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극 강제 동원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그러므로 이 진정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극 공연을 준비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피해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대학교 보육학과는 매년 1학기에 학생들을 동원하여 아동연극(이하 "동극"이라고 한다.)을 준비하고 공연한다. 모든 보육학과 학생들은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매일 4시간 정도 동극 공연을 준비하도록 강요받고, 공연 에 임박한 시기에는 주말 및 휴일에도 나와서 공연을 준비할 것을 강요받 는다. 학교에서 동극 준비 시간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보육학과 학생들은 공 부 할 시간이 부족하고 아르바이트도 하지 못한다. 또한 등극을 공연하는 기간에는 수업에 참석할 수 없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동극 운영 배경 보육학과는 19XX년 설립되었다. ○○시에서 20XX년 어린이집 행사를 공모하였는데, 당시 보육학과에서 ○○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하던 중 보육학과와 함께 동극을 공연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채택이 되었고, ○○시에서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동극을 처음 실시하였다. 2) 운영 필요성 동극은 ○○시에서 3일간 10회 공연을 하는데, ○○시 내 어린이집의 아동 7천명에서 9천 명 정도가 관람한다. 완성도 높은 공연을 하면서 보육 학과의 인지도가 상승하였고, 학과 인지도 상승 및 동극 준비 및 공연 경험 은 학생들이 취업할 때 큰 도움이 된다. 대학교육 평가 등과 관련하여 교과활동 외에도 비교과 활동을 해야 하 는데 동극은 이에 적합하다. 동극은 언어지도, 아동미술, 아동음악, 아동문 학, 보육실습, 영유아 교수방법론, 아동안전관리, 대학생활지도 과목과 직접 적으로 연계된 비교과 활동이다. 또한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평가, 영 유아 발달, 유아교과과제 연구 및 지도, 보육과정, 보육학 개론과도 간접적 으로 연계되어 있다. 3) 운영방식 실습을 해야 하는 4학년 학생들을 제외하고 보육학과 1학년부터 3학년 까지의 학생 전체가 약 1개월 반 정도 동극에 참여한다. 각 학생들은 대본, 연기, 음향, 분장, 의상, 소품, 조명, 홍보팀 등 각 팀으로 나뉘어져 역할을 분담하고 동극을 준비한다. 2018년 기준 1학년 55명, 2학년 55명, 3학년 62 명이 참석하였고, 복수전공인 학생은 참석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홍보비 명 목으로 1천만 원을 보조하고 ○○시의 지원과 몇몇 어린이집의 후원금을 통해 2018학년도 기준 총액 약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동극을 준비한다. 동극은 필수과목은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이다. 필수과목 으로 편성할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과 필수 교양 과목 등의 시간을 고려할 때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기는 어렵다. 동극 참여에 대해 학생회와 논의를 하나, 학생 개개인의 동의는 받지 않는다. 이는 학교에서 필수 과목을 지정할 때, 학생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보육학과 전체를 위한 일이므로, 학생 개개인의 사정을 다 고려하는 것은 곤란하고 형평성을 생각할 때 다 같이 참석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건강이 안 좋거나, 가정에 중대한 사유가 있어 도저히 참 석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하루에 4시간 정도를 연습하면 1,8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다. 이는 학생들이 늦게까지 남아서 고생하기에 학교에서 배려하는 차원이다. 학생들이 학습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 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진술, 위원회가 보육학과 학생 1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페이스북 페이지 "○○대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게시된 동극 관련 비판 게시물들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해자 ○○○의 가족이다. 피진정인은 2018학년도 ○○대 보육학과 학과장이고, 20XX년 동극 계획안을 ○○시에 제안하면서 보육학 과의 동극을 기획하였다. 나. 동극은 20XX년부터 2018년까지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공연을 하였 다. 동극은 통상적으로 매년 5월 중순경에 ○○에서 3일간 공연하며, 보육 학과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생 전원이 참여한다. 다. 보육학과 학생들은 0.5학점의 필수과목인 "○○지도"을 매 학기 수 강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 ○○지도는 선후배 간 멘토링 등을 실시하는데, 1학기 수업의 대부분은 동극에 대한 역할 분담과 공연 준비 등으로 할애된 다. 일반적으로 ○○지도를 통해 동극 공연 및 준비에 대한 소개를 하고, 보육학과의 고학번 선배들이 신입생 또는 저학번 후배에게 동극 공연 및 준비에 반드시 참여하라고 하며 동의를 받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가 보육학과 학생 1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3명이 동극 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선배나 교수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해서 참석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는 주로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참석하지 않으면 필수과목인 "○○지도"을 수료하 지 못하여 졸업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안내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라. 각 학생들은 대본팀, 연기팀, 음향팀, 분장팀, 의상팀, 소품팀, 조명팀, 홍보팀, 아동관리팀, 무대배경팀, 율동팀 등 총 11개 팀에서 동극 공연을 준 비하는데, 각 팀별로 역할이 상이하므로 연습 및 준비 기간이나 하루당 할 애하는 시간에 다소 차이는 있다. 연기팀 등 일부팀은 오디션을 통해 선발 되나, 오디션에 응하지 않거나 오디션에서 탈락한 다수의 학생들은 의상팀 이나 소품팀 등에 배정되어 의상 및 소품 등을 제작한다. 마. 3학년 학생 중에 각 팀의 팀장이 1~2명씩 선출된다. 