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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9. 9. 결정

실외운동 불허에 의한 인권침해 등(교)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00교도소장은 엄중격리대상자가 아닌 진정인을 엄중경비사동인 5사동 에 수용시켜 놓고 실외운동을 전면 불허하고 있다. 엄중경비사동인 5사동은 각 거실별로 실내운동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고 좁아서 운동효과가 없으므로 실외운동을 허가해줄 것을 원한다. 나. 진정인이 수용되어 있는 5사동 독거실에는 수용자 감시용으로 CCTV 가 설치되어 있는데, 화장실 칸막이가 낮아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진정인의 얼굴 등이 CCTV 화면을 통해 교도관에게 노출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이 독거실 수용을 요구하자 00교도소는 20xx. x. xx.부터 진정인을 엄중경비사동인 5사동 상층(3층)에 독거 수용하고 있다. 진정인은 특별 관리 대상 수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5사동에 수용된 이후 매일 1시간씩 실내 운동장에서만 운동을 하고 있어 머리가 어지럽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있 으며, 다른 수용자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00교도소의 수용관리 상 실외운동을 매일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 주 1회 ~ 월 2회라도 좋으니 햇빛을 쬐면서 운동을 하고 곰팡이가 가득한 모포를 건조할 수 있게 배려해줄 것을 원한다. 나. 피진정인 (00교도소 보안관리과) 1) 엄중경비시설 지정 배경 「수용자분류처우규칙」제19조는 수형자를 각 분류급 별로 엄중경비시설 ㆍ중간경비시설ㆍ완화경비시설ㆍ개방시설에 분류수용하고 시설별로 단계 처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00지방교정청은 00교도소를 엄중 경비 시설로 지정하였으며, 00교도소에 기결 5사동(상층ㆍ중층ㆍ하층, 총 48개 독 거 거실 및 각 거실별 실내운동장)을 준공하였다. 2) 엄중격리사동 상층 운영 배경 00교도소는 19xx년 개청되어 수용환경이 열악하고 독거실이 부족해서 수용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20xx. x. xx.부터 5사 상층 16개 거실에 조사ㆍ징벌 수용자(7명) 및 개별처우대상 수용자(9명)를 수용하게 되었다. 5사 중층 및 하층의 독거실 실내운동장은 벽에 있는 창문을 통해 외부조망이 가능하며, 5사 상층의 독거실 실내운동장은 천장이 개방되어 있어 일조권이 보장된다. 3) 엄중경비사동 수용에 대한 수용자의 동의 00교도소의 시설 여건상 5사 상층에 수용된 수용자는 독거실 실내 운동장 에서 1인 운동을 해야 하는데, 현재 5사동 상층의 수용자는 00교도소가 위와 같은 수용환경을 고지했음에도 이에 동의하였기에 수용되었다. 4) 실외운동 제한 이유 진정인이 수용된 5사 상층은 징벌자ㆍ분리수용이 필요한 조사대상자 및 타수용자와의 혼거수용이 극히 곤란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이들이 실외운동을 하려면 거실을 나가 3층 계단을 통해 운동장으로 가게 된다. 교도소 입장에서는 이 때가 교정사고의 위험이 가장 클 것이므로,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교도관의 안전을 위해 실외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실외운동을 실시할 경우 계호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현재 계호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실외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위원회의 실지조사결과, 기타 관련기록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실외운동 불허) 관련 1) 법무부는 2004. 11. 4. 법무부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수형자 분류 수용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20xx. xx. xx. ○○○○교도소를 엄중경비시설 로 지정했다. 이어 각 지방교정청 산하 1개 기관에 엄중경비시설을 별도로 지정해 엄중격리대상 수용자를 분산해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 지방교정청은 00교도소(준공예정), 서울지방교정청(미정), □□지방 교정청은 ▲▲교도소가 엄중경비시설로 지정되었고, 00교도소 엄중경비 시설인 기결 0사동(상층ㆍ중층ㆍ하층 총 48개 독거 거실 및 각 거실별 실내 운동장)이 가 장 먼저 완공되었다. 2) 00교도소가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사동 각 거실의 면적은 2.1m×3.2m (7.36㎡)로 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실지조사 결과 각 거실의 면적은 1.97m×2.98m로 확인되었다. 5사동 각 거실에는 TVㆍ선풍기ㆍ좌변기 ㆍ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3) 00교도소가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각 거실에 붙어 있는 개별 실내운동장 면적은 2.1m×5.2m로 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실지조사 결과 실내운동장의 면적은 1.94m×4.80m로 확인되었다. 