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4. 25. 결정
신체의 자유 침해 등(보호)
요지
1. 진정요지 가. 일부 환자가 구타를 당했다. 나. 간호사 임의대로 안정실에 입실시키고 욕설을 많이 사용한다. 다. 일부 환자들은 저임금·중노동을 하고 원장 라운딩시 강제적으로 청소를 한다. 라. 환자들을 강제로 예배보게 하고 십일조를 강요한다. 마. 흡연권을 제한한다. 바. 보호자에게 재입원 동의를 받아 강제입원시킨다. 사. 생필품 및 목욕비로 월 11,000원을 일률적으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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