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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3. 26. 결정

아동양육시설에서의 시설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해석례 전문

Ⅰ. 개요 1. 직권조사 배경 20xx. x. 위원회에 접수된 2건의 진정사건 조사 도중 ○○영육아원에서 가 출한 아동들의 피해 진술 및 현재 근무 중인 생활교사의 진술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 직권조사 경과 가. 직권조사 결정 1) 위원회는 20xx. x. x. 침해구제제2위원회를 개최해 「국가인권위원회 법」제30조 제3항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제38조의 규 정에 따라 직권조사를 의결하였다. 2) 위원회는 침해조사과장을 조사팀장으로 하여, 내부 조사관 14명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한 바, 여자 아동들에 대한 대면조사를 위하여 여성 조사관 을 배치하고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심층조사를 위하여 아동전문 가 2명을 조사단에 포함하였다. 나. 직권조사 과정 및 방법 1) 20xx. x. xx.부터 4일간 시설아동 40여 명에 대한 1차 면담조사, ○○시 청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조사를 진행하였다. 2) 20xx. x. xx.부터 3일간, x. xx.부터 3일간 등 2회에 걸쳐 시설아동에 대한 추가 면담조사,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였다. 3) 20xx. xx. 참고인 전화조사,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입원 아동 대면조사 및 자료조사, 가출 아동 대면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같 은 해 11. 시설아동 간 성폭행 사건 및 생활교사에 의한 아동 성추행 의혹 사건을 조사하였다. 4) 위원회는 20xx. xx. 인권위 진정함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하였고, 20xx. xx.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항들에 대한 전반적 개선조치를 요구 하였다. 또한 20xx. x. 피조사자들에 대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20xx. x. xx. 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 6명의 구두 진술, 4명의 서면 진술을 청취하였 다. 5) 20xx. x.~x. ○○영육아원의 개선 조치 등을 현장 점검하고 이사장 및 부원장을 대면 조사하였으며, ○○시청의 관리감독 계획 등을 청취하였다. 다. 직권조사의 내용 및 범위 1) 직권조사의 내용 가) ○○영육아원에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피조사자 등이 ○○ 영육아원 아동들에게 체벌, 가혹행위, 보호조치 소홀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복지법」및 UN 「아동권리협약」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 를 하였는지 여부 나) ○○시청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영육아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도 업무를 소홀히 하여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2) 직권조사의 범위 직권조사 개시를 기점으로 3년 이내의 인권침해 내용을 조사대상으로 하되, ○○영육아원의 현재 상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거의 행위도 포함한다. Ⅱ. 관련 규정 「헌법」제10조, 제12조, 제17조, 제21조, UN 「아동권리협약」제12조, 제13 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6조, 「아동복지법」제1조, 제5조, 제14조, 제 17조, 제22조, 제45조, 제46조, 제56조, 제57조, 제71조, 「사회복지사업법」제 1조, 제5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45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 등(별지 5와 같다.) Ⅲ.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별지 4와 같다. Ⅳ. 인정사실 및 판단 1. 조사대상 및 관련기관 현황 가. ○○○아동복지회 및 ○○영육아원 1) ○○선교회 소속 미국인 선교사 피조사자1(○○ ○○○)은 19xx. x. ○ ○ ○○시에 방 4개를 임대하여 영아보호사업을 시작하였고, 19xx년 ○○시 로부터 ○○영아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인가를 받았으며, 19xx. x. ○○영육아 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 ○○영육아원은 20xx년 설립 50주년을 맞았으며 설립자 피조사자1(○ ○ ○○○)은 20xx. xx. 원장에서 퇴임한 뒤 같은 해 xx. ○○○ 아동복지회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피조사자3(○○○, 사무국장)은 20xx. xx. 피조사자 1(○○ ○○○)의 후임으로 ○○영육아원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3) ○○영육아원의 20xx년 총 세입은 1,707,000천원, 총 세출은 1,693,000 천원, 총 세입 중 보조금 총액은 1,568,008천원이다. 4) 위원회 직권조사 착수 시점인 20xx. x.를 기준으로 ○○영육아원의 보 호아동은 총 79명이며, 누적 보호아동은 1,232명(귀가 208명, 국내외 입양 733명, 타 시설 전원 212명, 자립 및 현재 보호아동 79명)이다. 5) 조사 착수 당시 ○○영육아원의 전체 종사자는 30명으로 원장 1, 사무국 장 1, 생활복지사 1, 자립지도원 1, 사무원 1, 물품구입관리 1, 시설물 및 방 화관리 1, 생활지도 18(대직 1 포함), 간호사 1, 영양사 1, 조리원 2, 위생원 1 등이다. 또한 20xx. x. 기준 ○○○영육아원 종사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직명 성 명 (생년, 성별, 근무기간) 담 당 업 무 내 용 원장 ○○○ (xx년생 여 20xx~) .