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 침해 등(보호)
요지
1. 의료법인○○의료재단(○○정신병원) 이사장과 병원장에 대하여 ①경고하면서, ②피진정인 등 관련자를 포함한 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③격리실의 구조를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과 진정요지 나.항 중 물을 주지 않았다는 점 및 진정요지 다.항에 대해서는 각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을 알콜병실에 입원시키려하여 이를 거부하니 유○○ 실장외 3명 을 불러 강제로 철망 속으로 밀어 넣고 욕설을 하며, 뺨을 때렸고, 나. 병실이 통풍이 안 되는 등 환경이 좋지 않았고, 간호사를 불러 물을 달 라고 하였더니 "떠다 잡수라"고 하고는 외부 문까지 닫고 가, 진정인이 "야"라고 했는데, 이를 이유로 3일간을 철장 속에 갇혀 있었다. 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우려고 하였더니, 유○○ 등을 불러 4명이 집단폭행하 였고 이후 진료 및 외진도 불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1)○○정신병원 황 보호사가 진정인을 빈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 먹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 알코올환자가 있는 데에 입실시키려고 하여 이를 거 부하니 유○○ 실장외 3명을 불러 강제로 철망 속으로 밀고, "뭐 이런 새 끼가 다 있냐."며 욕설을 하면서 뺨을 때렸다. 2)해당 병실에는 물도 없고, 뜨거워서 잘 수도 없었으며, 통풍이 전혀 안되 었다. 신 간호사를 불러 물을 달라고 하였더니 "떠다 잡수라"고 하고는 외부 문까지 닫고 가, 진정인이 "야"라고 했는데, 이를 이유로 추석날 아 침부터 3일간을 철장 속에 갇혀 있었다. 3)또한 김○○보호사가 샤워를 하라고 하여 고맙다고 한 후 샤워를 끝내고 담배 한 개비를 피우려고 하였더니, 유○○등을 불러 4명이 집단폭행하 였다. 이후 진료 및 외진도 불허하였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피진정인 황○○ 당시 진정인은 평소 타 환자와 잦은 마찰로 주치의가 잠만 보호실에서 자기로 하여 취침시간에만 보호실 입실이 반복되는 시기였으며, 유실장 외 3명을 불러 강제로 철망 속으로 밀어 넣고 뺨을 때렸다는데 병원에는 철망이 없고, 환자는 커피와 담배에 상당한 집착을 보여 흡연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였지만 계속적으로 요구하며 욕설과 고함을 질러 제 지하던 중 유○○ 외 3명이 보고 있었다. 2)피진정인 김○○ 2004. 9. 29. 09:30경 보호실에 있던 진정인의 세면을 위해 세면하는 동안 문 앞에 서 있었는데 진정인이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하여 보호실에 있는 동안은 금연이라고 설명하며 보호실에 입실을 권유하자 “뭐 이런 병원이 다 있어”라며 손에 들고 있던 칫솔로 자신의 눈을 찌르려고 하여 유○○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입실시켰다. 3)간호사 신○○ 가)진정인은 평소 불평.불만이 많아 타 환자와 자주 다투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자신의 언행과 행동은 무시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 하여 불만만 제기하며 안정감 없이 밤마다 병동을 돌아다녀 주치의 지 시로 밤에는 보호실에서 생활하기로 한 환자인데 2004. 9. 28. 04:30경 보호실에서 갑자기 “숨을 쉴 수 없다. 문 열어라, 니가 언제 물이라도 떠다 줬느냐”는 등 큰소리를 쳐 타 환자들이 수면 중이라고 해도 여전 히 보호실 문을 흔들며 소리를 질렀다. 나)진정인이 큰소리와 흥분상태가 계속되어 당직의사에게 보고한 후 보 호조치를 하였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나 여전히 소리를 지르는 등 안정감이 없이 흥분한 상태로 팔이 아프다며 약을 원하여 당직의의 지 시를 받아 약을 주고 물은 보호실안에 있는 물통에 있으니 따라 드시 라고 한 것이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진정인은 2004. 7. 13. 알코올의존증으로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 2)주치의 지○○은 2004. 7. 13. 진정인을 보호실에 입실토록 하였고, 같은 달 15.부터는 보호실 개방상태에서 치료하기로 하였다. 3)2004. 9. 23. 진정인이 밤에 돌아다니며 환자들의 수면을 방해하자 주치 의 지○○이 진정인을 격리실에서 잠만 자도록 조치하였다. 4)2005. 9. 28. 04:45경 진정인을 격리 조치하였다. 5)2004. 9. 29. 09:30경 진정인이 세면 후 김○○ 보호사에게 담배요구 하 였지만 거절하자 진정인이 가지고 있던 칫솔로 자신의 눈을 찌르려고 하여 이를 말리자 거세게 몸부림을 쳐 강박(3 point)을 시행하고 11:30 에 강박을 해제하였다. 6)2004. 10. 7. 보호자와 합의하여 조기 퇴원하였다. 나. 판단 1) 진정요지 가.