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지도교사 자격요건에서 기간제 교원 경력 제외 차별
요지
역량을 갖춘 실습지도교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한 피진정인의 목적은 이해할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실습지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습득 차원에서 진정인의 기간제 교원 경력이 정규 교원의 경력과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사건 경력에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제외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 ~ 20××년 사이 총 4년2개월여를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후 20××. ×. ×. 정규교원으로 임용되었고, 20××년 초등학교 교육실습 지도 교사(이하 "실습지도교사"라 함)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2018년 실습지도교사 자격요건을 "1급 정교사"에서 "임용 후 교육실경력 만 6년 이상인 1급 정교사"로 강화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교육실경력(이하 "이 사건 경력"이라 함)에서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을 제외해 진정인은 2018년 포함 2년간 실습지도교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기간제 교원도 정규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원의 경력을 이 사건 경력에 서 제외한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실습지도교사 자격요건 강화 이유 2017년까지는 교육실습협력학교 소속 1급 정교사 중에서 실습생 지 도를 희망하는 교사를 위촉했는데,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이 과거 4~5년에서 3년으로 짧아져, 선배 교사들에게 수업지도를 받는 "임상장학" 대상인 교육 경력 5년 이내의 저경력 교사도 실습지도교사로 위촉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교육실습협력학교 운영 개선 T/F"을 통해 실습지도교사 자격 요건을 임상장학 기간이 지나고 2개 이상의 학교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실 무지도능력과 일정 수준의 수업전문성을 갖춘 "교육실경력 만 6년 이상의 1 급 정교사"로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각종 휴직 기간과 임용 전 경력 인 회사, 대학원, 기간제 교원, 시간 강사 등의 경력은 이 사건 경력에서 제 외하기로 하였다. 2) 기간제교사 경력을 교육실경력에서 제외한 이유 초등학교 기간제 교원은 교원의 특별휴가 등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보통 수개월 정도의 기간만 채용하여 운영하므로 대부분 담임교사가 아닌 교과전담교사로 채용하거나 학교업무도 책임감이 적은 단편적인 업무를 부 여하고 있다. 따라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1년 단위의 지속 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급운영, 교과지도, 생활지도, 학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습지도교사 필수 역량인 수업전 문성, 학생생활지도능력, 학교 업무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결정은 차별이 아닌 사업개선의 일환이며,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 력을 인정할 경우, 임용 전 회사경력, 군경력, 대학원 경력, 학원강사 경력, 종교단체교직자(교회학교 교사) 경력 등이 있는 다른 교사와 형평성이 어긋 나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 3) 사립초등학교의 정규 교원 재직 경력 인정 여부 사립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은 아니지만, 기간제 교 원과는 달리 1년 단위의 지속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급운영, 교과지도, 생활 지도, 학교업무를 수행해왔으므로 실습지도교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립학교 정규 교원 경력은 이 사건 경력으로 인정하고자 한다. 다만, 아직 해당 사례가 없어 사례 발생 시 별도의 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3. 관련 규정 [붙임1]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 관계인의 제출 자료, 기 타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교육실습협력학교 운영 제도 관련 교육실습협력학교는 수업지도, 생활지도, 학교 업무 등에서 역량 있는 우수 예비교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실습생을 대상으로 교육현장 이해 및 수업능력 신장을 위해 실제적인 교직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피진정인은 2017년까지 한 번 교육실습협력학교로 지정하면 5년간 해 당 학교에서 1급 정교사 중 교육실습 희망자 신청을 받아 모두 위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매년 교육실습협력학교를 공모 하여 1년 단위로 지정하고, 실습지도교사의 자격요건을 “임용 후 교육실경 력 만 6년 이상(2018. 3. 1. 기준)인 1급 정교사”로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이 를 2017. 7. 14. “2018년 이후 교육실습협력학교 운영 개선 계획”공문으로 관내 249개교에 안내하였다. 실습지도교사로 위촉된 교사에게는 교육감인정 연구경력에 해당하는 연간 0.09점의 승진가산점을 부여한다. 나. 실습지도교사 필수 역량 관련 실습지도교사는 교육실습생의 지도를 담당하기 때문에 수업전문성, 학 생생활지도능력, 학교 업무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 등의 역량이 필요하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구체적인 필요 역량 세부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교육실습지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연번 필수 역량 세부 내용 비고 1 수업전문성 - 교과별 교육과정 및 수업모형 이해 (10개교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도덕, 음악, 미술, 실과, 체육 / 창의적 체험활동)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수업설계 - 학생중심의 참여형 수업 실천 - 과정중심의 평가 계획 수립 및 운영 - 적절한 수업 자료 제작 능력 - 교내 . 교간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 경력 - 수업과 관련한 연구 경력 - 공개수업 및 수업참관 경력 - 기타 학급담임으로서 교육과정-수업- 평가에 관한 충분한 경험 전담교과(영어, 과학, 음악 등) 및 담임교사로서 전 교과 지도능력 필요 2 학생생활지도 능력 - 학년별 신체적.