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객실승무원 채용 시 신장 162cm 이상인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항공사들이 신장 157.5~160cm 또는 암리치(Arm Reach) 208~212cm 정도의 신체조건을 요구하고 있음을 볼 때, △△항공과 □□□□항공의 채용기준은 객실승무원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 련이 없어 합리적 이유 없이 진정인들을 차별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신장 162cm는 항공기 객실승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신장조건이다. 항공기 내부는 사용가능한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승 객수하물, 기내 서비스용품, 구급장비, 비상탈출장비 등을 기내 상층부에 위 치한 적재함에 수납 또는 비치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객실승무원은 일 상적으로 적재함 개폐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비상상황 발생시에는 적재함에 비치된 용품들을 꺼내어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적재함의 높이는 대개 200cm를 넘고 기종에 따라 최고 214cm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신장 162cm는 이러한 업무환경에서 적재함의 원활한 개폐, 적재함에 탑재된 비 상장비 장탈 및 점검을 위한 최소 신장이다. 2) 객실승무원 채용 시 외국항공사들이 국내항공사들보다 낮은 신장 또 는 암리치 기준을 채택하는 등 그 채용기준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항공사별 보유항공기의 특성이 다르고,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대한 나 라별 법적 규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적재함의 높이가 낮은 기종 을 보유한 항공사들은 객실승무원의 신장이 다소 작더라도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제한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암 리치를 기준으로 객실승무원을 채용하는 방법은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단지 승객의 짐을 다루는 정도로 피상적으로 파악한 의견이다. 만약 암리치 기준 을 적용하여 신장은 작으나 팔 길이가 유난히 길어 암리치를 충족하는 지 원자가 승무원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동 승무원은 신장기준을 충족하는 승 무원에 비하여 많은 시각적 제한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는 유사시 관련장 비의 원활한 사용 및 철저한 보안검색 등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외국항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공사 들이 암리치가 아닌 신장을 채용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3. 인정사실 가. 객실승무원 채용 시 국내외 항공사들이 요구하는 신체조건은 다음과 같다. 신체조건 항 공 사 신장 157.5cm 이상 ○○○항공(157.5), ○○○○○항공(157.5), ○○○○○○○○○항공(158), ○○○○○○항공(158) 등 신장 160cm 이상 ○○○○○항공, ○○○○○, ○○○○항공, ○○○항공, ○○○항공, ○○○○○항공, ○○○항공, ○○○○항공, ○○○○○항공 등 신장 162cm 이상 △△항공, □□□□항공, ○○○○○, ○○항공, ○○○○항공, ○○○○ ○, ○○○○○항공, ○○○○○○○항공 등 신장 또는 암리치 적용 ○○○○○○항공(암리치 208), ○○○○○항공(암리치 212, 또는 신장 157. 5) 제한 없음 ○○○○○항공, ○○○○○ 등 나. 국내외 항공사들의 보유 항공기종 및 보유수량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항공사 신장 조건 보유기종 보유 수량(대) ○○○ ○○○○○○항공 158cm 이상 B747-400 Combi - ○○○○○ 160cm 이상 B747-400 30 A340-600 17 A340-300 28 A330-300 10 A300-600 14 A321 27 △△항공 162cm 이상 B777-200, 300 19 B747-400 23 B747-400 Combi 1 B737-800, 900 32 A330-600 8 A330-300 16 A330-200 3 □□□□항공 162cm 이상 B777-200 ER 9 B767-300 8 B747-400 2 B747-400 Combi 3 B737-400, 500 10 A330-300 6 A321-100, 200 12 A320-200 6 ○○○○○○항공 암리치 208cm B777-300 12 B777-300 ER 4 B777-200 5 B747-400 23 A340-600 3 A340-300 18 A330-300 28 ○○○○○항공 암리치 212cm 또는 신장 157.5cm B777-300 12 B777-300 ER 30 B777-200 9 B777-200 LR 1 A340-500 10 A340-300 8 A330-200 30 다. 항공기 내부 적재함에 비치해야 하는 물품의 종류 및 수량은 항공법 및 항공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 운항기술기준, 항공사별 객실승 무원 업무교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재함 적 재 용 품 오버헤드 빈 (Overhead Bin) 승객수하물, 유모차, 비상탈출장비(Life Raft) 실링 컴파트먼트 (Ceiling Compartment) 응급처치 장비(First Aid Kit) 화재발생 시 긴급대처 장비(Protective Breathing Equipment) 비상시 위치송신 장치(Emergency Locator Transmitter) 갤리 컴파트먼트 (Galley Compartment) 응급처치 장비(Resuscitator Bag) ※ 비치물품의 종류 및 위치는 항공기 기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라. 피진정인들이 서면으로 제출한 기종별 항공기 적재함의 높이는 다음 과 같다. (단위 : cm) 적재함 B747-400 B777 B737 A330 A300-600 오버헤드 빈 203 214 199 208 207 실링 컴파트먼트 203 203 193 201 201 갤리 컴파트먼트 214 213 - - - 마. 20××. ××. ××.