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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4. 5. 결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표명

요지

○ 제2항에 아동의 의견 존중에 관한 사항을 적시 ○ 시행령안 제13조에 조회하는 범죄유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 ○ 아동의 보호나 양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검토하여 가정위탁보호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의 범위 확대 ○ [별표 3]의 아동의 안전에 관련된 교육 전반에 있어 ?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기본교육에 포함되도록 보완 설계 ○ 제2항에 아동의 안전교육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추가 명시 ○ [별표 8]의 교육과정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아동의 권리를 비롯한 아동인권 관련 내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목을 보완 또는 추가 ○ 위탁가정의 기준에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라는 기준을 추가 ○ 제3항에 아동의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아동인권 침해에 관한 사항을 추가 ○ [별지1호] 내지 [별지4호] 서식에 아동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 추가 ○ 안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귀가신청을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 서식을 만들고, 이 서식에 아동견해 존중 확인 항목을 포함 ○ 안 제9조 내지 제12조, 제27조에 아동과 관련된 보호조치의 변경 등의 사항을 아동에게 통지하는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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