심리적 학생 특성 이해 - 학생 이해를 기반으로 한 생활지도 - 학급운영 및 긍정훈육법 실천 - 위생청결교육, 식생활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공동체생활 교육, 진로교육, 학 교예술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평화통일교육, 다문화 교육 등 전인적 생활지도 - 특별한 학생의 문제 파악 및 해결 - 학부모 상담 및 협력적 관계 형성 - 기타 학급담임으로서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경력 6개 학년에 따라 학생생활지도 방안과 문제 대처법이 다름으로 다양한 경험 필요 연번 필수 역량 세부 내용 비고 3 학교업무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 - 학교교육의 비전과 교육목표 이해 - 연간 학교교육계획의 이해 - 부서별 교육활동 및 업무분장의 이해 - 담당업무의 계획 수립, 사업 추진 - 연간 학교행사 목적 및 내용 이해학급 교육과정, 학생생활 누가기록, 학급경 영, 학급 환경 구성 - 공문서 작성 - 예산 계획, 품의, 사용, 처리, 결산 - 학교회계의 이해 - 기타 업무책임자로서 업무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 로 추진한 경력 위 필수역량 세부내역을 살펴볼 때, 수업전문성은 "교육과정-수업-평가" 에 관한 충분한 경험이 있었는지 여부로 수렴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 력은 담임 경험과 전담교과 경험이다. 학생생활지도 능력 역시 그 세부내용 을 살펴볼 때, 학급 담임으로서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서 지도 및 상담의 경험이 있는지 여부로 수렴되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력은 담임 경험이 다. 학교 업무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은 연간 학교교육계획의 이해와 부서 별 교육활동, 담당업무의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 학교 업무의 책임자로 서 담당 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는지 가 중요하다. 따라서, 실습지도교사에게 필요한 경험은 전담교과 및 담임교사 경험과 학교업무 경험으로 수렴되며 이 점은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동의하고 있 다. 다. 기간제 교원의 지위 및 경력 인정 현황 관련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은 교원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기간을 정하여 각급 학교장에게 임용되었다는 점과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는 점이 다를 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었 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정규 교원과 차이가 없다. 기간제 교원의 경력 인정 현황을 보더라도,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력은 정규 교원 임용 시 호봉 산정에서 동일분야 경력으로 100% 인정하고, 정교 사(1급) 자격기준에 규정된 교육경력에서도 대법원의 판결(2018. 6. 15. 선고 2015두40248 판결) 이후 기간제 교원의 근무 경력을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 다. 라. 진정인의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 관련 진정인의 기간제 교원 근무기간 교육공무원 임용서 및 해당 기간 소속 학교의 업무분장표 등을 확인한 결과 진정인의 구체적인 근무 기간 및 담 당 업무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진정인의 기간제 교원 근무 기간 및 담당 업무 내역 근무기간 소속 학교 담임 학교업무 20××.×.××.-20××.×.××.(○개월○일) ○○초등학교 담임 방과후시범학교 업무 20××.×.×.-20××.2.20.(○개월○일) ○○초등학교 - 영어, 음악교과전담 컵스카우트 전담, 교내 방송 20××.×.×.-20××.×.××.(○년) ○○초등학교 담임 위클래스(인권.상담) 업무 20××.×.×.-20××.××.××.(○개월) ○○초등학교 - 영어교과전담 교원조직관리, 교내환경관리 20××.×.×.-20××.×.××.(○년) ○○초등학교 담임 체육업무 전담 20××.×.×.-20××.×.××.(○개월○일) ○○초등학교 - 녹색환경교육 및 대회운영 위와 같이 진정인은 총 4년2개월여를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으며, 그 중 2년11개월 담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 기간 중 9개월여는 교과전담 교사 역할을 수행했음이 확인된다. 학교업무와 관련하여서도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근무기간인 20××, 20××, 20××년은 진정인이 대체한 정규 교원의 담당업무를 그대로 수 행한 것이 확인되고,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산초등학교 근무기 간인 20××, 20××, 20××년에 담당한 컵스카우트, 위클래스, 체육업무, 녹색 환경교육 등은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상 정규 교원이 맡은 업무와 비교할 때 그 범위와 내용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간 담임 및 학교업무 관련 통계 기간제교사의 주요 담당업무 조사자료는 피진정기관에 존재하지 않으 며, 최근 3년간 초등학교 기간제교사와 정교사의 담임교사 비율은 [표3]과 같이 기간제 교원은 평균 47%내외, 정규 교원은 평균 84%이다. [표3] 최근 3년간 초등학교 기간제교사와 정교사의 담임교사 비율 연도\구분기간제교사 수 기간제교사중 담임교사 수 기간제교사의 담임 비율 정교사 수 정교사 중 담임교사 수 정교사의 담임 비율 2015년 512 261 51.0% 7,585 6,441 84.9% 2016년 459 209 45.5% 7,633 6,407 83.9% 2017년 434 196 45.2% 7,641 6,396 83.7% 바.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의 성과평가 관련 교육부가 작성한 교원능력평가 표준매뉴얼을 살펴볼 때, 기간제 교원의 평가내용이 정규 교원의 평가 내용과 동일하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사이에 업무내용과 업무평가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 5. 판단 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인지 여부 「헌법」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 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신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열거한 차별금지 사유에 해 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도 명시한 차별금지 사유로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5. 2. 23자 93헌바43 결정). 더 이상 선천적 신분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 원회법」 뿐만 아니라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도 사회적 신분에 따 른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를 이유 로 특정 집단을 열등하게 보는 불합리한 사회적 평가가 그대로 낮은 대우 등 차별의 사회적 현실로 구성될 경우, 그 결과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 및 평등권을 해치는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사건의 진정인은 20××. ×. ×. 