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농성자에 대한 강제진압 등
요지
피진정인에게, 2009. 8. 5.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진행 중인 강제진압은 경찰의 진압업무 수행 및 진압장비 사용과 관련된 제반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농성노동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진압경찰 등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자제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09. 8. 4. 05:30경부터 (주)○○○○○ 평택공장에 경찰특공 대를 투입하여 피해자들이 농성중인 도장공장 안으로의 강제진압을 시도하 고 있는 상황이다. 도장공장 안에는 인화, 휘발물질 및 유류가 대량으로 보 관되어 있어 화재로 인한 대형참사를 배제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태이 고, 현재 단전으로 인해 화재발생시 대피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도장공장 내 통로가 미로처럼 되어 있어 위급상황에서 출구를 찾는 것 또한 지극히 어렵다. 비상문도 폐쇄되어 있어 질식의 위험도 지극히 높다. 따라서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참사가 예고되는 공권력강제진압을즉각중단시켜주기바란다. 2.관련규정 별지기재와같다. 3.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및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소방방재청, "(주)○○○○○ 평 택공장 소방안전대책 등), 2009. 8. 4.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의 현장조사 활동 결과보고, 강제진압 현장을 목격한 참고인들의 진술, 2009. 8. 4.부터 8. 5.까지 보도된 언론기사 및 동영상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인정된다. 가. 2009. 8. 4. 05:00경부터경찰헬기가 (주)○○○○○평택공장옥상등 상황파악을시작하였고, 2009. 8. 4. 10:00경부터경찰과 (주)○○○○○사측 직원및용역직원의강제진압이개시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농성중인 노동조합원을 강제진압하기 위하여 헬기를 이용 하여 다량의 최루액을 살포하였고 철제방호벽, 지게차, 고가사다리차, 살수 차 등의 진압장비를 동원하여 차체공장 옥상에 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 찰과 농성노조원 측 모두에게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는데 경찰과 사측 직원 부상자는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농성중인 노동조합원 중에서도 부상자 및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당일 18:00경 의료진이 농성중인 공장에 진입하여 치료를하고있다. 다. 한편, 2009. 7. 24. 오전 11:00경 평택시 종합운동장에서 경찰이 헬기 를 이용하여 살포하고 있는 최루액의 안전성을 시험하는 실험을 하였는데 실험 도중 최루액에 젖은 스티로폼이 녹아내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은 “원액에 들어있는 디클로로메탄이라는 석유계 화 학성분이 스티로폼에 반응한 것이며,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인권단체 및 노조원들은 “○○○ 공장에서 수거한 최루액을 분석한 결과 최루성분 분말이 용해제인 메틸렌 크롤라이드가 그 원액인바 이 용해 제는 전 세계적으로 발암물질로 추정되어 외국에서 사용치를 규제하고 있 는 반면, 우리나라 경찰은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경찰이 뿌린 최루액 에 맞은 노조원 10여명이 피부에 수포가 생기는 등 피부병이 온몸으로 번 지고 있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경찰의 해명과는 상반된 주장을 하여 현재최루액에대한안전성이입증되지않은상황이다. 라. 8. 5. 08:00경부터 강제진압이 다시 개시되어 농성노조원 500여명이 밀집해 있는 도장2공장 바로 옆 건물인 조립공장에 경찰이 진입하였고, 경 찰 특공대의 진입장비인 컨테이너를 피하려다가 노조원들 3명이 옥상에서 추락하였다. 공장내부는 단전상태이며, 도장공장의 특성상 그 내부에는 신 나, 휘발유 등 가연성 물질이 다량 저장되어 있고, 소화전은 차단된 상태이 다. 4.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에 게긴급구제조치를권고할수있다. 2009. 8. 4. 진행된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인하여 실제 수 십여 명의 부상 자가 발생하였고, 경찰 진압작전의 일시 중단 후에도 경찰과 노조측의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8. 5. 오전 현재 경찰 및 사측의 강제진압 방침에 변화가 없어 추가적인 공권력 투입이 계속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바, 인권 침해가계속중에있다는개연성이매우상당함이인정된다. 현재 경찰이 농성중인 노조원들을 강제진압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장비(살수차, 헬기를 이용한 최루액의 공중살포, 지게차, 컨테이너, 전기총 및 전자충격기(테이저건) 등) 및 노조측이 강제진압에 저항하며 사용하고 있는 농성장비(화염병, 새총, 사제대포(볼트) 등)는, 그 사용으로 인한 인체 사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장비들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 강제진압의 최 후거점이라고 판단되고 있는 도장2공장 내에는 500여명 이상의 노조원들이 강제진압에 맞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으며, 다량의 인화물질(신나 및 휘발 유)이 산재되어 있고, 전기 및 소화전의 차단으로 인하여 신속한 화재 진압 이 곤란한 상황이다. 따라서, 폭발 등의 사고 및 화재발생시 수십명의 사상 자 발생이 예견되는 등 다수인의 생명 및 신체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 되는상황이다. 특히 70여 일간 고립된 공간에서 농성중인 조합원들의 심신상태를 고려 할 때 공장 옥상 등에서의 고공농성을 강제로 진압하는 경우 추락 및 자해 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용산화재 사건과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고, 이로 인한 다수인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회복하기 어 려운결과가예상된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재산의 보호와범죄의 예방·진압및 수사기 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 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 켜야 한다(경찰법제3조및제4조). 