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6. 13. 결정

신체의 자유 침해 등(보호)

요지

1. 진정인의 진정내용 중 격리 및 강박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기타 진정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자의로 입원하였는데, 주치의가 감정을 가지고 심하게 대하였 고, 불법으로 격리 감금하고 인간 이하의 처우를 하였으며, 특히 약처방 을 고의적으로 하여 8일 동안 계속 설사를 하였다. 나. 병원 측에 퇴원을 요구하였지만 한 열흘 후에야 퇴원이 되었다. 다. 성인인 본인에게 남녀문제라는 이유로 옆 환자의 딸과의 면회를 금지하 는데, 이것은 인격권 침해다. 라. 이○○간호사는 인격권을 침해하고 김○○ 간호사와 박○○이 진정인에 게 억지로 주사를 놓으려고 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1)진정인은 공황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2004. 10. 14. 여의도○○병원에 자 의로 입원하였는데, 주치의를 교체하여 달란다고 하였다하여 이에 주치 의가 감정을 가지고 심하게 대하였고, 특히 약처방을 고의적으로 하여 8일 동안 계속 설사를 하였다. - 10월 말경 진정인은 도망가려 한다는 이유로 격리실로 끌려가면서 부득 이 저항을 하자 안전요원들이 팔, 다리, 허리, 목을 팔로 감싸 잡고 100m 정도를 개처럼 끌고 가면서 주사를 놓고, 주먹으로 코를 때렸다. - 격리실에 끌려가 침대에다 누이고, 양손, 팔, 다리, 무릎관절 아래 부분, 흉부 그리고 목까지 묶었는데 양팔, 다리 등은 동아줄 같이 꼬아진 것으 로 묶고, 목과 흉부는 가죽으로 묶었음. 손목과 발목에는 당시에 생긴 상처가 지금까지 있다. - 약 40시간정도 묶여 있었고, 방에 불을 꺼버려 무서웠으며, 한번도 중간 에 풀어주지 않았고, 정신이 들려고 하면 주사를 놓았으며, 여자 간호사 가 와서 성기가 보이는 데까지 바지를 내리고 주사를 놓아 수치심이 들 었음. 소변은 처음 한번은 그 상태에서 옷에다 쌓고, 그 다음에는 소리 를 지르면 남자 간호사가 와서 누운 상태에서 보게 하였다. 2)통신, 면회 둘 다 금하고 산책, 외출, 외박 모두 금하였고, 격리실에 약 15일정도 있었는데, 담배를 피우려고 옆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간호사가 알고 주치의에게 알려서 하루 동안 강박을 당하였다. - 격리실에 강박을 당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크게 받았고, 하얀 병실에 죄 도 없이 감금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국 물만 마시고 있다가 여러 번 쓰러져 병원 측에 퇴원을 요구하였지만 한 열흘 후에야 퇴원이 되었다. 3)성인인 본인에게 남녀문제라는 이유로 옆 환자의 딸과의 면회를 금지하 는데, 이것은 인격권 침해이다. 4)이○○간호사가 우황청심환 복용을 하지 말라고 하여 가지고 있던 청심 환을 모두 간호사에게 주었는데, 그 후에도 "더 숨긴 것 있으면 내놔라" 라고 하면서 인격권을 침해함. 또한 김○○간호사와 박○○이 진정인에 게 억지로 주사를 놓으려고 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고의적으로 환자에게 설사약을 처방하였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일이 며, 43일간 입원기간 중 근육주사를 시행한 횟수는 총3회이며, 일반적으 로 엉덩이 근육주사는 엎드린 상태에서 투약행위를 하므로 성기노출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진정인은 입원기간 동안 빈번한 거짓말, 충동 조절 장애 타인에의 협박 대인관계에서의 조정현상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특히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여 알게 되었다가 타 병동으로 이실한 환자에게 심한 협 박을 하는 등 행동상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서 진정인을 보호실에 입 실시키려 하였지만 진정인이 거세게 저항하며 거부하여 직원 등4명이 부축하여 격리실로 옮김. 진정인이 흥분한 상태여서 안정제를 놓으려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진정이 되지 않자 의사 원○○이 진정인에게 강박에 대해서 설명하고 강박을 시행한 것이고, 산책, 외출 외박 등도 위와 같은 이유로 금지하게 된 것이다. 2)담배는 본인의 영치된 간식비로 구매하는 것으로 간식비가 전혀 없는 상태로 병동의 비용으로 담배를 구매하여주었고 타 환자의 담배를 갈취 하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주의를 준적은 있으나 담배로 인하여 격리 를 시행한 적은 없었다. 3)같은 병동의 타 환자의 보호자를 사귀겠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인적 접촉은 퇴원 후에 하라고 권유한 것이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진정인은 2004. 10. 14. ○○○대학교병원에 자의 입원하였다. 2)진정인은 격리실에서 2004. 11. 