원 운영 총괄 .20xx. x.부터 총무(사무국장) 수행, 20xx. xx. 원장으로 승진하였음. 사무국장 ○○○ (xx년생 여 20xx ~(○○○의 子) .예산관리 및 인사관리 사항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운영지도 .직원근태 및 복지에 관한 사항 .일반행정 및 대외업무처리사항 .입.퇴소아동 판별업무, 퇴소아동의 자립 및 지원에 관한사항 .물품출납관리 및 시설위생관리, 인권침해관련 접수 및 처리 .20xx. xx. 사무국장으로 승진하였음. 생활 복지사 ○○○ (xx년생 남 20xx ~) (○○○의 자) .아동 생활지도계획 수립 ,아동 상담 .교육프로그램 추진 .기금모금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대외사업보고 관련 업무 자립지도 ○○○ (신규) .아동 자립지도계획 및 사업추진, 퇴소아동관리, CDA계좌관리 .후원자 개발 및 관리, 개인결연관리 .공익근무요원관리 .아동 컴퓨터 교육, 홈페이지관리 .중고생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자원봉사자교육 사무원 ○○○ xx년생 여 20xx ~) .문서관리, 경리 회계 .비품.소모품관리 .기부물품 관리 물품구입 관리 (부원장) ○○○ (xx년생 여 19xx ~) 20xx. xx. 퇴직 .주부식 및 구입 및 관리, 아동 식사 조리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주방 비품 및 소모품 구입 및 관리 .아동 상담 및 생활지도 .19xx년부터 ○○ ○○○ 원장과 함께 일했으며 20xx년 x. 퇴직 이 후에도 부식 구입 등의 업무를 수행 중. ○○○ 사무국장의 친모임. 시설물 및 방화관리 ○○○ (xx년생 남 19xx ~) .시설안전관리, 아동 등하교 지도 .방화관리, 건물관리 청결 및 환경정리, 조경 및 원내 식물관리 .차량관리 및 운행, 위험물관리 및 교육, 재활용품관리, 아동안전교육 생활지도 영유아 및 초등 ○○○ (xx년생 여 19xx ~) ○○○ (xx년생 여 20xx ~) ○○○ (xx년생 여 20xx ~) ○○○ (xx년생 여 20xx ~) .아동생활지도, 학교생활 관리, 도시락 준비 .아동숙사관리 : 청소, 환경미화정리, 비품.소모품 관리, 아동의류, 침구류 세탁 .아동발달상황기록부, 상담일지 작성 .프로그램 관리 : 문화활동 및 학습프로그램, 자립지원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관리 .○○○ 교사는 ○○○ 부원장의 며느리임. ○○○ 사 무국장이 부임하기 전(19xx. x.~19xx. xx.)까지 총무(사무국 장)로 근무했음. ○○○ (xx년생 여 20xx ~) ○○○ (xx년생 여 20xx ~) ○○○ (xx년생 여 20xx ~) 초등 ○○○* (xx년생 여 19xx ~) ○○○ (xx년생 여 20xx ~) 초중 고등부 ○○○ (xx년생 여 20xx ~) ○○○ (xx년생 여, 20xx ~) ○○○ (xx년생 여 20xx ~) ○○○ (xx년생 여 20xx ~ ○○○ (xx년생 여 20xx ~) ○○○ (xx년생 남 20xx ~) ○○○ (xx년생 여 20xx ~) ○○○ (xx년생 남 20xx ~) 대 직 ○○○ (xx년생 여 20xx ~) 간호사 ○○○ (xx년생 여 20xx ~) .보건, 질병예방 및 처치 .인권침해관련 접수 및 처리 영양사 ○○○ (xx년생 여 20xx ~) .식단표작성, 영양산출표 작성 .식품발주 및 관리 조리원 ○○○ (xx년생 여 20xx ~) ○○○ (xx년생 여 20xx ~) .조리 및 배식 위생원 ○○○ (xx년생 여 20xx ~) .세탁, 환경미화 나. ○○시청 및 ○○○○ 1) ○○시청은 「아동복지법」에 의거 아동양육시설인 ○○영육아원에 대 한 관리감독 책임을 맡고 있다. 담당 부서 및 담당자는 여성정책과, 아동청 소년팀, 아동복지 담당 등이다. ○○시는 매년 1회 관내 시설을 정기 점검 하고 필요시 추가 점검하며, 보건복지부 또는 ○○○○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2) ○○○○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승인 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는 20xx. x. xx. 사회복지법인 ○ ○○ 아동복지회를 ○○○○ 북부를 담당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예방센터로 지정 승인하였고, 해당 기관은 20xx. x. ○○○○아동보 호전문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3)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 행위자 상담, 교육,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 보활동 등을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 키고,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4) ○○영육아원 피조사자3(○○○ 원장, 전 사무국장)은 20xx. x.까지 ○ ○○ 아동복지회에 소속돼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을 겸임 하였다. ○○○ 아동복지회는 20xx. xx. ○○○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피조사 자1(○○ ○○○)을 대표이사로, 피조사자3(○○○)을 상임이사로 선임하였 으며, 20xx. x. 이사회를 개최해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피조사자 3(○○○)에서 피조사자4(○○○ 아동학대 상담팀장, 전 ○○영육아원 생활 교사)로 변경하였다. 2. ○○영육아원의 체벌 및 가혹행위 관련 가. 피조사자3 ○○○의 경우 1) 인정사실 가) 피해자6(○○○) 등 15명이 피조사자3(○○○)으로부터 체벌 및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중 상당수 진술이 20xx년 이전의 피 해내용이며, 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자6은 고1 때 사무국장에게 각목으로 맞은 사실을, 피해자11(○○○)은 피 조사자3(○○○)이 피조사자13(○○○)을 시켜 체벌한 사실을, 피해자18(○ ○○)는 몽둥이로 엉덩이와 손바닥을 맞은 사실을, 피해자22(○○○)은 피조 사자3(○○○)이 욕한 숫자만큼 생마늘을 나눠준 사실을, 피해자30(○○○) 는 20xx년 x월 피조사자3(○○○)이 무릎을 꿇리고 20분간 벌을 세운 사실 을 각각 진술하고 있다. 