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2. 28. 결정
실업(전문)계 교원 호봉산정 시 대졸 전 경력 상향 인정 배제
요지
1. 피진정인이 실업(전문)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경력 상향 인정 기준을 정하면서 진정인 1과 같이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마저도 대학 졸업 후의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향 인정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결국「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가목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2. 진정인 2~4의 경우에는 과거 산업체 근무경력이 산업기사 등 자격 취득 후의 경력이 아니므로 이를 특별히 상향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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