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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9. 12. 결정

신체의 자유 침해(보호)

요지

정신과 병원에서 환자를 강박·격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45조 제2항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병원 측은 정신보건법과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따라 강박·격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원 측의 강박일지 및 간호일지에 기록되지 않은 병원 측의 조치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당해 직원에 대해서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1. 가. 진정인은 알코올로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정신과 의원에 입원하였는데 2004. 8. 24. 간호사 아가씨 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오전 분경부터 박 일간 강박을 2004. 8. 26. “ ” 10:30 3 3 당했고 그 기간동안 강박상태에서 대소변을 해결했으며 처와의 면회 시 퇴원 , , 2005. 9. 8. 요구를 하였다고 하여 강박을 당했고 다음날 처의 퇴원수속 시 강박을 해제하였다 , . 나.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정신과 의원은 평도 채 안되는 병실에 환자수를 여명이 넘 50 80 게 입원 시키고 있다. 당사자 주장 2. 가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정원초과를 하여 환자를 입원시킨 사실은 없으며 강박조치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 2004. 입원 시 불안 공포 환청 등의 금단 증상으로 인해 자해 및 자살사고 및 시도 위험 8. 24. , , 성으로 같은 날 오후 시부터 다음날 오후 시까지 시간동안 강박을 시행한 사실은 있으 5 5 24 나 이외에 강박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강박은 포인트로 실시하였으며 매시간 간호사 및 , , 2 , 보호사의 구두안정 및 방문을 시행하였으나 이를 기재하지는 않았다. 인정사실 3. 진정서 실지조사결과보고 피진정인 진술서 피진정기관 의료기관개설허가증 , , , , 2005. 8. 전체 환자명단 강박일지 의료기록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30. , , . 가 진정인은 알코올로 처 홍 이 보호의무자로 하여 피진정인이 운영하 . 2004. 8. 24. ○○ 는 의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해 퇴원조치 되었다 , 9.9. . 나 피진정기관 제출 강박일지 간호일지에 의하면 진정인은 의 . , 2004. 8. 24. 5:00(17:00 오기로 보임 부터 다음날 의 오기로 보임 까지 자해 욕설 기물파손 자살시도 ) 5:00(17:00 ) “ , , , ” 를 이유로 강박조치 되었음이 기록되어 있으나 강박사유 및 강박일시에 대한 기록만 기재 , 되어 있을 뿐 강박의 방법 환자의 상태 등 세부내용에 대한 기록은 없다 , . 다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정신과의원은 의료기관개설 신고를 하였 . 2002.11.25. ○○ 고 현재 병상으로 개설신고가 되어있는데 현재 명의 환 , 2004. 4. 13. 47 , 2005. 8. 30. 33 자가 입원해 있는 것으로 확인 된다. 판단 4. 가 피진정인은 차례에 걸쳐 일 동안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정신과의원에 입원해 있 . 2 15 는 동안 박 일의 강박 및 박 일의 강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 3 4 1 2 , 강박일지 간호기록지 등에 기록된 진정인에 대한 강박은 입원당일부터 다음날까지 시간 24 으로 기록되어 당사자간 각 주장이 상이하나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자료가 , 없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실시한 강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정신보건법 , , 제 조 행동제한의 금지 제 항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최소한의 45 ( ) 2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 , 2003. 12. 보건복지부의 지침도 강박실시에 대한 환자에 대한 강박 및 격리 실시이유 설명 및 30. “ ” 격리 또는 강박 후 환자의 상태 확인 및 간호일지에 강박 또는 격리를 시행한 이유 당시 “ , 의 환자상태 방법 보호복 억제대 보호조끼 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며 호흡 , ( , 2point,4point, ) , 혈압 맥박 등은 분마다 점검하고 혈액순환 심한 발한을 확인하여 자세변동을 시행하고 , 30 , , , 정신상태 유무 등을 확인하여 이상 시 주치의 또는 당직 의에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 시간마다 대 소변 시행 및 음료수공급 사지운동 실시 등의 지침을 시달하였고 격리 및 “2 , ” , ㆍ 강박시행일지의 기재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시달 하였는바 피진정인은 위 지침에 , 의해 기록된 강박일지 및 간호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시로 진정인 강박 시 간 “ 호사 및 보호사들이 체크를 하였다 고 주장하나 위 강박일지 및 간호일지에 기록되지 않은 ” , 피진정인의 조치를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인이 주장하는 강박에 대한 시기 및 날짜는 인정되지 않으나 피진정인은 행 , , 동제한 강박 에 대한 정신보건법 제 조와 보건복지부 지침상의 최소한의 관련규정을 위반 ( ) 45 함으로써 진정인에 대한 헌법 제 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판단된다 12 . 나 입원환자 초과입원 진정과 관련하여서는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다 결 론 5. 가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 4411 에게 보건복지부의 격리 강박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종사자에 대한 자체직무교육을 ㆍ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나머지 진정에대해서는 기각한다 . .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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