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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5. 12. 결정

아동 대상 총기 체험행사에 관한 의견표명

요지

안보전시회 행사에 포함된 이 사건 총기체험 행사가 안보의식 고취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기획되었고 실제 총이 아닌 모형총기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을 체험교육의 일환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하고 살상용으로 사용되는 무기인 총기를 아동들이 체험하도록 한 것은 아동이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경험해야 할 평화와 관용의 가치보다 폭력과 적대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인바, 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9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진정의 개요 가. 사건번호 16진정0475600 나. 진 정 인 ○○○ 다. 피 해 자 총기류 체험행사에 참여한 ○○시 ○○초등학교, ○○유 치원 아동들 라. 피진정인 1. ○○구청장 2. 육군 제○○부대장 마.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20××. ×. ×. ○○시 ○○구청 광장에서 아동인 피해자 들을 대상으로 총기체험 행사(이하 “이 사건 총기체험 행사”라 한다)를 기획, 진행하였는데, 이는 국가가 평화와 ○○ 등의 정신을 아동에 대한 교 육 목표로 삼도록 하고, 15세 미만의 아동이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배치 된다. 또한 이 사건 총기체험 행사에 아동들을 참여시키면서 체험에 사용된 총이 실제 총기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참여 여부에 대한 아동 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2. 판단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피해자 및 피해사례가 존재하여야 하나, 본 진정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제기한 것 으로 조사과정에서 총기 체험으로 인한 피해자 특정 및 구체적인 피해사례 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1.과 같이 결정한다. Ⅱ. 이 사건 총기 체험행사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 검토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진정에 대해 각하하기로 결정하였 으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근본정신과 아동교육에 있어 평 화, 관용 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 정서적, 인 권적 측면에서 이 사건 총기 체험행사에 참여한 아동들의 권리 침해 가능 성 및 재발방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관계기관 의견 가. ○○구청장 ○○구는 20××. ×.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자라나는 어린이 들과 시민들에게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같은 달 ××. ○○구청 광장 에서 안보전시회를 개최하여 국군 장비 및 물자, 북한군 장비 및 무장공비 침투장비, 화생방 장비 등을 전시하고, 관내에 소재한 ○○유치원 원아 60 여 명과 ○○초등학교 학생 80여명을 초청하였다. "호국보훈의 달" 안보행사는 국가 권장행사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서 6월 중 가장 많이 실시하는 행사이며, 금번에 실시한 안보전시회도 상급 기관에 계획 및 결과 보고 절차를 거쳐 공익적 목적에 적합하게 실시되었 다. 안보전시회는 박격포, 대포 등 물자류를 전시하여 관람하는 행사로 진 행되었으며, 총기류 체험은 실제 총기가 아닌 플라스틱 모형 총기류에 물감 을 넣어 쏘는 서바이벌게임을 위한 어린이 체험용 총기였고, 유치원과 초등 학교 학생 초청 당시 총기류 체험은 서바이벌게임을 위한 모형총기류 체험 이라고 충분히 설명하였다. 나. 육군 제○○부대장 ○○구청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안보전시회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우 리 부대는 20××. ×. 구민들에게 총·포류 등 군 장비 전시와 체험용으 로 현재 예비군 훈련 시 사용하는 페인트건을 제공, 활용하도록 하였다. 진행자는 모형총기임을 사전에 강조하였고, 희망자에 한해 줄을 세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당시 참가하였던 초등학교와 유치원 의 교사들과 어린이들은 물감이 든 탄이 발사된다는 사실을 사전 시범을 통하여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페인트건 체험행사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8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유치원장 ○○구청으로부터 행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전시물이 마련되어있음을 사전에 전달받았으나, 총기체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받지 못했으 며, 행사 당일 참여 시에 총기체험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 견 학 전부터 원아들에게 호국보훈과 연관된 내용을 교육하였기 때문에 교사 가 교육적 의미를 부여하여 적절하게 안내하였다. 행사장이 체험코스를 따라 이동하도록 마련되어 있어, 총기체험영역을 경유할 수밖에 없었고 각 체험코스별로 선별의 여지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총기체험을 희망하는 원아가 소수 있어, 교사는 모형 체험용 총기 임을 확인하고 원아에게 탐색차원에서 안내하였다. 교사는 원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교육적 가치와 방법에 근거 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사용했던 장비들임을 소개하였고, 그 중 모형총기를 직접 들어보기를 희망하는 원아가 있어, 희망원아에 한해 교사 가 안전 확인 후 행사 측 전문요원이 일대일로 체험하도록 하였다. 