16. 17:30경 부터 11. 17. 10:40까지 강박 을 당한바 있다. 3)진정인은 2004. 11. 17. 10:00 강박을 풀지 않자 퇴원하겠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0:40경 의사 이○○과 면담한 후 입원상태를 유지하기로 약속 하였다. 4)진정인은 2004. 11. 25. 퇴원되었다. 나. 판단 1)주치의를 교체하여 달랬다는 이유로 담당의사가 고의적으로 환자에게 설사약을 처방하였다는 점과 간호사가 주사약을 투약할 때. 성기를 보 이게 바지를 내려 수침심이 들게 하였다는 진정에 대하여는 믿기 곤란 하며,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 진정인이 퇴원요구를 하였지만 10일이 지난 후에야 퇴원을 허용하였다 는 점에 대하여는 퇴원수속을 밟으러 온다는 진정인의 가족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진료기록, 주치의 이○○과 협의한 후 입원상태를 유지하 기로 한 점과 오히려 병원에 의하여 강제퇴원 된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 우황청심환 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2)진정인에 대한 강박시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정인에 대한 격리 및 강 박이 필요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나, 진정인을 강 박한 시간이 2004. 11. 16. 17:30부터 17. 10:40까지 17시간에 이르는 시 간으로 지나치게 장 시간동안 시행하였는데 의무기록에 나타난 바로 판 단할 때, 17시간 동안 강박이 필요했다고 보기 곤란하고, 3)강박을 시행하면서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주는 등 환자를 보 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의무가 있고, 더구나 진정인이 장시간 강박 으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사지의 통증을 호소하였지만 17일 03:30경 한차례 발목을 결박하였던 부분만 풀었다 다시 결박하는 등 적절한 조 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4)격리 및 강박에 대한 의사지시서 기록은 의사 이○○이 18:06 사지결박 폐쇄관찰로 처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간호일지는 17:30에 강 박으로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이한 것으로 판단할 때, 주의의 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확인된다. 다만, 진정인이 강박으로 인하여 상처 가 났었다고 주장하는 발목, 무릎 아래편 등에 있는 상처흔적은 진정인 이 묶였던 위치와 부합되는 점은 있지만 강박시 동아줄과 같은 종류의 끈으로 묶였었다는 강박 도구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강박으로 인하여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어 증거를 배척하였으며, 강박 중 간 호사들이 매시간 Vital Sign(맥박, 혈압 등)을 체크한 것은 적정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5)보건복지부는 격리 및 강박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발생할 수 있다는 우 리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2003. 12. 30. "격리 및 강박지침"을 제정하여 각 정신보건시설에 시달한바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병원 간호사들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에 대하여 교육 을 받은 바도 없고,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6)따라서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진정인에 대한 "격리 및 강박" 행위는 치료목적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강박시행에 있어서도 환자보호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 였으므로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제 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5. 결론 가. 진정인의 진정내용 중 격리 및 강박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되나 진정인도 진정의 원인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고, 나. 기타 진정에 대하여는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 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