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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8. 16. 결정

신체의 자유 침해 등(보호)

요지

[1] 정신요양원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운전을 지시한 것은 본인 및 타인에게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고, 환자들에게 작업치료 시간과는 별개로 식당보조나 영농작업치료비로 월 4-5만원을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치료비이고, 수술 후 관리가 어렵고 환자가 자해하여 눈이 실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백내장 환자를 방치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환자의 퇴원과 관련하여 정신보건법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이행토록 하고,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입·퇴원상 적법절차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권고함 [2]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작업치료시간과 별개로 식당보조 작업치료비로 월 9만원을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 및 사회상규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은 작업치료비이고, 환자들의 침구류를 1년에 두 번 세탁해 준 것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환자들의 퇴원과 관련하여 정신보건법 소정의 준수하도록 하고,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입·퇴원상 적법절차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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