또한경찰은이러한임무를수행하면서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직권을 행사하고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경찰관직무집행 법제1조제2항,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제4조제1항및제11조). 비록 농성노조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하고 있어 시설물의 보호, 농성의 해산 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강제진압 행위는 경찰 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지켜야 할 인권보호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을 전제 로 행하여져야 한다. 즉, 경찰이 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공권력 발동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노조원들을 해산, 진압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 정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인권보장을 위한 적법절차 및 관련 규정 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 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경찰권의 발동내지 그에 따른 조치는그 목적달 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 등 정당한 범위 내의 공권 력행사이어야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현재 (주)○○○○○ 평택공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진압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2009. 8. 4.오전부터 개시된 강제진압은 위 에서언급한원칙및기준을준수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즉,「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 제1항은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사용하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경찰헬기를 이용하여 평택공장 내부에 다량 투하되고 있는 최루액은 그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 으며, 실제로 그로 인한 피부병(수포발생) 등의 신체 이상 증상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경찰장비관리규칙」제78조 제4호의 최루장비(최루탄, 최루액 등 포함)는 동 규칙 제82조 제5항에 의하여 인화성 물질에 발사해서는 아니 되 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을 피해야 하는바, 현재 강제진압이 진행되고 있는 평택공장, 특히 농성노조원들이 농성거점으로 확보하고 있는 도장2공 장은 페인트, 신나, 휘발유 등 다량의 인화물질 및 가연성물질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어서 최루장비 사용 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임은 위에서 언 급한바와같다. 한편, 경찰은 이번 강제진압에서 "대테러 장비"로 분류되고 있는 "전자충 격기(일명 "테이저건")"를 사용하고 있는바,「경찰장비관리규칙」제76조 제4 항 제1호에 의하면 전극침이 발사되는 전자충격기의 경우 안면을 향해 발 사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충격기는 인체에 수만 볼트 이상의 고압전류가 흐르게 함으로써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무기 이므로, 그 사용 자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있고, 실제로 이번 강제진압에 서 전자충격기에서 발사된 침을 얼굴에 맞아 부상을 입은 사례도 발생하였 다. 특히 다수의 농성노조원들이 공장의 옥상 및 망루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찰의 강제진압에 저항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 는 노조원들의 추락 및 자해의 위험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안전 및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헬기를 통한 최 루액 살포, 살수차, 지게차, 사다리차, 컨테이너 등을 이용한 강제진압을 진 행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더욱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평택공장 내부는 전기 및 수도의 공급이 끊기고 소화전까지 차단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화물질이 다량 포함된 도장2공장 진입을 목표로 강제진압을 진행함에 있어서 농성노 조원들의 저항 수단 중의 하나가 화염병 투척임을 파악하고 있는 경찰로서 는 폭발사고 및 대형화재의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소방방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 너 및 페인트 등의 위험물로 인하여 폭발 및 급속연소가 예상됨에도 불구 하고 가스차단 및 단수조치로 소방시설이 초기 작동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농성건물의 진입로 폐쇄로 인하여 소방장비 진입에 장애가 있으며, 출입구 6개소 중 5개소가 폐쇄되어 노조원들의 대피 및 구조대의 진입이 매우곤란한상태임이인정되고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 없이 강제 진압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이러한 강제진압은 대 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바, 이는 농성중인 노조원들뿐만 아니라 진압 업 무 중인 다수 경찰관들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도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 라고 판단되며,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 단된다. 따라서 본 진정사건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48조 제1항의 긴급구제조치 요건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2009. 8. 5. 현재 (주)○○○○○ 평택공장 에서 진행 중인 강제진압은 농성노조원들 및 진압경찰 등 다수인의 생명신 체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자제할것을권고하기로한다. 5.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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