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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3. 20. 결정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요지

피진정인이 비서직 채용과정에서 결혼예정시기 및 신장 등을 확인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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