실내운동장의 가로 넓이는 거실과 거의 비슷하고 세로 길이는 거실 보다 약 1.8m 정도 긴 구조로 되어 있다. 상층 실내운동장은 천정이 부분적으로 개방돼 있고, 외부를 조망할 수 있는 작은 창이 발아래 부분에 있다. 중층과 하층은 창이 비교적 크고, 대운동장 에서 운동하는 수용자들의 모습을 정면으로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상층 실내운동장은 계절별로 일조량의 차이가 있고, 특히 동절기에는 천정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벽 상단부만 비칠 정도로 미약하다. 진정인이 동절기에 100일 가량 햇빛을 보지 못해 교도소측에 항의한 사실이 있었다. 4) 00교도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이유로 엄중경비사동인 5사동 수용자들 에게 실외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첫째, 5사동에 각 거실별로 개인 실내운동장이 마련돼 있고 실외운동장 을 조성할 별도의 여유 공간이 없다. 둘째, 상층 수용자들은 징벌자ㆍ분리수용이 필요한 조사자ㆍ타수용자와 의 혼거수용이 극히 곤란한 자들로 구성돼 있다. 셋째, 계호인력이 부족하고 이들이 실외운동을 위해 출실할 때 교정사고 의 위험이 현저하다. 5) 법무부 예규인「특별관리대상자관리지침」은 제45조와 제47조를 통해 중점관리대상 수용자들에게도 운동을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심지어 “계구를 사용 중인 엄중격리대상자도 계구를 사용한 상태로 운동을 시켜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중구금시설인 청송제2교도소의 엄중격리대상 수용자들도 사동 옆에 마련된 실외운동장에서 수갑을 해제한 상태로 실외운동을 보장받고 있고 운동이 끝난 후 거실로 돌아갈 때 수갑을 다시 착용하고 있다. 6) 00교도소 엄중경비사동 상층 수용자들은 현재 엄중격리대상자가 아니라 징벌자ㆍ조사수용자ㆍ독거실을 요구해 개별처우를 받는 수용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실내운동장이 비좁아 달리기를 할 때 현기증이 나고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 소화불량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가끔씩이라도 실외운동을 보장해줬으면 한다.”고 진술했다. 또한 0사동 수용자들은 작업을 하지 않는 미지정 수용자들로, 접견이나 보건의료과 진료 및 종교집회가 아니면 거실에서 나갈 기회가 거의 없는데 대운동장에서 달리기 등 운동을 하고 있는 다른 수용자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고 있어 상대적인 차별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한편 00교도소는 문제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0사동에 수용되는 수용자들 에게 미리 "수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고는 하나, 해당 수용자에게 5사동 실내운동장을 직접 보여주면서 실외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한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CCTV를 통해 24시간 감시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구체적 으로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7) 위원회가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00교도소 0사동 주변에는 0사동 앞면에 5.2m×30m, 뒷면에 6.5×30m, 측면 두 곳에 각 4.6m×20m의 공터 등 실외 운동장으로의 조성이 가능한 네 곳의 공터가 존재한다. 또한 0사동 뒷면에는 수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전자센서가 외벽 안쪽으로 설치 되어 있으므로 외벽과 내부 펜스 높이를 조금 더 높이고 내부 펜스 안쪽 방향에 펜스 하나를 더 설치한다면 실외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용자의 도주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또한 0사동에서 대운동장으로 통하는 출입문도 이미 만들어진 상태이므로 대운동장 부지를 할애해 0사동 운동장을 별도로 조성할 수만 있다면 실외 운동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가능성은 차단할 수 있다. 한편 00교도소는 미결사동ㆍ여사동ㆍ병사동의 경우에도 통행로 등 사 동 주변의 공터를 실외운동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CCTV를 통한 신체부위 노출) 관련 0사동 각 거실에는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좌변기 앞에는 0.9m 높이의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00교도소는 각 거실 천정 모서리에 설치된 CCTV 카메라 렌즈에 검은 점을 찍어 놓아 모니터실에 있는 교도관이 CCTV를 통해 거실 화장실에 있는 수용자의 신체를 볼 수 없도록 개선한 사실이 인정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실외운동 불허) 관련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구금시설에 수용중인 수용자들은 햇빛과 신선한 공기를 제한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고, 특히 미결수용자ㆍ작업을 하지 않는 수용자ㆍ환자 수용자ㆍ엄중경비사동 수용자들은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에 따른 스트레스와 부작용이 상당하다. 