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국무총리에게, 별첨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이 수립·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통할할 것을 권고한다. 2. 법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외교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17개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법원행정처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별첨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10대 가이드라인과 110개 핵심 추진과제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I.권고의 배경 국내체류이주민의규모는 2007년처음으로 100만명을넘어선이래,매 년 증가하여 2018년 12월 기준 236만 7천명이며, 주민등록인구 대비 이주민 비율도약 4.6%에해당한다. 그동안이주민의국내거주모습도다양해지면 서 가족과 함께 체류하는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이주 인권 이슈가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서 이주아동 교육 및 보육서비스 접근, 건강 보험제도적용등사회보장전영역으로확대되었다.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체계적으로 유입·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외국인근 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주민 취업자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도 이주민 의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취업자가 88만 4천명인 것에 비해 외 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 는 43만 2천명(48.9%)이었다. 정부의이주민관련정책의실현은법을통해이루어진다.이주민의출입 국과 국내 체류관리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1963), 노동인력으로 이주민을 관리하기 위한 외국인고용법 (2003)이 이주민 정책의 근간이 되어 왔으며, 이주민·난민의 규모가 급증하고 정주화 경향이 강화되면서 재한외국인 처 우 기본법 (2007),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 난민법 (2012) 등의 준거법이 제정되었다. 이주민·다문화 정책의 종합적 시행을 위한 국가계획과 법제를 수립·제정 하고, 전국적으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와 인프라가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실제 로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건 및 이주민 인 권상황 실태조사, 이주단체의 상담사례 등을 통해 살펴볼 때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파악되고있다. 또한,국제인권기구들은한국의이주민인권상황에대해지속적인우려 를 표명해 왔고, 정부의 다문화 정책, 사회통합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8년 도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수용성 점수는 52.81점으 로 2015년에비해더낮아진것으로조사되었다. 국제 인권기구는 한 국가의 이주민 정책 수립과 이행에서 인권에 기반하 여 정책 수립과 이행이 이루어지는 "인권 최우선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을 강조하고 있어, 올바른 인권 가이드라인의 제시와 그에 따른 정책 수립, 이행에대한모니터링과평가가요구되고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2012년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권고하였고, 그 이 후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주민 현황과 국내·외 이주환경에 대응하여 정부의 이주민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 인권적 측면에서 방향과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제2차이주인권가이드라인」을수립하였다.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주민·난민에 대한 인권보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10대 가이드라인과 110개의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소관부처별 이행도 중요하지만, 범정부적인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 각 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는 위 가이드라인에서 제 시하는 핵심 추진과제가 수립.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을유기적으로조정하고통할할필요가있다. II.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제2차이주인권가이드라인」은총 3부로구성되어있다.제1부는총론으 로 위 가이드라인의 작성배경, 이주민 현황, 법령·정책 현황과 한계, 이주민 당사자의 정책 인지도 및 수요도 분석, 국제동향,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과 핵심추진과제등에대하여설명하였다. 제2부는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10대 가이드라인과 110 개 핵심 추진과제를 현황과 문제점, 국내외 기준과 함께 제시하였다. 10대 가이드라인은, 1)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이주민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보장, 2) 권리구제 절차에 이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 3) 난민인정 절차와결정에공정성을강화하고, 난민 처우개선, 4)이주민에게공정하고 우호적인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보장, 5) 취약계층 이주노동자의 인권증진 을 위해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 6) 이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차별 없이 보장, 7) 위기 상황에 처한 이주민에 대한 보호 등 비차별적 사회보장 제도 마련, 8) 이주아동에게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보장, 9)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주정책에 젠더 관점 반영, 10) 이주민 구금을 최소화하 고인도적차원의대안마련이다. 끝으로제3부는앞에서제시된핵심추진과제의소관부처,유엔인종차별 철폐협약 제17, 18, 1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2018년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원회 최종 견해,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콤팩트 (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GCM)에 대한 요약자료를담았다. Ⅲ.결론 우리 위원회는 정부가 「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관련 기 관 및 당사자들과의 진지한 토론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주민·난민 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법령 및 제도를 정비해 줄것을기대한다. 그러므로,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17개 각 광 역지방자치단체의 장, 법원행정처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국가 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별첨 : 「제2차이주인권가이드라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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