나) 피조사자5(○○○)와 피조사자8(○○○)은 피조사자3(○○○)이 직접 체벌하거나 체벌을 지시한 사실을, 피조사자8(○○○), 10(○○○), 16(○○ ○) 등은 피조사자3(○○○)이 아동의 도둑질과 욕설 등을 막기 위해 생마 늘과 청양고추를 먹이는 방법을 지시하거나 소개했다는 사실을, 피조사자 18(○○○)은 아이들의 통제를 위해 발바닥을 꼬집으라고 피조사자3(○○○) 이 지시한 사실을, 피조사자11(○○○)은 20xx. x. xx. 아동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조사자3(○○○)이 1시간 거리를 걸어가게 한 사실을 각각 진술하 고 있다. 이와 관련 피조사자3(○○○)은 자신이 직접 체벌 또는 가혹행위 를 했다는 다수의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해 대부분 “과거의 훈육 방 법이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피조사자13(○○○)에게 훈육 차원에서 50cm 막대로 5대 정도까지는 체벌을 지시한 사실과 20xx-20xx년 경 아동에게 생마늘을 먹인 사실 등을 시인했다. 또한 피조사자1(○○ ○○ ○)도 “사무국장의 체벌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동 학대는 아니라고 생각한 다.”며 체벌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다) 위 진술내용을 종합할 때 피조사자3(○○○)이 ○○영육아원 사무국 장으로 근무한 20xx년 이후 지속적으로 ○○영육아원 아동들에 대해 훈육 이란 명목으로 회초리 또는 몽둥이로 직접 체벌하거나 피조사자13(○○○) 에게 체벌을 지시한 사실, 욕설을 한 아동들에게 청양고추나 생마늘을 직접 먹이거나 먹이는 방법을 교사들에게 소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조사자3(○○○)은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통제하기 위해 훈육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러한 지도방식은 단순한 훈육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 할 것이다. 또 한 피조사자3(○○○)은 20xx년 x월 이후 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체벌이 사라 졌다고 주장하나, 피조사자13(○○○)은 20xx년 말까지 피조사자3(○○○)의 지시에 따라 체벌하였다고 진술하고, 20xx년 입사한 피조사자8(○○○)이 피조사자3(○○○)로부터 아동에게 생마늘과 고추를 먹이라는 지시를 들었 다고 진술하는 등 피조사자 사이에서도 진술이 엇갈리는 바, 특정 시기에 체벌이 전면 중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조사자3(○ ○○)의 행위가 상당 부분 과거의 일이라 해도 그가 사무국장 시절 체벌 문 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체벌을 지시하여 다수의 교사들 이 체벌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였고, 시설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20xx. xx. 원장으로 승진함과 동시에 ○○ ○ 아동복지회 상임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정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 조사자3(○○○)의 체벌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시설 종사자들의 체벌 관행 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 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를 금지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당사국에 대해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 위 사실을 종합할 때 피조사자3(○○○)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및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조사자16 ○○○의 경우 1) 인정사실 가) 피해자4(○○○) 등 9명은 피조사자16(○○○)으로부터 폭행 및 가혹 행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조사자16(○○○)은 20xx. x. 피해자27(○○○)이 피해자15(○○○) 를 괴롭히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27(○○○)이 애벌레 인형에 머 리를 맞아 다친 사실이 있을 뿐 자신이 말몽둥이로 피해자27(○○○)의 머 리를 때려 다치게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나, ○○영육아원 보육일지(20xx. x. xx. 작성자 ○○○)와 피해자27(○○○) 및 피해자12(○○○)의 진술에 따 르면, 피해자27(○○○)이 애벌레 인형에 맞아 머리를 다친 것은 피조사자 16(○○○)이 근무한 날이 아닌 피조사자10(○○○)이 근무한 날에 발생하였 으므로 피조사자16(○○○)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 피해자 27(○○○) 및 목격자 ○○○이 피조사자16(○○○)이 말몽둥이로 피해자27 (○○○)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7(○○○), 12(○○○), 27(○○○), 50(○○○) 등은 피조사자16(○○○)이 제 출한 "말몽둥이"가 자신들을 때릴 때 사용했던 물건이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조사자16(○○○)이 20xx년 피해자27(○○ ○)의 머리를 말몽둥이로 때려 다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조사자16(○○○)과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20xx년 피조사자16(○○○)이 예배시간에 늦게 앉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는 이유로 피해자 7(○○○), 12(○○○), 27(○○○), 44(○○○), 50(○○○) 등의 손바닥을 말몽둥이로 각각 1-3대 정도 때리고, 예배시간에 늦게 앉거 나 장난을 쳤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12(○○○) 등의 손바닥과 몸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라) 이 밖에 20xx년 피조사자16(○○○)으로부터 말몽둥이로 2-3대를 맞 았다는 피해자4(○○○)의 진술, 20xx년 피조사자16(○○○)이 아이들을 복 도에 앉힌 상태에서 빗자루 막대로 1대씩 때렸다는 피해자44(○○○)의 진 술 등에 대해 피조사자16(○○○)은 1차 진술 시 완강히 부인하였다. 