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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8. 11. 결정

아동복지시설의 휴대폰 사용제한 등

요지

주문 1 : OOOO원 원장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원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해자는 ●●●●원(이하 "피진정시설"이라고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20XX년생의 아동이다. 피해자가 20XX. X.경 면회를 다녀온 이후 휴대전화 를 소지한 채 피진정시설에 복귀하였는데, 피진정시설의 생활복지과장인 피 진정인 2가 20XX. X. XX.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금해제하는 방법을 묻고 휴대전화를 압수하였고, 현재도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피진정인 2는 “피해자의 사촌언니가 자신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해자에게 휴대전 화를 만들어 주었다.”고 말하며 “이를 허락할 수 없으며, 피진정시설의 지 침으로 중학생 이상만 휴대전화를 가질 수 있으니 다시 가져가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 1(피진정시설의 사무국장)과 피진정인 2(피진정시설의 생활 복지과장)는 20XX. 일자불상경 ●●●●원 내에서 “피해자의 사촌언니는 보호자도 아니니 면회 등을 시켜줄 필요가 없으며, 앞으로 연락을 하지 못 하도록 해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사건 배경 피해자의 입소 당시 피해자 아버지는 부재 상태였고, 어머니는 암 투 병 중이라 조부모가 피해자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부모도 치 매 증상으로 인해 더 이상 가정 내 보호가 어려워 주민센터를 통해 20XX. X. XX. 피진정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의 병세 가 악화되어 사망함에 따라 ○○○○도 ○○시에서 피진정시설장을 “미성 년후견인”으로 지정하였다. 피해자가 피진정시설에 입소한 이후 원 가정과의 교류는 조부모 외박 (20XX. X. XX. ~ X. XX.) 1회, 어머니 면회(20XX. X. XX.) 1회가 전부이다. 어머니의 사망 후, 그 외의 친척들이나 특히 사촌언니와의 연락 혹은 만남 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휴대전화 제한 행위, 면회·연락 등 제한 발언 관련 20XX. X. 말경 피해자의 사촌언니가 처음 연락을 하여 피해자의 외 출을 요청하였다. 현재 시설 내 규정상, 원칙적으로 면회를 제외한 외출과 외박은 연고자(부모)의 확인에 의해서만 진행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 나 피해자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판단되어 절차에 따라 후견인인 피진 정시설장에게 보고 후 외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배려 조치하였다. 이러한 상황과 과정에 대해서도 사촌언니에게도 충분히 설명하였다. 사촌언니는 피 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만들어줘도 되냐고 물었고, 후견인인 피진정시설장의 지시에 따라 초등학생은 휴대전화 사용을 지양하고 있음에 대해 설명하였 다. 사촌언니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이후 피해자와의 외출을 위해 시설에 방문했을 시 생활지도팀장에게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다시 문의했고 이에 대해 팀장은 재차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XX. X. XX. 사촌언니와 남자친구가 시설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외 출하였고, 20XX. X. XX. 사촌언니와 남자친구, 지인이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외출하였다. 피해자의 시설 복귀 이후 우연히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 통하여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확인해보니 사촌언 니가 “사무실에는 말하지 말고 생활관 선생님에게만 이야기하라”고 말했다 고 한다. 피해자에게 원내 규정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휴대전화는 반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휴대전화의 전원이 켜진 상태였기 때문에 전원을 끄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잠금을 풀고 전원을 끌 수 있도록 요청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사촌언니와 피진정인 2가 총 3차례 통화를 하였 다. 각 통화별 시간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꽤 길게 이어졌다. 사촌 언니는 “직원의 동의를 받아 개통했는데 이제 와서 왜 안된다고 하냐, 피해 자에게 돌려줘라”고 말하며 매우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진 정인 2와의 전화통화, 생활지도팀장과의 대면 시에 휴대전화 반대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직원에게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확 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확인을 요청했으나 그와 관련한 질문에는 대답 을 회피하였다. 시설 내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급기야 “나는 미친 년이 다, 가만두지 않겠다, 시청과 경찰서에 매일 전화해서 민원을 넣고 신고도 하겠다,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협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피해자의 후견인인 피진정시설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 피진정인 2는 “신고와 민원제기를 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다, 우리도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 라고 답변하였다. 사촌언니는 아동과 외출 당시 "담당 생활지도원 옆에 앉아있던 여직원"이 “개통해도 된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담당 생활지도원에게 확인해보니, 외 출 시에 사촌언니가 휴대전화 개통에 대해 물었고 생활지도원은 “재량껏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답변했더니, 사촌언니가 “사무실에서는 안된다고 했다”라고 말하여, 이에 생활지도원이 “그러면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했다 고 한다. 또한 당시 사무실에 누가 있는지 확인을 시도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다시 확인했고, 피해자는 당시에 “임 상심리상담원이 있었다”고 답하였다. 피해자는 “사무실에서 임상심리상담원 과 피해자의 사촌언니가 한참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보았고, 그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사촌언니에게 휴대전화 반납에 대해 의사를 전달했고 언제든지 편한 때 에 방문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안내했지만, 20XX. X. XX. 통화 이후에는 연 락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해당 휴대전화는 현재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다. 피해자에게 언제든지 사촌언니와 통화를 하고 싶거나 연락하고 싶을 때 사무실에 와서 휴대전화를 받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전달했고, 이후에 몇 차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들은 물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여 파손, 훼손, 분실 등의 우려가 높고, 미디어 등에 대한 무분별한 노출로 인한 부 작용이 염려되어 휴대전화 개통을 권장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의 경우 지 적장애가 있어 관리에 보다 각별한 주의와 지도가 필요하나 피진정시설 사 정이 여의치 않아 개별아동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력에 한계가 있다. 피진정시설 내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들은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 로 불가하나, 현재 2명의 아동이 예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1명은 원가정 복귀(퇴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통, 1명은 입소 이전부터 사용 중이었다. 2명 모두 연고자와 피진정시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정된 사항이지만, 해당 건은 그렇지 않다. 피해자의 사촌언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개통이 불 가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직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나 확인할 수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촌언니는 피해자 의 후견인(피진정시설장)의 역할과 책임,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어린 피해 자에게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도록 강요하며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감과 불 안감을 더하고 있다. 시설 내 모든 규정과 지침이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다.