정규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의 신분 이 기간제 교원인 것은 아니나 차별의 사유가 기간제 교원이었다는 이유로 해당 기간의 근무 경력을 이 사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기간 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맥락과 동일한 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에 해 당한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합리적 이유를 판단할 때에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동일하게,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 방법 및 정도가 적정한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판단 1) 비교대상 진정요지가 이 사건 경력을 인정할 때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과 정 규 교원 근무 경력을 다르게 대우한 것이므로 비교대상은 정규 교원 근무 경력이다. 비교대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를 판단할 때에는 차별 취급이 문 제가 된 구체적인 영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 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비교의 핵심은 실습지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인 수 업전문성, 학생생활지도능력, 학교업무 이해 및 실무처리 능력 습득에 있어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근무 경력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이 러한 차이는 인정사실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담교과 및 담임교사 경험과 학교업무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로 귀결된다. 따라서 담임과 학교업무의 측면에서 볼 때, 인정사실 라항과 마항에 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모두 전담교과 및 담임교사, 학교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 므로 정규 교원 근무 경력을 본 사건의 비교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불리한 대우 해당 여부 실습지도교사를 수행하면 연간 0.09점의 승진가산점이 부여된다. 피 진정인이 실습지도교사 자격요건 상 교육실경력에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진정인은 이후 2년간 승진가산점을 부여받을 기회를 제한 받게 되었고, 그 결과가 승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 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본 사건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 판단과 동일한 맥락이므로, 불 리한 대우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받으려면 이 사건 경력을 인정할 때 기간제 교원 경력을 정규 교원 경력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방법과 정도 또한 적정해야 한다. 우선 진정인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 던 다른 정규 교원을 중심으로 근무 경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때, 진 정인이 학교에서 담당한 업무는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진정인이 대체한 정 규 교원의 담당업무를 조정 없이 그대로 대신하였거나, 다른 정규 교원에게 배정되는 업무를 받아 수행하였다. 따라서 학교업무의 내용 및 범위 측면에 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며,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단편적이거나 부수적인 업무를 맡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진정인은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총 4년2개월여 중 2년11개월 동안 담임을 맡아 담임 경험(전체 근무기간의 70%)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고 보기 어렵고, 담임이 아닌 기간에도 전담교사를 수행하는 등 실습지도교 사의 필수역량인 수업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을 쌓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1년 단위의 경험이 아닌 점이 문제가 된다면 20××, 20××, 20×× 년 비교대상 정규 교원 A, B, C의 경우에도 모두 6개월만 근무하여 1년 단 위의 경험이 아니므로 이 기간을 이 사건 경력에서 제외해야 하나, 현행 기 준으로는 이들 정규 교원의 경우는 해당 기간을 교육실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최근 3년간 담임교사 비율의 측면에서 기간제 교원은 평균 47%내외, 정규 교원은 평균 84%내외로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피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상당한 정도의 기간제교원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진정인의 경우처럼 담임을 맡지 않은 기간이라고 하 더라도 교과전담 교사를 할 경우 이 사건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도 어렵다. 학교업무의 측면에서도 정규 교원과 기간제교원의 주요 담담업 무 비교 자료가 없는 등, 기간제교원이 책임 있는 업무를 맡지 않는다는 피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할 당시 자격요건에서 현저한 차이 가 있거나 업무의 강도나 질의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차별의 합 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제 교원 역시 교원자격증 소지 자로 정규 교원과는 입직경로의 차이만 존재할 뿐 자격요건이 동일하다. 또 한 인정사실 바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사이에 업 무내용과 업무평가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업무강도와 질, 심지어 는 권한과 책임의 측면에서도 일반적인 정규 교원과 차이를 둘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마. 소결 따라서 역량을 갖춘 실습지도교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강화 한 피진정인의 목적은 이해할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실 습지도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습득 차원에서 진정인의 기간제 교원 경력이 정규 교원의 경력과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사 건 경력에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제외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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