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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6. 17. 결정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결혼정보회사 가입 차별

요지

피진정인 1) 및 피진정인 2)에 대하여 -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일정 기준 이하의 신장을 가진 남성회원에 대하여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결혼정보회사의 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 3)에 대하여 - 피진정인 3)에 대한 진정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9. 11.경부터 피진정인들의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려고 했으 나 진정인의 키가 158cm로 너무 작다는 이유로 회원가입을 거절당하였다. 이는 용모 등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이므로 시정되기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키가 작은 남성회원은 짝짓기가 진행되거나 또는 짝짓기 이후 만남 까지 성사될 확률이 매우 낮다. 현재 남성회원 중 키가 가장 작은 사람들이 165cm 정도인데 이들의 만남 성사율이 거의 0%이므로 부득이 165cm 미만 의 남성에 대하여는 회원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만남의 성사 여부를 고려 하지 않고 모든 가입 희망자에 대하여 가입비를 받고 회원 가입을 시키는 것이 유리하겠으나, 가입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없으면서 무분별하게 회 원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가입의 문턱에서 실망감을 가질 수는 있으나 가입 후 소개 및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 힘들어하는 것보다 는 고통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피진정인 2 1)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회원, 특히 여성 회원들은 고액의 회원가입 비를 지불하는 만큼 기대심리 또한 높아 회원 본인보다 조건이 좋은 배우 자감을 만나고 싶어 한다. 또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만남 주선의 횟수와 기 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을 만나도 최대한 본인의 이상형에 근접한 이성을 만나고 싶어 한다. 이런 상황에서 키가 작은 남성은 제대로 만남이 성사되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서 거부당할 수 있어, 해당 회원의 입장에서는 자괴감 등 더 큰 피해와 상처를 받기도 한다. 2) 실제로 가입 후 만남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회원이 회사를 상대로 계약위반이라며 불만을 제기하여 회사와 본인 모두에게 상처만을 남기고 결국 탈퇴한 사례도 있었다. 모든 남녀가 제한 없이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우선 그러한 회원들을 원하고 찾는 이성의 회원이 있어야 하는데 키가 작 은 남성의 경우 그렇지 못하여 회원 가입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다. 피진정인 3 온라인 회원을 포함한 당사의 모든 회원은 결혼을 목적으로 가입을 한 다. 따라서 회사는 회원의 신상정보, 가족환경, 직업사항, 학력사항 등을 상 대방 회원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회원 가 입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확인하고 상담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 건을 회원 가입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상대방 회원과 조건이 맞아야 만남이 성공할 수 있으므로 조건이 좋지 않을 경우 그 확률이 현저 히 낮아질 수 있어 이러한 점을 사전에 회원 가입 신청자에게 충분히 설명 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회원 가입 신청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의 진술, 피진정인들의 제출자료 및 관련 규정을 종 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에 관하여 1) 온라인 회원만 받고 있으며, 회원이 되면 담당 커플매니저가 회원의 이성 상을 감안하여 짝짓기 및 소개를 진행하고 있다. 2) 회원약관 제5조(이용신청)에서 가입연령을 정하고 있고, 그 외에 다 른 제한사항은 없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가입요건에도 "신체결격사유가 없 어야 한다."는 것 외에 다른 기준은 없다. 다만, 회원약관 제12조(이용제한 통지/해제 절차) 1)항에 회원이 회사의 가입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고 회원의 자료를 1개월 이내에 삭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피진정인 1은 이를 근거로 165cm미만의 남성회원 가입 신청자들에게 안내 메일 발송 후 신청 시 입력한 정보를 삭제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2에 관하여 1) 신규 회원에게 웹-진에 본인 프로필을 게재하여 프러포즈 받을 수 있는 기회와, 회원 희망조건을 기초로 매월 적합한 배우자 후보 2~3명의 프 로필을 제공한다. 회사 주최 이벤트에 참가하여 행사 종료 후에 마음에 드 는 상대방 1명에게 프러포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 약관 제3조(회원가입)에는 회사가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 배 우자의 유무, 학력, 직업 등에 관한 심사를 실시하여 그 적격 여부를 판단하 도록 되어 있다. 그 외의 개인정보는 회사에서 확인하지 않으며, 회원 간 교제 진행 시 회원 본인이 직접 확인토록 하고 있다. 약관에 남성회원의 키 를 포함한 회원의 신체적 조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남성은 키 165㎝이상일 것”이라는 내용을 포 함한 가입요건을 게시하여 적용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 3에 관하여 1) 회원에 대한 결혼상담 및 인터넷을 통한 결혼 관련 정보 제공, 회원 의 추천 및 소개, 이를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다. 2) 약관 제3조(회원가입)에서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현재 법률적, 사실적으로 독신이어야 한다는 점 이외에 다른 제한사항이 없다. 3) 회원 가운데 키 160cm이하 남성회원 가입 현황은 온라인 회원이 150명, 오프라인 회원이 11명이나, 이중 기간만료 및 본인의사로 탈퇴한 경 우 등을 제외하면 2010. 6. 현재 온라인 회원 131명, 오프라인 회원 3명이 다. 현재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최단신 남성회원의 키는 146cm이다. 피진 정인 3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키가 작은 남성을 대상으로 “키가 작아도 내겐 너무 큰 그와의 만남”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4. 판 단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헌법」제11조 제1항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의 “평 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들이 결혼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남성 가입 희망자의 키 가 작다는 이유로 회원 가입 자체를 불허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 위인지 살펴본다. 피진정인 1, 2는 키가 작은 남성회원을 원하는 여성회원이 드물어 만남 주선이 어렵기 때문에 가입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결혼을 원하는 남녀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특정 조건들이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는 있다. 그러나 배우자감을 고를 때에는 한 가지 조건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다양한 조건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키"라는 한 가지의 조건 만을 이유로 회원가입 자체를 거부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조차 얻지 못 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다. 결혼에 있어 상대방의 결정은 당사자의 자유로 운 의사에 따라야 하는 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회원은 키가 작은 이성 이든 그렇지 않은 이성이든 상대방에 관한 보다 폭넓고 다양한 정보를 받 아볼 수 있어야 보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이를 수 있다. 피진정인 1, 2는 키가 작은 남성회원의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방 지하기 위하여 회원가입을 차단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회원 가입을 원하는 경우까지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 다. 피진정인 3이 키 작은 남성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별도의 이벤트 등 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피진정인 1, 2는 키가 작은 남성에게 만남 주선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 및 심 리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음에 관하여 선례와 더불어 상세히 설명하고 그 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 회원 가입절차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 키와 같은 신체적 조건은 개인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조 건으로 개인 간에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차이로서, 이를 근거로 결혼 정보회사의 가입 기회를 차단한다면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 을 용모를 이유로 우대.배제.구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 당한다. 다만 피진정인 3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키가 작은 남성회원들도 가 입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키가 작은 회원들을 위하여 별도의 이벤트도 진행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 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피진정인 3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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