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5. 9. 결정
아동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요지
피조사기관은 20xx. xx., 20xx. xx., 20xx. x.에 아동학대 및 직원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우리 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적이 있고, 20xx. x.경 위 시설 거주 아동이 허락 없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가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민간공익단체인 ‘직장갑질 119’는 같은 해 12. 위 시설 원장 및 직원의 폭언,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등의 인권침해를 우리 위원회에 제보하였다. 이러한 진정 및 제보를 통해 제기된 내용은 위 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들과 관련된 사안이고, 과거 몇 차례의 조사와 행정처분이 있었음에도 시설 원장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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