팀장들은 팀원들 전체의 수업시간표를 모두 걷어서 학생들이 공강 시간이나 수업이 끝나고 공연 준비에 참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 을 한다. 보육학과 학생들은 공연 준비를 위해서 3월 말경부터 동극 공연 전인 5월 중순까지 1주일간의 중간고사 기간을 제외하고 평일 4시간 이상 소품 제작 등 각자 맡은 공연 준비를 하고, 수업이 없는 날에도 아침 9시부 터 18시까지 나와서 공연 준비를 한다. 중간고사가 끝나는 4월말 경 이후에 는 토요일과 어린이날, 선거일 등 공휴일에도 등교하여 9시부터 18시까지 공연 준비를 한다. 바. 하루에 4시간 이상 공연준비를 하는 학생에게는 1,800원에서 2,000원 상당의 음식이 제공된다. 사. 동극 공연 준비는 평일 수업시간을 제외한 각 공강 시간마다 참석하 고 통상적으로 21시경 종료되기 때문에 각 팀장은 팀원들에게 공연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일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라는 공지사항을 전달 한다.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고 동극을 공연하기 전까지는 토요일과 공휴일 에도 공연을 준비하므로 토요일 아르바이트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와 관 련하여 위원회가 보육학과 학생 1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71명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거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엄 두를 내지도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아. 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89명의 학생이 공연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어 개인별 수업 과제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팀 프로젝트 과제수행에 참 석할 시간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33명의 학생들은 야간 동극 준비가 아침 수업에 지장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동극 공연기간이라는 이유 로 결강된 수업은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교양 과목 등 을 참석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23명의 학생이 시험 전주까지도 동극 공연 준비를 계속하거나, 공연기간에 교양과목 등의 수업 을 듣지 못하여 시험 준비 등에도 지장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자. 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17명은 입학 전에 학교 홈페이지나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통해서 동극에 대한 정보를 접하였다고 답하였다. 학교에서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배포하는 보육학과 리플릿에는 "학과자랑" 란에 “매년 ○○시청과 연합하여 보육학과 학생들이 ○○시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날 기념 뮤지컬 공연을 한다. 행사 참여 및 준비과정을 통해 예비 보 육교사로서의 실천 역량을 강화한다.”고 소개되어 있고, "졸업생의 한 마 디"에는 “1학기 내내 1, 2, 3,학년 전학생이 역할 분담하여 준비하는 ○○ 의 자랑 동극 공연”이라는 문구로 동극을 소개하고 있다. 차. 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145명은 입학 전에 동극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답하거나, 대학평가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접하였다고 답변 하는 등 동극에 대한 학교의 공식적인 안내를 접하지 못하였다고 답하였다. 카. 보육학과는 동극을 교재·교구 연구 및 경진대회, 멘토·멘티 프로그 램, 보육학술세미나, 응급처치 자격취득과정 특강, 졸업생 재교육(졸업생 초 청 현장 이해), 취업 및 진로 관련 설명회 및 상담, 프로젝트 접근법 전문과 정, 일본보육시설 견학 및 교류 등과 함께 비교과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타. 교육부는 매년 대학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1단계 진단은 5개 항목, 15개 지표, 총 75점의 평가를 하며, "학생지원" 항목의 "학생 학습역량 지원" 지표의 진단요소에 비교과 사업과 관련하여 “학습역량강 화 프로그램1)”의 개발·운영이 포함되어 있다. 파. 동극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교양 필수 교과목인 사회봉사실천에서 요 구하는 봉사시간 27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도 교과 에서도 일부를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5. 판단 가. 대학교육의 자율성과 한계 「헌법」 제22조 제1항은 국민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같은 법 인까지 자유롭게 학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1)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언어능력과 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이 제공하 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예: 학습법 워크숍, 보고서 작성법 특강, 학습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 등)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만 인정되고, 대학 내 관련 규정 또는 지침 내용에 의해 정례 적·지속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한 한다. 있다. 