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개최과정에서의 방어권 침해 등
요지
피진정인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개최 직전에 가진 간담회에서 진정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강조한 것은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사형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공정한 법치국가적 절차를 구할 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개인을 국가적 절차의 단순한 객체로 간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인간존엄성의 요청에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간존엄성을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6. 12. 18.부터 ○○ 제0사단(이하 "피진정부대"라 한다) ○○ ○○대대장으로 근무하는 중에 피진정부대장인 피진정인으로부터 2017. 11. 17. 보직해임처분을 받은 이후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이 2017. 11. 22. 오전에 개최된 2018년 부대훈련 토론회에서 100여명의 사단 간부들에게 진정인의 보직해임 및 징계 혐의사실을 공표하 였다. 나. 피진정인의 2017. 11. 17.자 진정인에 대한 선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를 심의하기 위해 2017. 11. 22. 13:30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위원회 개최 1~2시간 전에 심의위원들이 포함된 사단 주요 간부들을 대상 으로 진정인의 보직해임 혐의사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피진정인의 방침, 지 침 등을 교육하고 강조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보직해임심의위원장과 징계위원회위원장을 중복 지명하여 징계혐의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 라. 진정인이 2017. 11. 17. 보직해임된 이후 이에 대한 인사소청 및 징계 항고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대대장 간담회 등에서 진정인에 대 하여 자질이 부족하다는 등 음해성 발언을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진정요지 가항(징계혐의 사실 유포) 2018년 부대훈련 토론회는 사단의 주요 지휘관과 참모,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부대훈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하였고, 피진정인 주관으로 2017. 11. 22. 10:00경 사단 ○○당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토 의를 하였다. 당시 토론회는 2018년 부대훈련지시에 대해 사전 제대별로 제시된 의견과 현장에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토론 회가 진행되는 동안 진정인의 혐의사실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2) 진정요지 나항(방어권 침해) 2017. 11. 22. 2018년 부대훈련 토론회가 종료된 이후 대다수 인원들 은 부대에 복귀하였고, 사단장으로서 부대관리와 지휘의도 교육 등을 위하 여 주요 직위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환담 시간을 가졌고, 그 자리에는 연 대장, 대대장, 직할부대장 등 계급이 높은 일부 지휘관만 참석하였다. 이 자 리에서 피진정인은 "지휘관은 법과 규정에 의한 적법한 부대지휘를 해야 하 고 병영내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교육을 하였고, 그 과 정에서 참석자들이 이미 진정인의 혐의사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는 전 제 하에 규정과 원칙에 맞는 조치 방안을 강조하게 되었다. 즉, 혐의사실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사단 내의 조치에 대해 말하며 “업무를 잘해보려고 했던 것은 이해하나 용서할 수 없는 입장이 많았다. 90% 이상이 징계를 요구하였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부여했지만 개선하지 못하였다. 임무 수행이라는 이유로 폭언ㆍ욕설은 용인되지 않는다. 정당한 절차가 유지되어야 한다. 지휘관으로서 상식적으로 판단하며 역지사지로 생 각하고 행동하라. 성추행 등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이 마지막이었으 면 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이는 적법한 부대지휘와 사고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혐의사실이 아니라 사단장의 지휘의도를 강조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며, 진정인의 혐의사실을 공표하거나 보직해임 심의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 3) 진정요지 다항(보직해임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위원장 중복지명) 군인사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 등 제반 법령에는 보직해임심의 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위원은 심의대상자보다 상급ㆍ선임자로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위원의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공정한 심 의를 위하여 위원의 중복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당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사단 직할부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상급자인 대령 계급이 위원장 을 맡는데, 통상 행정부사단장과 작전부사단장, 참모장 3명 중 1인이 맡게 된다. 당시 사단에는 참모장이 공석이었고, 작전부사단장은 보직해임심의위 원장인 점을 감안하여 최초 징계위원회 준비 과정에서는 행정부사단장을 징계위원장으로 검토하였으나, 행정부사단장이 2017. 4. 실시된 진정인 관련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았는데, 다시 동일인에 대한 비슷한 혐의사실의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피하여, 결국 작전 부사단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이다. 4) 진정요지 라항(음해성 발언) 부임 당시 지휘통제기구 훈련 등 각종 훈련이 예정되어 있어 대대장 이 참석하는 대부분의 회의의 주된 내용은 현행 작전 및 훈련 상황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회의는 진정인의 자질에 대하여 말하는 자리도 아니었을 뿐 만 아니라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말한 사실도 없다. 다. 참고인 진술 1) 참고인 1(이○○, 피진정부대 ◇◇대대장) 2017. 11. 22. 2018년 부대훈련 토론회를 마친 후 30∼40여 명의 대대 장급 이상 지휘관이 남아있는 자리에서, 피진정인은 "1달 정도 기간을 줬는 데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못하였다. 어쩔 수 없이 결심을 했다.", "다시는 우 리 사단에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보직해임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 아 당시 참석자들도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지금도 본인은 진정인의 혐의사 실에 대해서 잘 모른다. 2) 참고인 2(이◇◇, 피진정부대 △△대대장)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등 험담을 한 사실이 없다. 3) 참고인 3(김○○, 피진정부대 □□대대장)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등의 험담을 한 사실이 없 고, 누군가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한 사실 또한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는 중에 품위유지의 무 위반으로 근신 10일(2017. 5. 2.∼5. 11.)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 또한, 진정인은 법령준수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피진정 인으로부터 2017. 11. 17. 선 보직해임처분을 받았다. 다. 피진정부대는 2017. 11. 22. 오전에 피진정인 주관으로 피진정부대 주 요 직위자(사단 참모, 연대장, 직할부대장, 대대장) 및 실무자 등 간부 100 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부대훈련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2017. 11. 22. 