그러 나 피조사자16(○○○)은 2차 진술에서 20xx년 빗자루 체벌과 관련 아이들 이 목욕 후 바닥에 물을 흘리고 다녀 위험 방지 차원에서 1대씩 때렸고, 20xx년 피해자 51(○○○)가 학교에서 지우개를 가져온 사건과 관련해서 아 동 스스로 맞는 대수를 정해서 때렸고, 피해자 52(○○○)이 오줌을 자주 싼다는 이유로 밤중에 베란다 난간에 세워둔 사실 등을 인정하였으며, 피조 사자3(○○○)의 지시로 피해자31(○○○)의 욕을 근절하기 위해 생마늘과 청양고추를 먹였다는 사실도 추가로 인정하였다. 마) 피조사자16(○○○)의 시설 아동에 대한 체벌 및 가혹행위와 관련하 여, 피조사자 10(○○○)과 11(○○○)은 일부 내용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 다. 또한 ○○영육아원 내부자료에서 피조사자16(○○○)이 20xx. x. 피해자 22(○○○)의 따귀를 2대 때린 사건으로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과, 2012년 초 피해자 32(○○○), 36(○○○) 등을 사무실로 데려가 아동과 합의한 뒤 피조사자3(○○○)이 보관 중이던 45cm 몽둥이로 엉덩이를 3-5대 때렸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해자 및 피조사자16(○○○)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피조 사자16(○○○)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체벌 및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비록 그러한 행위가 아동의 충동적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그 정도 가 지나쳤다고 보여진다. 또한 피조사자16(○○○)의 행위에 대한 ○○영육 아원의 대응은 20xx년 아동학대 사건으로 해고된 피조사자20(○○○)의 경 우와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가벼웠는데, 피조사자16(○○○)이 전임 사무국 장(19xx. x.~19xx. xx.)이었고, 피조사자2(○○○)와 가족관계인 점 등으로 볼 때,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 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를 금지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당사국에 대해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 위 사실을 종합할 때 피조사자16(○○○)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및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조사자 5(○○○), 8(○○○), 9(○○○), 13(○○○), 19(○○○), 23(○ ○○)의 경우 1) 인정사실 가) 피조사자5(○○○) 관련 피조사자5(○○○)는 편식을 하거나 밥 먹을 때 잘못하는 아동이 있을 경우 피조사자14(○○○) 등의 지시로 밥을 굶긴 사실과, 2년 전 단소로 아 동의 손바닥을 때린 사건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를 받고 주 의 조치를 받은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조사자11(○○○)도 20xx년 인권위 조사 이전까지 피조사자14(○○○)가 귀가가 늦은 아동에 대해 밥을 주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조사자 진술 등의 일관성을 살 펴볼 때 피조사자5(○○○)의 행위는 사실로 인정된다. 가) 피조사자8(○○○) 관련 (1) 피해자2(○○○) 등 18명의 아동은 피조사자8(○○○)로부터 체벌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8(○○○)이 20xx. x. 컵라면을 먹다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피조사자8(○○○)은 신속히 사고 경위를 보고하지 않고 치료를 지연시켰으며 오히려 아동에게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여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피해자8(○○○)은 20xx년 빗자루에 맞아 무릎에 멍이 들었고, 피해 자14(○○○)는 20xx. 1학기 때 빗자루로 등과 팔을 맞았고, 피해자16(○○ ○)은 20xx. x. 주먹으로 이마를 맞고 밀대로 다리를 맞았고, 피해자19(○○ ○)는 20xx. x.-x.경 대걸레 밀대와 빗자루로 맞았고, 피해자29(○○○)는 20xx. x. 빗자루와 밀대로 맞았고, 피해자39(○○○)는 20xx. x. 아쿠아월드 에서 뒷머리를 잡혀 물속에 눌렸고, 피해자40(○○○)은 20xx. "떡볶이"라고 놀렸다가 빗자루로 맞았고, 피해자49(○○○)는 20xx. 여름경 엎드려 뻗쳐한 상태에서 빗자루로 엉덩이를 맞았다고 진술한 바, 다수의 아동이 비슷한 방 식으로 체벌을 당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조사자8 (○○○)의 체벌은 대체로 사실로 인정된다. (3) 피해자16(○○○)은 20xx. x. 피해자49(○○○)가 피조사자8(○○○) 에게 항의했다가 아침 9시부터 잠자기 전까지 계단에 서 있었다고 진술했 고, 피해자18(○○○)은 잘못을 하면 계단에 2-3시간 서 있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20(○○○)은 비오는 날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조사자8(○○○)이 119 소방대 앞에서부터 영육아원까지 걸어오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고, 피 해자25(○○○)는 아이들이 조금만 떠들어도 119 소방대 앞부터 걸어오도록 벌을 주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30(○○○)은 20xx. x. x. 계단에 30분간 서 있는 벌을 받았는데 화가 나서 인터폰을 누르자 피조사자8(○○○)이 계단 으로 밀어 다리를 삐끗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40(○○○)은 말을 듣지 않 을 경우 계단에 2시간씩 서 있도록 했다고 진술하였다. 