따라서 수용자 들에게 있어 "운동"은 인간의 존엄성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 불가결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구금시설에서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운동의 절대적 금지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2002헌마478)에 관해 수용자의 신체운동권을 "수용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인격권인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안전성을 훼손당하지 아니할 신체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로 보고 있다. 현대 교정행정을 발전시켜온 영국은 자국의 「행형법」을 통해 수용자의 신체운동을 "실외운동"으로 단정하면서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국제연합은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에서 수용자의 신체운동을 옥외운동의 형태로 허용하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행형법」제24조 에서 “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행형법」은 제24조에서 "수용자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이 라는 다소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인「행형법시행령」제96조 를 통해 “소장은 수용자에게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가 개정작업중인 「행형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제48조에서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5조에서 ”금치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수용자의 기본적인 건강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 행형법인「형의집행및수용자의 처우에관한법률」은 제108조와 110조에서 ”징벌자와 징벌대상자는 사정에 따라 실외운동을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행형법」제24조가 규정하는 "수용자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운동"이란 원칙적으로 충분한 일조량과 활동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실외운동"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00교도소는 엄중격리대상자가 아닌 조사ㆍ징벌자와 개별처우 대상 수용자 들을 엄중경비사동인 0사동에 수용하고 그들의 실외운동을 전면적으로 불허 하고 있다. 비록 독거실이 부족한 시설 형편으로 인해 해당 수용자들의 동의를 받은 후 엄중경비사동 상층을 활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엄중경비 사동인 0사동에 수용중인 수용자들이 거실 밖으로 나갈 기회가 많지 않은 수용자 들인 점을 감안할 때, 교정사고의 위험성이나 계호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이들 수용자의 운동을 개별 실내운동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건강권 보다는 수용관리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00교도소의 이와 같은 행위는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유지에 적당한 운동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행형법」제24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더욱이 "실외운동"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행형법시행령」제96조를 위반한 것으로 진정인을 포함한 엄중경비 사동 수용자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엄중경비사동인 0사동 주변에는 실외운동장을 별도로 조성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00교도소장은 엄중경비사동 실외운동장을 조속히 조성해 해당 수용자들이 법률에 의해 보장된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CCTV를 통한 신체노출) 관련 5사동 수용거실 CCTV가 천정 모서리 쪽에 설치된 점을 감안하면 좌변기 앞에 설치된 칸막이 높이(약 0.9m)가 높지 않아 용변 보는 수용자들의 얼굴 등이 CCTV 카메라를 통해 모니터실에 있는 교도관에게 일부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00교도소측이 CCTV 카메라 렌즈에 검은 점을 칠하고 좌변기에 앉아 있는 수용자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으므로 이 부분 진정내용에 대한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 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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