까지 ○○시 ○○면 ○○리 소재 ○○산 중계소에서 파견되어 근무 중 가 해자 가 후임병인 피해자의 군기를 잡을 목적으로 수회 폭행 및 가혹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 게 치아(앞니)2개를 손상케하는 등 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부 분을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상호 원만히 합의하고 차후 본건으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겠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양가 부친이 합의 인으로 서명날인 한 사실이 있다.(현재 피해자의 부모는 당시에 부대에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치아 부분에 대 해서만 설명과 그 외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내용은 부정확 하게 설명하여 합의는 무효라 고 주장) 너. 합의 이후인 "03. 10. 24. 사건을 송치받은 군 검찰은 쌍방간 사전 합의되었고, 헌병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진술에 의거하여 가해자만 조사하고 차후 재차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징구 한 후 사건을 종결, 11. 1. 기소유예로 ○○○을 석방(구속 15일)하였고, 중대장 ○○ ○은 사단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2월의 처분을 받았으나 사단장의 감경조치로 근신 10일로 최종 결정되었다. 더. 이후 피해자의 부친은 "03 .12. 18. 합의시 약속했던 위로휴가 지연, 보직조정 미실시, 치료미흡 및 합의시 미확인된 피해사항 추가 발견 등으로 국방부 민원센터 에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군 감찰부에서 이첩 받아 조사를 실시 한 결과, "03. 12. 11. 서울 마포구 소재 연세제일정형외과의원 의사 박○○(면허번호 제○○○○호) 진 단서 소견에 늑골골절(7.8번)및 우측 족관절 건초염 진단을 받았고, "03. 12. 12. 서 울 마포구 소재 ○○○안과 의사 ○○○(면허번호 제○○○○○호) 진단서에 의하면 원 발성 개방우각 녹내장 진단 등이 추가 확인되어 당시 군사령관은 가해자 ○○○을 재구속, 재수사를 강력히 지시하였으나 군사법원법 제245조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동일범죄에 대하여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는 법무참모의 법해석(추가발 견 사안도 포괄적 합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에 따라 추가 재 수사없이 영창15일 처분을 하였고(○○○은 "04. 1. 19. 전역), 피해자에 대하여는 군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대대장은 보직해임 후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인사소청과 항고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소대장은 견책처분 후 항고신청으로 불문 처분을, 중계 중대장과 ○○산 중계소 소대장은 책임을 통감하며 처벌을 수용하여 중대장 ○○○은 보직해임 및 근신10일, 소대장은 견책(징계유예3월)의 처분을 실시하였다. 러. 대대장은 인사소청 심의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유는 파견병력관리 책임소 재에 대한 군인사법 관련 규정상 명확하게 정한바가 없고, 피 파견부대에서 생활기 록부 관리 등 실질적인 신상관리를 한다는 점을 들어 피 파견부대장에게 지휘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국방부 훈령 제702호 사고처리기준에 의거 중대한 사고 또는 경미한 사고시 3차 지휘관은 문책범위를 초과한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소대장은 구타사실 인지후 즉시 보고하였고, 소대장으로서 치료, 교육 등 적법조치를 취하여 1차 징계시 무혐의 처리된 점 등을 고려 불문으로 감경처리가 되었다. 머. "04. 4. 13. 피해자의 부친은 피해자가 원상태로 제대하여 정상생활을 할 수 있게 귀가 조치할 것(의병전역 및 보훈대상자 지정), 피해보상, 가해자 및 관계지휘관 강력 처벌, 통합병원 후송치료 불가시 원하는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민원을 육군본부 법무감실에서 검토 한 결과에 대해 민원을 다시 제기하였다. 버. ○군본부에서는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의병전역 및 보훈대상자는 현재 나타 난 병명(녹내장)으로는 적용이 곤란하고, 심신장애자로 전역시 개인적으로 국가 보훈처 에 신청하면, 공무로 인한 상이 및 장애등급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며, 피해 보상과 관련 해서는 가해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등 적법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국가배상 책임소재는 희 박하나 다만,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피해부분에 대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추가 피해 보상은 가능하며, 가해자 및 관계지휘관들의 처벌요구와 관련해서 는 군 당국은 가해자 가 처벌을 받고 이미 전역하였고, 지휘관들에 대하여도 징계 등 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므 로 대대장 ○○○에 대하여 당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였 는지 여부는 중대장 ○○○ 등의 진술결과에 따라 가능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뿐이지 피해자가 고소 등 형사조치를 취하는 것외에 별도의 추가 징계조치는 불가하며, 피 해자 치료와 관련해서는 국군통합병 원 및 신촌 세브란스에서의 치료가 조치되고 있 다라는 내용으로 "04. 12. 9. 민원 회신하 여 종결처리 한 적이 있다. 서. "04. 1. 12. 신촌세브란스 안과 의사 ○○○(면허번호 제○○○○○)의 소견에 따 르면, 피해자의 녹내장 의증은 외상후에 생길수도 있고, 그 전부터 선천적일수도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바 있고, 피해자가 군생활중 받았던 상습 구타 및 가혹행 위로 인해 전역 후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진료("05. 4. 4 ~ 7. 1)를 받은 연세 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담당의사 ○○○(면허번호 제○○○○○ 호)의 진단서에 의하면, 2005. 7.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심리학교실에 서 실시한 심리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의 질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 애 / 우울증이며, 스트레스요인은 군 입대 후 파견근무 중 반복적으로 당한 신체적 구타와 연관될 것으로 추정하고 향후 약 6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 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 어. 