유사한 방식으로 벌 받은 정황을 다수의 아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피조사자8(○○ ○)이 홀로 서 있게 하는 방식 또는 장거리를 걷게 하는 방식으로 벌을 주 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대체로 사실로 인정된다. (4) 피조사자8(○○○)이 20xx. x. 중순 아이들이 욕을 하고 대들어 빗자 루 막대로 허벅지 4-5대를 때린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피조사 자8(○○○)은 원장과 사무국장이 아이들이 큰 소리가 나는 것을 극도로 혐 오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조금만 돌아다녀도 끌어다 앉혀야 하며, TV 를 볼 때도 일렬로 조용히 앉아서 보게 해야 한다고 진술했고, 교사가 원장 이나 사무국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현장에서 바로 퇴사 압력을 받으며, 교사로서 어려움을 호소하면 사무국장이 생마늘 및 고추 먹이기 등 강압적 인 방법만 지시할 뿐이라고 진술하여 교사의 체벌이 사실상 원장 및 사무 국장의 지도방침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였다. 다) 피조사자9(○○○) 관련 피해자50(○○○)는 20xx. x.-x. 경 피조사자9(○○○)로부터 욕설을 들 었다고 진술하였고, 피조사자9(○○○)도 피해자50(○○○)이 피해자27(○○ ○)과 심하게 다투고 피조사자9(○○○)에게 욕을 하자 “때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안 건드린다. 참는 거다. 실컷 때릴 수 있다. 아가리 닥쳐 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및 피조사자 진술의 일관 성을 살펴볼 때 피조사자9(○○○)의 행위는 사실로 인정된다. 라) 피조사자13(○○○) 관련 피해자 11(○○○)과 21(○○○)은 피조사자13(○○○)에게 몽둥이로 체 벌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피조사자3(○○○)은 피조사자13(○○ ○)을 시켜 아동에 대한 체벌을 지시하였고, 피조사자13(○○○)도 20xx년 입사 때부터 20xx년 말까지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국장 방에서 5-10 대 정도 엉덩이와 손바닥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및 피조사자 진술 의 일관성을 살펴볼 때 피조사자13(○○○)의 체벌은 사실로 인정된다. 마) 피조사자19(○○○) 관련 피해자48(○○○)의 진술, 피조사자19(○○○)의 진술 및 시말서, 직원징 계처리문서(20xx.x.x.) 및 양호일지(20xx.x.x.~x.x.)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20xx. x. xx. 피조사자19(○○○)가 피해자48(○○○)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 으로 수차례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과 ○○영육아원이 피조사자19(○○ ○)에 대해 시말서 징구, 올바른 양육태도에 대한 교육 및 전체 아동에 대 한 사과 등을 조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조사자19(○○○)가 20xx. 손 바닥으로 피해자22(○○○) 등 다른 아동들의 따귀를 때리고, 20xx년 초 피 해자 32(○○○), 36(○○○) 등의 엉덩이를 몽둥이로 3-5대 때린 사실, ADHD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피해자32(○○○)에 대해 일요일에 교회에 가야 하는데 일어나지 않아 장난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던진 사실 등이 인정된다. 바) 피조사자23(○○○) 관련 피해자13(○○○)은 20xx. x. 피조사자23(○○○)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조사자23(○○○)도 피해자13(○○○)이 20xx. x. 같은 방 동생 ○○○와 다툰 사건과 관련, 피해자13(○○○)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및 피조사자 진술의 일관성을 살펴볼 때 피조사 자23(○○○)의 체벌은 사실로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내용을 종합할 때, 피조사자8(○○○)과 19(○○○)의 행위가 아 동의 과잉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쳤다고 보여진다. 피조사자8(○○○)의 경우, 비록 자신의 체벌이 사무국장의 지시 에 따른 불가피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해서 기본권 침해 행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조사자19(○○○)의 경우 역 시 비록 그것이 아동의 욕설과 폭력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쳤다고 판단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 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5호는 아 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당사국에 대해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할 때 피조사자8(○○○), 피조사자19(○○○)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및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조사자 5(○○○), 9(○○○), 13(○○○), 23(○○○)의 경우, 정도 의 차이는 있으나 체벌, 가혹행위, 욕설 등의 방법으로 아동에게 신체적, 정 신적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데, 피조사자13(○○○)의 경우 직접 체벌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피조사자3(○○○)의 지시에 따라 체벌하였다 는 점을, 피조사자23(○○○)의 경우 지속성이 없었다는 점을, 피조사자5(○ ○○)의 경우 피조사자14(○○○)의 지시에 따라 밥을 굶겼다는 점을, 피조 사자9(○○○)의 경우 일회성 폭언이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참작할 수 있 다. 