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직원과 아동들이 협의하여 지침화한 협약서가 있지만(협약서 내 초등학생 사용시간에 대한 언급이 일부 있는데, 이는 재원 아동이 아닌 일 시보호 아동을 위한 조치내용이다), 사용대상에 대해서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들은 지양한다는 것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고, 시설장의 지시와 권고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다. 대상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부모이나, 아동별 상 황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쳐 유연하게 접근하기도 한다. 이번 건의 경우에 도 원칙적으로 외부 면접교섭이 불가한 상황이나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한 배려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사촌언니가 피진정시설의 안내와 방침에 비협 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오히려 협박하며 갈등상황을 지속하였다. 피해자에게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에 따라, 추후 사촌언니와 아 동의 면접교섭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호아동 면접교섭지원 매뉴얼』(보건복지부, 2021)에 의하면 시설은 분 리보호된 아동과 가족 간 면접교섭 지원을 강화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는 데, 이때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근거한다. 사촌언니의 경우 민 법에서 제시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그들의 요 구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 더욱이 후견인인 피진정 시설장은 시설의 방침에 협조하지 않고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침해하거나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음성 녹취자료, 참고인 전화조 사 결과보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시설은 ○○○도 ○○시에 있는「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이다. 피해자는 피진정시설 거주아동으로, 20XX. X. XX. 피진정시설에 입소 하였고, 피진정시설장이 20XX. X. XX. 피해자의 법정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 되었다. 나. 이 사건은 제3자 진정이다. 피진정인 1은 피진정시설 사무국장, 피진 정인 2는 피진정시설 생활복지과장이다. 다. 피진정시설의 「스마트폰 사용 협의서(2019)」제4조는 "초등학생의 경 우 취침시간을 고려하여 21시로 사용시간을 제한함"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다. 라. 피해자의 사촌언니는 20XX. X. XX. 및 20XX. X. XX. 피진정시설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외출하였고, 20XX. X. XX.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줌에 따라, 피해자가 복귀 시 휴대전화를 반입하였다. 이에 피진 정인 2는 20XX. X.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피진정시설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마. 피해자의 사촌언니는 20XX. X.경 유선상으로 피진정인 2에게 피해자 의 휴대전화 사용 문제와 관련하여 항의하였고, 피진정인 2는 “시설장의 지 시에 따라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다”라고 답변하는 등 언쟁을 하였다. 바. 진정인들이 제출한 녹취자료에 의하면, 20XX. X.경 피진정시설 내에 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수거 당시의 상황과 그에 따른 심경과 관련하여 “수 거 당시에 긴장해서 발가락까지, 머리까지... 긴장했어요”, “슬펐어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판단근거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를 일 반적 행동자유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 라 법률에 의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은 불가능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 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또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 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 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협약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은 사회복 지기관, 행정당국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협약 제12 조 제1항은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 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 가항에 대한 판단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였다는 진정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와 같은 초등학교 연령 이하의 아동들은 휴대전화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고, 미디어 등에 대한 무분별한 노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 성ㆍ유지ㆍ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아동들은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인 점을 고려할 때, 시설 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휴대전화의 소지·사 용을 무조건적으로 전면 제한하기보다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도 많은 아동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친교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새롭거나 특별한 문화가 아니라 이미 일상화된 문화라 고 볼 수 있는데, 학창 시절의 민감한 감수성을 가진 아동 시기에 이러한 친교를 할 수 없으면 또래 등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경우 부모 및 조부모의 보호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가까운 친족인 사촌언니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진정인들은 초등학교 연령 아동의 휴대 전화 사용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시설 측에서 아동들과 협의를 거 쳐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스마트폰 사용 협의서"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휴 대전화 사용 제한 시간은 21시 이후인 점, 피진정시설 내 다른 초등학교 연 령 아동 2명은 연고자와 협의를 마친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점, 피 해자가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 들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한 행위는 피해자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도록 규정하는 "아동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등 최소침해 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피진정시설 측은 "아동과 직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 협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와 같은 초등학생 연령의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이 양육시설 관계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스마트폰 사용 협의서가 아동과 피진정시설 직원들과의 진정한 협의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한편,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사무실에 요청 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방식으로는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가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사유를 피진정시설 직원들에게 알리는 과정에 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운영 방 식이 휴대전화 수거를 통해 발생하는 아동의 통신의 자유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비록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일부 우려된다고 하더라 도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의 모색 없이 초등학교 이 하 아동들의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수거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같은 법 제18조에서 보호하는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나항에 대한 판단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20XX. 일자불상경 피진정시설 내에서 “피해자 의 사촌언니는 보호자도 아니니 면회 등을 시켜줄 필요가 없으며, 앞으로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이러한 발언이 사실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 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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