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진정항공사들의 보유기종 가운데 적재함이 가장 높다는 B747-400과 B777-300 기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에서 실시한 두 기종의 적재함 높이는 다음과 같다. 적재함 B747-400 B777-300 비고 오버헤드 빈 197.3cm 200.5cm ※B777 : 바닥~적재함손잡이 사선거리는 218.5cm 실링 컴파트먼트 204.5cm 213.5cm 갤리 컴파트먼트 211.3cm 181.5cm ※B777 : 사이드 갤리(side gally) 높이 2) 또한 기내업무 수행 가능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에는 신장 162cm인 사람과 162cm 이하인 사람이 참가했다. 그들의 신체조건은 다음과 같다. 신장 암리치 눈높이 비고 참가자 A 162cm 207.2cm 151.7cm 암리치는 발꿈치 들지 않고 계측 참가자 B 160.7cm 198.8cm 150.2cm 3) 업무수행 정도 비교 참가자 A와 참가자 B는 기내 업무수행 정도에서 다음과 같이 차이를 보였다. 첫째, 적재함 개폐업무와 적재함 비치용품 장탈업무에서 참가자 A 는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참가자 B는 높이가 높은 B747-400 기종의 갤리 컴파트먼트나 B777-300 기종의 오버헤드 빈 개폐가 가능하지 않았고, B747-400 기종의 실링 컴파트먼트에 비치된 소화기, B777-300 기종 의 사이드갤리 컴파트먼트에 비치된 메가폰과 응급처치장비의 장탈이 불가 능하였다. 둘째, 적재함 내부 보안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참가자 A는 B747-400 기종의 오버헤드 빈 안쪽 바닥면에서 8cm 위부터 육안점검이 가능하였으 나, 참가자 B는 10cm 위부터 육안점검이 가능하였다. 4. 판단 가. 판단 기준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 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 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남녀고 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은 "사업주는 여성근 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모집.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 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 밖에 노 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 여 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진정인들이 객실승무원을 모집.채용함에 있어 그 지원자들에게 신장 162cm 이상일 것 을 요구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즉 해당 조건이 객실승무원의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자격요건인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이 때 "업무상 필 요"란 "업무상 편의"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해당 조건이 특정 직무나 사 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하다는 점이 신뢰할만한 근거에 의해 입증되는 경 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나. 차별행위 해당여부 1) 객실승무원 채용시 신체조건을 두는 것이 업무상 필요한지 여부 객실승무원은 비상상황 발생시 탑승객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평상시에는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업무를 통해 탑승객 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피진정인들은 객실승 무원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재함을 여닫고 적재함에 비치 된 물품을 꺼내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적재함 내부에 안전상 문제가 될만한 물품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 면서, 그 신체조건은 단순히 팔을 뻗어 닿을 수 있는 높이인 암리치보다는 눈높이가 반영되는 신장기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서 본 바와 같이 적재함의 높이가 대개 200cm 이상인 항공기내에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객실승무원에게 일정한 신체조건이 요구된 다는 점은 인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객실승무 원 모집.채용 시 신장 또는 암리치 등의 신체조건을 지원자격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두 기준은 객실승무원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신체적 조건을 평가하는 일반적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어 개별항공사가 두 기준 가운데 어 떤 기준을 채용기준으로 채택할 것인지는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 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객실승무원 채용 시의 평가기준으로 눈높이 조건 이 반영될 수 있는 신장조건을 채택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2) 객실승무원의 업무수행상 신장 162cm가 불가피한 조건인지 여부 객실승무원의 업무특성상 일정한 신체조건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그 조건으로 신장을 채택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 들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신장 162cm 이상"의 기준이 불가피한 조건인지 여부는 또 다른 판단을 요구한다. 