그리고 위 피조사자 4명의 행위가 아동의 기본권 보호라는 「아동복지 법」 제1조의 제정 취지 및 목적에 반하는 것이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거 나 지속성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대한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들의 행위는 ○○영육아원의 운영 방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시설 차원의 개선방안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라. 퇴직 교사 및 외부 관계자의 경우 1) 인정사실 가) 피조사자4(○○○)는 20xx년 ○○영육아원 퇴직 후 20xx. x.까지 ○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상담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xx. x. 같은 기관의 관장으로 임명되었다. 피해자13(○○○)은 피조사자4(○○○)가 ○○ 영육아원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피조사자4(○○○)로부터 엉덩이 10대를 맞 았고 피할 경우 10대를 더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21(○○○)는 피조 사자4(○○○)로부터 몽둥이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 피조사자4 (○○○)는 ○○영육아원 시절 “난폭한 아동을 진정시키느라 다리를 잡은 것 같다.”는 사실만 인정하였다. 또한 피조사자4(○○○)는 인권위 조사과정 에서 아동에게 마늘을 먹이는 행위와 아동을 독방에 수용하는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피해자23(○○○)은 20xx년 기간제 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 교 사가 밤중에 머리채를 끌고 나가서 벽에 부딪히게 했고, 그때 뒷머리에 부 딪혀 혹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28(○○○)은 20xx년 퇴직한 피조사자20(○○○)으로부터 많이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가) 피조사자4(○○○)는 20xx. x.까지 ○○영육아원을 지도 점검해야 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상담팀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영육 아원 아동의 인권상황에 끼친 영향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피조사자4(○ ○○)는 20xx년 ○○영육아원 조사 및 상담과정에서 일부 교사의 폭행 등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에 대해 철저한 후속 조사를 진행하지 않 았고,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구체적인 인권 침해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 또한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독방 수용과 생마 늘 및 청양 고추를 아동에게 먹이는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담당자로서의 직분을 소 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조사자4(○○○)는 ○○영육아원에서 퇴직 한 뒤에도 조사 및 교육관련 업무로 ○○영육아원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던 점, 다수의 아동이 그가 진행하였던 설문조사 진행에 대해 공정성 시비 등 의 문제를 제기하고 불만을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조사 자4(○○○)의 발언 및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46조 제2항에 명시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비춰볼 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 밖의 퇴직 교사의 행위와 관련, ○○○는 피해자 진술이 단 1건 에 불과하고, 피조사자20(○○○)은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나 이미 해고 조 치된 바, 본 건 판단에서 제외한다. 3. ○○영육아원의 아동인권 침해 관련 가. 타임아웃방(독방) 운영 1) 인정사실 가) 피해자1(○○○) 둥 16명이 타임아웃방 수용에 대해 진술한 바, ○○ 영육아원에서 아동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말을 듣지 않거나 통제가 어려운 아동을 타임아웃방에 수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조사자3(○○○)은 20xx년 이후 타임아웃방에 수용된 아동이 1년에 2-3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을 종합할 때 실제 수용된 아동은 그 이상이었다고 보여진다. 나) 피해자1(○○○)은 3개월간 벽만 바라보고 지내면서 자살까지 생각 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12(○○○)는 밥 먹고 씻을 때만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고, 피해자18(○○○)은 원장이 밖에서 감시했으며 캄캄하고 무서웠 다고 진술했고, 피해자21(○○○)은 밖에서 문을 잠가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한 채 식사시간까지 소변을 참았다고 진술했고, 피해자44(○○○)는 독방 복도에서 00(원장)한테 걸리면 화장실도 못 가게 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타임아웃방은 3층 원장실 옆에 있으며 2층에서 폭이 80cm 정도인 약 30도 경사의 계단을 올라야만 접근이 가능한 장소이고, 독방 내부에는 고장 난 오븐과 시계, 잠긴 옷장, 부서진 선반, 세숫대야, 걸레 등 반성 또 는 훈육과 무관한 비품들이 방치되어 있었으며, 유리문으로 외부에서 내부 를 관찰할 수 있는 구조이다. 