오전 2018 부대훈련 토론회 종료 이후 보직 해임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포함된 고위급 지휘관(사단 참모, 연대장, 대대장, 직할 부대장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피진정인은 간담 회에서 진정인과 관련하여 “업무를 잘해보려고 했던 것은 이해하나 용서할 수 없는 입장이 많았다. 90% 이상이 징계 요구하였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부여했지만 개선하지 못하였다. 임무 수행이라는 이유로 폭언ㆍ욕설은 용인 되지 않는다. 정당한 절차가 유지되어야 한다. 지휘관으로서 상식적으로 판 단하며 역지사지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성추행 등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한다.”라고 말하였다. 마. 피진정부대는 2017. 11. 22. 13:30 피진정인의 2017. 11. 17.자 진정인 에 대한 선보직해임처분조치를 심의하기 위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였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작전부사단장 대령 정○○, 위원인 11연대장 대령 박○○, 12연대장 대령 김○○, 15연대장 대령 손○○, 법무 참모 소령 김○○으로 구성하였으며, 심의 결과 "보직해임 후 징계위원회 회부"로 의결되었다. 바. 피진정부대는 진정인에 대한 징계를 위해 2017. 11. 28. 16:00 징계위 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장은 작전부사단장 대령 정○○, 위원은 포병연 대장 대령 정○○, 참모장 직무대리 중령 권○○, 징계간사는 법무참모 소 령 김○○이 각각 맡았는바, 심의 결과는 "견책"으로 의결되었다. 사. 진정인은 보직해임처분에 대해 국방부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2017. 12. 8. 소청을 제기하였다. 국방부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8. 10. “"보직해임 조사대상자 통고서"에 진정인의 보직해임 사유에 대한 구 체적인 내용 없이 단지 "법령준수위반(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기 타)으로만 통고하여 소청인에게 충분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 은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진정인의 보직해임처분을 취소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징계 혐의사실 공표) 이 부분 진정은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2018년 부대훈련 대토론회에서 진정인에 대한 보직해임 및 징계 혐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는 참고인 진술만 확인될 뿐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은 확인할 수 없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방어권 침해) 피진정인은 2017. 11. 22. 오전 2018년 부대훈련 토론회를 마친 후 그로 부터 1∼2시간 후 개최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위 위원회 위원 들이 포함된 고위급 간부 30여명을 대상으로 부대관리와 지휘의도 교육 등 에 관한 간담회를 열고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말하였다. 피진정인은 해당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하여 “"적법한 부대지휘와 사고 예방" 교육을 하는 과 정에서, 진정인의 혐의 사실이 아닌 사단장의 지휘의도를 강조하는데 중점 을 둔 것이며, 진정인의 혐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보직해임 심의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사단장으로서 사단 내 주요직위자를 대상으로 자신 의 지휘 의도를 전파하고 사고 재발 방지의 차원에서 사고 예방에 대한 자 신의 강한 의지를 강조할 수는 있겠으나,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개최 1~2 시 간 전에 위 위원회 위원 5명이 포함된 고위급 간부 30여명을 대상으로 진 정인의 보직해임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의 의중을 얘기한 것은, 피 진정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위 위원회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상하관계가 엄격한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사형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특히 위 위원회의 개최 시점이 가까워 올수록 진정인의 혐의사실에 대한 피진정 인의 입장표명이 위 위원회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더욱 크므 로, 이러한 시점에서는 위 위원회의 위원들 앞에서 심의대상에 대한 자신의 의견표명을 특별히 자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군인은 일반국민보다 강화된 의무와 구속이 부과되는 소위 "특별권력관 계"에 있으나, 군인도 기본권의 주체로서 기본권의 보호를 받는다. 보직해임 이나 징계 등 당사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는 이러한 절차 의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절차의 주체로서 자신의 견해를 진술하고 방어권 을 행사함으로써 절차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만, 비로소 공정 한 법치국가적 절차가 보장될 수 있다. 나아가, 인간존엄성은 법치국가적 절차보장의 정신적 뿌리로서, 당사자 가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나 수단으로 격하되는 것을 금지하므로, 당사자 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공정한 절차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인간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피진정인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개최 직전에 가진 간담회에서 진정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강조한 것은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사형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27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공정한 법치국가적 절차를 구할 권리"를 침해하고, 나 아가 개인을 국가적 절차의 단순한 객체로 간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인간존 엄성의 요청에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간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하부대에 사례전파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보직해임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위원장 중복지명)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 회 위원장을 중복지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군인사법」 규정상 보 직해임심의위원회(제17조) 및 징계위원회(제58조의2) 위원은 심의대상자보다 상급ㆍ선임자로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와 징계위 원회의 위원의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는 점, 진정인 의 계급이 중령인 상황에서 통상 상위 계급인 행정부사단장과 작전부사단 장, 참모장 3명 중 1인이 맡게 되는데, 당시 행정부사단장은 이미 2017. 4. 실시된 진정인 관련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은 사실이 있어서, 이를 기 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진정인의 중복 지명 자체가 부 당하거나 위법한 경우로 판단되지 않는바,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9조 제1항 2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음해성 발언) 이 부분 진정은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피진정인의 음해 성 발언이 없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만 있을 뿐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사 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은 확인할 수 없는바,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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