(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진정인이 철망이라고 주장하는 곳은 조사결과 격리실에 설치된 철창을 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욕설 및 구타사실에 대하여는 진정인의 주 장 외에는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2) 진정요지 나.(부당처우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가)진정요지 중 해당 병실의 실내 환경이 열악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 정인이 주장하는 병실은 격리실로 완전한 쇠철창 구조로 만들어져 있 었는데 이 격리실에 격리조치가 되는 경우에는 격리조치 자체가 인간 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또한, 통풍이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지린내 가 심하게 나는 등 시설환경이 열악하여 치료목적으로 활용되는 시설 로는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강박에 대하여는 2004. 9. 29. 09:30 경 진정인이 가지고 있던 칫솔로 자신의 눈을 찌르려고 하는 상황으로 이는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에 규정된 자해위험에 해당하므로 격리 및 강박이 필요한 상황이 었고, 같은 날 11:30경까지만 강박을 시행한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주치 의의 지시에 따라 진료목적으로 시행한 것이 인정되나, 라)강박시행에 대하여 담당의사 "Doctor"s Order"에는 3 point 강박만 기 재되어 있고 강박시간 등은 기재가 없었으며, 간호일지를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지침"에는 강박조치 된 환자에게는 1시간마 다 Vital sign(호흡, 혈압, 맥박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이 행하지 않았고, 수시로 혈액순환, 심한 발한을 확인하여 자세변동을 시 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동 지침상 규정된 "격리 및 강 박 시행일지"를 기록하지 않고 임의로 "행동제한기록부"에 격리 및 강 박사항을 기입하고 있었고, 간호과장 윤○○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을 보지 못해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판단할 때, "격리 및 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 지 않는 등 환자의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점이 인정된다. 마)다만, 신○○간호사가 물을 달라고 하여도 물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가 없다. 3) 진정요지 다.(폭행 및 외진 등 불허)에 대하여 주치의 지○○은 진정인이 근무자와 환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외진을 보내주기를 원하여 근무자와 환자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진정인의 주장 과 일치하지 않았고, 진찰결과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외형상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본원에서 관찰 및 지지 치료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진정 인의 주장 외에는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5. 결론 가. 피진정인은 격리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린내가 심하게 나고 통풍 및 환 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의 환경에서 진정인 등을 수용함으로써 헌 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격리 및 강박은 치료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치료 목적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인권침해의 방지 및 최소화 하기위해 최 대한 주의를 다하여야 함에도 피진정인 등이 진정인에 대해 격리 및 강 박조치를 시행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시달한 "격리 및 강박지침"에 정하여 진 최소한의 주의사항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서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나. 진정요지 가.항, 진정요지 나.항 중 물을 주지 않았다는 점 및 진정요지 다.항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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