라) 타임아웃방 책상 서랍에는 이곳에 수용됐던 아동들의 낙서가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대부분 욕설과 독방 수용에 대한 불만사항이었고, ○○영육 아원 측은 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시점까지 낙서의 존재를 알지 못 할 만큼 타임아웃방 내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조사자3(○○○)은 ○○시청에서 지도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이 타 임아웃방을 둘러본 사실이 없고, ○○영육아원은 타임아웃방 운영과 관련한 기록을 작성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조사자3(○○○)은 아동 훈육 차원에서 타임아웃방이 좋은 방식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아동복지 전 문가인 참고인1(○○○)은 타임아웃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오래 전에 사라진 방식이라고 자문하였고, 참고인2(○○○)도 타임아웃방 등과 관련하여 영유 아의 발달을 기대하기 어려운 물리적 환경이라고 자문하였다. 2) 판단 가) 위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타임아웃방 설치 및 운영이 반성과 성찰의 교육적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동을 사실상 감금하는 것 외에 별도의 교육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시설 내에서 반성과 성찰을 위한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동의 연령에 비해 장시간 감 금하여 아동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정서적 학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반성의 장이 아니라 오히려 불만과 반발을 강화시켜 타임아웃방을 다녀온 직후 가출을 시도한 아동들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육아원의 타임아웃방은 반성과 성찰이라는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 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명예권 등을 포함한다. 시설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좁은 공간에 장시간 갇혀 반성을 강요당했다면 이는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헌법」 제12조에서 파생하는 신체 거동의 자유는 사람이 자신의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고 어 디든지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시설아동을 징벌적 성격의 독방에 수용하고 밖에서 문을 잠그거나 감시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이게 하고, 식사 및 화장실 사용 등 생리적 욕구 해결조차 불편을 겪게 했다면, 이는 신체 거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 건 타임아웃방은 기본적으로 아동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설 운영자 가 자의적으로 타임아웃방의 입퇴실을 결정하고, 나아가 타임아웃방 운영과 관련하여 기록이나 평가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및 제6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일반적 행동 자유권 제한 1) 인정사실 가) 피해자 2(○○○), 9(○○○), 11(○○○), 19(○○○), 34(○○○), 46 (○○○)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영육아원은 아동의 복장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이와 관련 피조사자 8(○○○), 10(○○○), 11(○ ○○) 등의 진술은 피조사자1(○○ ○○○)이 아동의 옷 관리를 독점했다는 점에서 대체로 일치한다. 피조사자1(○○ ○○○)도 이를 부인하지 않은 점 으로 미루어 피해자들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또한 ○○영육아원이 20xx년부터 의복구입 시 아동의 의사를 일부 반영한 사실도 인정된다. 나) 피해자 2(○○○), 16(○○○), 30(○○○), 37(○○○), 46(○○○) 등 은 외출 및 외부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진술하였다. 피조사자 8(○○ ○)과 11(○○○), 공익근무요원인 참고인 5와 6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과 대 체로 일치하며, 피조사자 ○○ ○○○와 피조사자3(○○○)도 아동의 행동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진 술은 사실로 인정된다. 또한 ○○영육아원이 20xx. xx. 이후 아동의 외출 규 정을 일부 완화한 사실도 인정된다. 다) ○○영육아원 아동들의 휴대폰 사용과 관련, 개통 시 "휴대폰 사용규 칙 동의서"에 서명하고 있으며 규정 1회 위반 시 1주일, 2회 위반 시 1개월, 3회 위반 시 3개월, 4회 위반 시 해지하는 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이 인 정된다. 라) 피해자 17(○○○)과 37(○○○)은 컴퓨터 사용 시간이 부족하다고 진술했고, 피조사자11(○○○)은 컴퓨터실이 평소 잠겨 있으며 컴퓨터 기종 이 노후화되어 아동들의 사용 빈도가 높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며, 다동 숙소 의 경우 TV가 없어 1주일 1회 2시간만 시청이 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영육아원 아동들의 정보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다는 사실 이 인정된다. 마) 피해자 26(○○○)과 30(○○○)은 ○○○영육아원에서 밥 먹을 때 국그릇을 들지 못하거나 말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고, 이와 관련 피조 사자 피조사자3(○○○)이 “예의 바르게 지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미루어, ○○영육아원이 "식사 예절"이란 이름으로 아동의 행동을 제한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바) ○○영육아원에서 작성 보관 중인 각종 생활규정을 검토하면 ○○영 육아원은 교사 및 직원에 대해 “책상 위에서 팔꿈치를 세우지 않는다.”, “모든 주의는 쾌히 받아들인다.”, “어른들과의 언쟁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 는다.” 