본원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근거하여 유아교육전문가인 교사가 유아 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곳으로, 교육자 입장에서 모형이든 실제이든 유아에게 총기류를 체험하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부적합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전시성 행사에서 체험내용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 ○○초등학교장 교육부는 통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활동 및 체험 중심 의 통일 안보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6월을 맞아 ○○구로부터 안보전시회 관람 협조 공문을 받아, 3학년 선생님들과 논의를 통해 도덕, 사회과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행사에 참여하였다. 참여 협조 공문에는 총기류 체험행사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국 군장비, 화생방 장비, 북한군 장비, 6.25사진 등을 전시하여 관람하는 행사 로 안내되어 있었다. 총기류 체험에 사용된 것은 실제 총기가 아닌 서바이벌게임용 플라스 틱 모형 총기류임을 본교 인솔교사가 확인하고, 총기체험이 있기 전 학생들 에게 서바이벌게임용 모형 총기 체험이라고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참여 의 사가 있는 학생만 참여시켰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총기 체험행사의 진행 경위 가. ○○구청장은 국군정보사,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보병 제○○연대와 함께 서바이벌 총기 사격 체험 행사 등이 포함된 "호국보훈의 달 안보전 시회"를 20××. ×. ×.에 개최하기로 기획하였다. 나. ○○구청장은 20××. ×. ×.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아동들 이 국군장비, 화생방장비, 6.25. 사진전 등에 대한 안보전시회를 관람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하였고, 20××. ×. ×. ○○초등학교 3학년 학생 96 명, ○○유치원 원아 66명이 위 행사에 참여하였다. 다. 육군 제○○부대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안보전시회 지원요청을 받 아, 220××. ×. ×. 총·포류 등의 군 장비 전시와 함께 예비군 훈련에서 사용하는 서바이벌 게임용 페인트총을 총기 체험용으로 제공하고 이를 사 용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1 년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는 행정당 국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 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같은 협약 제29조는 아동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 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준비하는 것을 아동교육의 목표로 지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 10.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 관련 사법, 행정결정, 정책과 프로그 램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이 드물게 적용된다는 사실에 우려 를 표하면서, 대한민국 내 아동과 관련되었거나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정절차 및 정책 등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제2조 제3항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5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 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 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아동 관련 국내법률 역시 아동에 관한 국가의 활동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 을 고려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구청은 20××. ×. ×. 안보전시회를 개최함에 있어 전시회 에 이 사건 총기체험 행사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관내 유치원과 ○○초등 학교에 송부한 안보전시회 관람 요청 공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적 시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공문을 수령한 ○○초등학교장과 ○○유치원장은 물론 아동 및 보호자 역시 안보전시회에 총기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이처럼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의 행사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국가기관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시행함 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을 고려하도록 하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안보전시회 행사에 포함된 이 사건 총기체험 행사가 안보의 식 고취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기획되었고 실제 총이 아닌 모형총기가 사 용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을 체험교육의 일환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하고 살상용으로 사용되는 무기인 총 기를 아동들이 체험하도록 한 것은 아동이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하는데 경험해야 할 평화와 관용의 가치보다 폭력과 적대감을 경험하게 하 는 것인바, 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9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 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청장에게 향후 공익적 목적의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유 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정신과 규정에 반하는 총기체험 행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2.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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