피진정인들은 항공기 적재함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있고 피 진정항공사들의 주력기종인 B747-400과 B777 기종의 경우 그 적재함의 높 이가 최고 214cm에 이르고 있어, 신장 162cm는 객실승무원으로서 적재함 개폐업무, 적재함 비치용품 장탈업무, 적재함 내부 보안점검 업무를 정상적 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외국항공사들 가운데 피진정항공사들보다 낮은 신장 또는 암리치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항공사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항공사의 보유 항공기종, 국가별 법적 규제 등에서 피진정항공사들과 외국항공사들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위 주장에 관하여, 첫째, 피진정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가운데 적재함이 높다고 하는 B747-400과 B777-300 기종에 대한 조사 결과 적재함 의 최고 높이는 피진정인들의 주장대로 214cm에 육박하는 수치를 나타냈 다. 피진정인들은 적재함 높이와 보안점검을 위한 시야확보의 필요성을 근 거로 신장 162cm 이상이 업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한 조건임을 주장하고 있 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적재함 높이가 규정하 는 것은 엄밀히 말해 객실승무원의 신장조건이 아니라 암리치의 조건이다. 때문에 피진정인들이 객실승무원의 신장이 162cm 이상이어야 한다는 신장 조건의 불가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장이 162cm 이상이어야만 암리치 가 214cm 이상 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시야 확보의 필요 성 역시 암리치 기준 대신 신장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근거 일 뿐 신장이 반드시 162cm 이상이어야 한다는 불가피성에 대한 근거는 될 수 없다. 피진정인들은 객실승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최 소한의 눈높이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눈높이 기준을 신장으로 환산했을 때 그것이 신장 162cm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앞의 두 조건은 입증되지 못했다. 둘째, 외국항공사들의 보유 항공기종 및 수량을 조사한 결과 객실승무 원 채용 시 피진정인들보다 낮은 신장 또는 암리치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외국항공사들 역시 적재함이 높다고 하는 B747-400 및 B777-300기종을 상당 수 보유하고 있었다. 객실승무원 채용 시 신장 160cm 이상일 것을 요구하 고 있는 루프트한자는 B747-400 기종을 30대 보유하고 있고, 암리치 208cm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캐세이패시픽항공의 경우는 B747-400 및 B777-300 기종을 합하여 35대, 암리치 212cm 또는 신장 157.5cm 이상일 것 을 요구하는 에미레이트항공의 경우는 B777-300 기종을 12대 보유하고 있 어 피진정항공사들에 비해 적재함이 낮은 기종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 니었다. 또한 국가별 법적 규제의 차이에 대해서도 주장에 그칠 뿐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보유항공기종 및 수량에서 별다른 차이 를 보이지 않는 외국항공사들과 피진정항공사들의 객실승무원 신장조건이 2cm에서 크게는 4.5cm까지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신장 162cm 조건이 객실승무원으로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피진정인들 의 주장은 인정되기 힘들다 할 것이다. 3)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들이 채택하고 있는 "신장 162cm 이 상"이라는 기준은 항공기 객실승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 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향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업무분석에 기초하여 객실승무원의 업무상 불가피한 신체적 조건을 다시 설정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채용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적재함 개폐업무, 적재함 비치용품 장탈 업무, 적재함 내부 보안점검 업무 등은 모두 손을 최대한 뻗거나 눈높이를 최대한 높여서 수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해당 업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엄밀히 말해 단순 신장보다는 암리치와 눈높이를 측정할 때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절대적 신장기준 위주의 채용제도를 암리치 및 눈높 이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채용제도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 될 수 있을 것이다. 피진정인들이 차별의 의도를 가지고 객실승무원의 신장기준을 정하였 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별판단에 있어 이와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는, 국내의 대표적 항공사인 피진정인들의 채용기준이 국내의 소형항공사 및 승무원양성 교육기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등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선만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소형항공사의 객실승무원 역시 신장 162cm를 기준으로 채용되고 있으며, 일부 대학 항공운항과는 입학자격에 신장 162cm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 다. 객실승무원에게는 신장조건 외에도 체력조건, 외국어 능력, 비상시 대처 능력, 서비스정신 등 갖추어야 할 덕목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가 피성이 입증되지 못한 신장조건을 근소한 차이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 유로 신장 162cm 미만인 사람이 응시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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