학문의 자유는 누구든 자유롭게 연구할 자유와 교수 강의의 자유 등 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학의 자 치에는 대학의 인사, 학사, 재정 및 시설, 질서유지 등 대학운영 전반에 있 어서의 자치를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 제31조 제4항은 다시 구체적 으로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 권력에 의한 교육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연구와 교육이라 는 대학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주성과 학문연구의 자율성이 대학 에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자주성과 자율성에 근거 하여 헌법과 법률로 보장되는 개인의 기본권이나 권리의 행사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이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자유롭 게 결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어떤 행위를 할 자유와 하지 않을 자유를 포괄하고, 가치 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다 양한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개인 의 인격발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제한하는 경 우에도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대학의 자율 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율성이 대학구성원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이 진정에서 보육학과 학생들 다수에게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것과 같 이 동극 공연 준비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것이 강제되고, 이로 인해서 아 르바이트, 수업, 과제, 시험 준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다수 가 동극을 하길 원하지 않음에도 선배나 교수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 이 동극 공연 준비에 참여하고 있어,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 여부 동극은 비록 학칙 등에 근거를 두지 않은 비교과 사업이지만, 대학의 자 율성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므로, 학교 및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 교과 활동 및 비교과 활동의 운영방법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편성할 수 있다. 피진정인은 동극이 ○○시에서 보육학과의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위상을 제고하며, 이를 통해서 ○○시 내 어린이집이나 양질의 직장으로 평가받는 대기업 직장 어린이집에서 보육학과 졸업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으므로 학생들의 취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현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들도 동극이 취업에도 도움이 되었고, 동극의 경험이 어린이집의 각 종 수업이나 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육학과 선후배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교류를 하게 되므로 공동체 정신의 형성과 협력에도 도움이 되며, 보육학과의 다양한 과목을 융합하여 실기 연습을 할 수 있는 우수한 비교과 사업이므로 비교과 사업을 평가하는 대학평가를 대 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피진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비록 동극과 보육학과 학생들의 취업 간에 직접적 상관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위원회 설문조사에서 일부 3학년 이상 고학번 학생들이 동극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고 응답하고 선 배들로부터 취업정보를 얻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점, 동극 준비 과정의 특성과 ○○시 안에서의 보육학과 인지도 등을 종합할 때, 동 극 공연이 보육학과의 취업에 도움 된다고 인정할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극공연이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고,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과목을 융합하여 적용하는 연습을 위해 필요하다는 목적 의 정당성과 동극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는 점 은 인정된다. 한편 피진정인은 동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 으나, 학생들의 대표기구인 학생회와 협의하여 동극을 준비하므로 이것으로 동의를 대신 갈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생회가 학생들을 대표하는 자치기구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위임이나 동의가 없다면, 피진정인과 학생 회와의 협의만으로 학생 개개인의 동의를 대신할 수는 없으므로, 참석하는 학생 개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이루어져야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동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서 원하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참여한 학생에게 인센티 브를 부여하는 방법이나, 동극 연습 준비에 필요한 시간에 상당하는 학점을 배정한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 등 다른 방법들이 있 음에도 이를 택하지 않고, 참여를 강요할 수 있는 근거 없이 사실상 학생들 의 의사와 상관없이 동극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아가 학생들이 동극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 1~2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학과 수업시간 외에 매일 4시간 이상 할애해야 하는데, 밤늦은 시간까지 공연준비가 이루어지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준비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제한하여, 다른 학과 수업이나 교양과목의 수강과 과제 수행, 중간고사 시험의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도록 하거나 아 르바이트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동극의 공연의 준비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과 학생들의 제한되는 기본권을 비교형량 하더라도 학생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으므로,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진정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극 공연을 준비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 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피 해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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