이사건과 관련한 관계자 문책 내역을 살펴보면 1) 예비역 병장 ○○○은 "03. 10. 16. 구속된 후 "03. 10. 22.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 "03. 11. 1.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구속15일만에 석방되어 자대 복귀되었고, "03. 12. 23. 추가 구타사실이 확인되어 자대에서 영창15일 처분 받았다. 2) 대대장 중령 ○○○은 "03. 12. 24. 보직해임과 성실의무위반으로 견책처분 되었으나 "04. 1. 5. 보직해임된 것에 대한 인사소청 및 징계에 대한 항고신청 한 결 과를 "04. 2. 10.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04. 4. 8. 국방부 인사소청 결과를 군인사법상 파견병력관리 책임소재 불명확 하고, 피 파견부대에서 생활기록부등은 관리한다는 점 등, 피 파견부대장(○○대대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 단, 국방부훈령 제702호 사고처리기준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경미한 사고시 3차 지휘 관은 문책범위 초과한다는 점을 들어 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 예비역 중대장 대위 ○○○은 "03. 12. 24.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03. 12. 24. 감봉2월(⅓감액)이 결정되었으나 사단장 감경조치로 근신 10일로 결정(03. 12. 26)되자, 이후"03. 12. 26. 보직해임 및 근신10일의 징계처분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4) 소대장 중위 ○○○은 "03. 12. 26. 성실의무위반으로(지휘감독소홀)견책처분 을 받고 "04. 1. 7. 항고하여 구타사실 인지후 즉시보고, 치료, 교육 등을 실시한 사실이 참작되어 불문으로 감경조치 되었다. 5) ○○대대 ○○산중계소 소대장 ○○○는 "03. 12. 24. 견책(징계유예 3개월) 처분을 받고 이를 수용하였다. 4. 판 단 가. 군당국은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서 이미 양 당사자간에 "03. 10. 22.에 합의 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03. 9. 15. 이후 발생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존재한다고 하 더라고 포괄적 합의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서 문안에 의하면 "03. 8월 중순부터 9월15일까지 발생한 구타 및 가혹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인정사실에서 적시된 9. 15이후 확인된 구타 및 가혹행 위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 나. 아울러 소견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현재 정신장애는 군복무 중 발생 한 구타 및 가혹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상군경으로서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군 당국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인 ○○○은 형사처벌(기소유예), 징계입창 등의 처벌을 받았고, 대대장 중령 ○○○ 등 지휘관은 징계처분(인사소청결과 일부 지휘관은 무혐의) 등의 조치를 받았으므로 추가 재 징계는 불가 하다고 주장하 고 있는 바, 1) 가해자 ○○○의 경우 기소유예 형사처벌은 "03. 10. 22. 양 당사자간 합의("03. 9. 15까지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의거하여 조치된 것이고, 조사결과 추가로 확인된 "03. 9. 15이후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에 대하여는 행정벌인 징계입창15일을 처분 받 았을 뿐 이므로 징계 외는 별도로 형법 제260조(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야간, 폭행), 군 형법 제62조(가혹행위)의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 로 판단되며, 피해자의 현 상태(정신과적 치료필요)를 감안할 때 추가로 확인된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는 법규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2) 한편 대대장은 위 인정사실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03. 9. 27 군종참모로부터 사실을 인지하고 중대장에게 확인지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견병력을 교체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하였고, 지휘관으로서 구타사고 인지 후 사건을 은폐.축 소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지휘책임이 있어야 마땅하지만, 금번 구타 및 가혹행위의 악성사고에 대해 사고예방소홀부분관련 성실의무위반으로 견책처분을 받았고, 인사소청을 통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이미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행정적 책임 유무에 대한 판단이 이미 이루어졌고, 관련법령상 파견병력관리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피진정인을 형법 제122조에 규정된 직 무유기 혐의로 형사처벌하기는 곤란하다는 판단되고, 다만, 장병인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대대장 ○○○, 대위 ○○○, ○○○에게 자체인권교육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중대장 예비역 대위 ○○○의 경우는 위 인정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보고를 통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마땅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보직해임과 근신10일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전역을 선택하였는바, 추가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소대장 중위 ○○○은 "04. 1. 7. 징계항고 결과 구타사실 인지 후 소대장으 로서 치료, 교육 등 적법 조치한 점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되었고, ○○대대 ○○산 중계소 소대장 ○○○는 견책(징계유예 3개월)처분을 받고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각 추가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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