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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4. 6. 결정

신체의 자유 침해 등(보호)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퇴원심사 등의 청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퇴원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의 지도·감독기관의 장인 ○○광역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다, 라.항 및 바.항 내지 아.항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4. 진정요지 마.항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정신장애가 없는데도 피진정인이 불법적으로 병원에 감금해 놓고 수차례의 퇴원요구를 묵살하였다. 나. 일반적으로 환자들의 입.퇴원(계속입원 심사 청구)시 보호의무자의 동 의를 구하지 않고 처리하는 등 입.퇴원 경로가 부적정하다. 다. 진정인은 입원해 있는 동안 피진정인이 과도한 약물을 투여하여 성기능 장애가 생겼다. 라. 입원실에서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으며 쇠창살이 설치되 어 만약의 사태가 발생시 환자들이 대피하는데 지장이 있다. 마. 병원 내 모든 병실과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하여 간호사실에서 환자들 의 모든 행동들의 감시하고 있다. 바. 전화통화와 면회가 자유롭지 못하다. 사. 진정인은 뇌경색 후유증으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는데, 피진정인은 재활치료의 요구를 불허하여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 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상태에 대하여 알콜중독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진정인의 처에게는 다른 사유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보호자인 진정인 처에 의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원 되었고 담당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다. 2) 극소수의 자의입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의한 입원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 보호자 동의에 의한 입원인 바, 입원을 원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를 대동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6개월마다 실시하는 계속입원심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퇴원가능 환자들을 계 속적으로 입원시키는 경우는 없다. 3) 과도한 약물을 투여한 적은 없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약물치료와 행동치료요법을 병행하였다. 4) 병동에서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는 평상시에는 안전문제로 잠금장 치를 해놓고 있으며 열쇠는 간호사 및 보호사가 항시 소지하고 있 다. 5) 환자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하여 CCTV를 설치.운용하고 있다. 6) 대부분의 면회와 전화통화는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신보 건법 제45조에 의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간혹 면회를 제한하기도 한다. 7) 재활치료의 요구를 불허하여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는 진정인의 주 장은 사실이 아니다. 8) 진정인은 알콜중독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신적 질환이 있는 바, 허위진단서 발급은 사실이 아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참고인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 관련기 록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 1) 진정인은 보호자인 처에 의하여 입원되었으며, 입원동의서, 소견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등 서류 및 절차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 는 바, 불법 감금이라는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 가 없다. 2) 그러나 진정인이 수회 퇴원요구를 한 사실은 간호기록지를 통하여 증명되고 있는 바(2003. 6. 10., 6. 23., 9. 26. 외), 이러한 요구에 대 하여 피진정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이는 정신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 으로 판단된다. 3) 비록 이러한 환자들의 퇴원심사 요청에 대한 후속 조치가 피진정병 원 이외의 다른 병원들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수도 있지만, 법에 정해진 입원환자들의 권리를 묵살한 피진 정인의 행위가 이것으로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또한 피진정병원 담당 간호사 ○○○는 “진정인의 퇴원과 외출.외박 요구가 있었으며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담당의사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진정병원은 2003. 1. 1.부터 2004. 12. 31. 까지 병 원 입원환자들의 요구에 의한 퇴원.처우개선심사 청구는 단 1건의 사례도 없음을 진술하고 있는 바,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환자들의 퇴 원요구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에의 청구서 제출 등 후속조치를 소 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 1) 일부 환자들에 대한 계속입원심사청구가 누락되어 있는 등 절차상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의 규 정을 위반한 것이며 피진정인의 환자들에 대한 이 같은 행위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침해로 판단된다. 2) 그러나 환자들의 계속되는 입원과정에서 피진정인이 각 한.두차례 씩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행위가 문제가 없다고는 판단할 수 없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를 피할 목적에서였다고는 판단되지는 않는다. 다. 진정요지 다.에 대하여 진정인 또한 막연하게 의혹만 제기하고 있을 뿐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라. 진정요지 라.에 대하여 1) 병동에서 외부로 통하는 비상출입구의 열쇠는 간호사 및 보호사들 이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를 통한 외부 출입이 가능한 바, 안 전사고의 위험 등을 고려할 때 평상시에 잠금장치를 해 두었다고 해 서 문제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2) 또한 쇠창살의 경우도 설치를 하지 않는 것보다 설치를 하여 관리 하는 것이 환자들의 안전에 더 효과적이라는 피진정인의 주장이 설득 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에 대하여 1) 환자들의 병실과 화장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화장실의 경우 카메라가 용변을 보는 곳을 직접 비추지 않고 화장 실 내 다른 공간에 초점을 둠으로써 환자들을 보호하면서도 이들의 사생활을 나름대로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또한 정신병원 내 CCTV운용과 관련해서는 2005. 3. 14. 위원회가 『정신병원의 전반적인 관리.감독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병원 내 CCTV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할 것 을 권고』한 사실이 있는 바, 이를 다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바. 진정요지 바.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관리하고 있는 간호기록지에는 진정인의 전화통화 및 면회사실이 수회 기록되어 있고, 현재 입원환자인 ○○○(45세, 남), ○○○(40세, 남) 또한 전화 및 면회에 대한 강제적 제한은 없다고 진 술하고 있는 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사. 진정내용 사.에 대하여 병원 내 물리치료기 같은 치료 보조기구 및 운동기구들은 없지만 진정인의 상태를 기록한 간호기록지 등에는 진정인이 운동 및 산책 을 꾸준히 하였고 또 운동을 하도록 간호사들이 독려하기로 한 기 록이 있는 바, 달리 진정인이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아. 진정내용 아.에 대하여 진정인은 2002. 10.부터 2004. 2. 퇴원할 때까지 총 3회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당시의 진정인의 상태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견 및 입 원동의서에는 진정인이 알콜중독 뿐만이 아니라 충돌조절의 어려 움, 기질성 인격장애, 의처증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라 판단하기 어렵다. 4. 결론 가. 피진정인 정신보건법 제29조(퇴원심사 등의 청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퇴원심사등의 청구 절차)가 규정하고 있는 환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환자들의 입.퇴원 과정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및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다, 바.항 내지 아.항에 대하여는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되고,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진정요지 마.항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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