등의 규율을 지키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아동이라 하여 특별히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 제16조는 아동에 대한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 다. 청소년의 복장은 이미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추세 이며, 자칫 폐쇄성으로 인해 사교성이 떨어질 수 있는 시설 아동의 특성상 교우관계 및 사회적 활동 체험을 위해 외출 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휴대폰의 경우 수업이나 프로그램 진행 등을 이유로 일부 제 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압수하여 사용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 도한 행위라 할 것이다. 컴퓨터나 TV는 청소년들의 정보 습득 차원에서 매 우 중요한 소통 창구인 바, 이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될 경우 원만한 사회활 동에도 지장이 초래된다고 할 것이다. "식사 예절"의 경우도 과도한 통제는 아동 간 소통을 차단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나) 시설 아동의 일상적 행동을 제한하는 ○○영육아원의 관행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살펴볼 때 외출 및 외부활동을 제한하여 외부와의 활발한 교류가 어려운 수준이고, 아동의 성숙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 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 었다는 점에서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다) ○○영육아원의 식사, 외출, 물품 구입, TV 시청 등의 행위와 관련 하여 아동복지시설 전문가인 참고인 1, 2, 8 등의 자문을 종합하면 ○○영 육아원에서 시행한 통제 위주의 방법이 적절치 못하다고 하였다. 라)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영육아원이 시설 아동들에 대 해 복장을 규제하고, 외출 및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휴대폰 사용을 규제하 고, TV 시청 및 컴퓨터 이용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식사 시 침묵을 강요 하는 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봉사의 원칙)를 충 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기본적 생존권 침해 1) 인정사실 가) 피해자 19(○○○), 34(○○○), 45(○○○), 47(○○○) 등은 계절에 관계없이 온수가 저녁에만 나온다고 진술하였는데, 피조사자 11(○○○), 18(○○○)도 온수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바,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실로 인정된다. 나) 피해자 33(○○○), 34(○○○), 45(○○○) 등은 식사 시간에 맞추지 못한 아동의 경우, 식사를 하지 못했거나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의 경우 밥을 굶겼다고 진술하였는데, 피조사자11(○○○)은 “2012년 인권위 조사 이전까 지도 귀가가 늦을 경우 저녁을 굶겼으며 피조사자14(○○○) 등이 말을 듣 지 않는 아동에 대해 식사를 주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 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실로 인정된다. 다) 피해자 25(○○○), 49(○○○) 등은 시설에서 용돈을 차등 지급했다 고 주장하였고, 피조사자 8(○○○), 11(○○○), 16(○○○) 등도 아동들의 생활을 평가해 차등하여 용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와 관련 ○○ 영육아원 용돈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3등급(A, B, C)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 실이 인정된다. 또한 ○○영육아원이 20xx. x.부터 아동의 용돈을 동등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사실도 인정된다. 라) 20xx x. 현장조사 시 남자 초등생활반의 경우, 옷장 및 거실에 베개 가 없었으며 당시까지 2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기본적 생존권 보장은 필수적이 라고 할 것이다. 아동이 겨울철에도 차가운 물로 머리를 감아야 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아동의 건강권은 상당 부분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식 사시간에 늦거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 다면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육시설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여진다. 나) 그리고 시설 아동의 용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에 배정하는 운영 비의 일부로서, 이는 시설 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보 장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시설에서 아동의 긍정적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 인 센티브 시스템 등을 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동의 생활필수품 구 입 등에 지장이 초래되는 수준이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 ○영육아원 아동들은 시설에서 지급 받은 용돈으로 이발, 생리대 구입, 학 용품 구입, 핸드폰 요금, 교회 십일조 등을 충당하는바, 일부 C등급 용돈을 받는 아동의 경우, 용돈이 부족해 절도까지 했다고 진술하였고, 과거 ○○ ○영육아원의 아동 간 성폭행 사건 피해자는 용돈이 모자라 500원-1,000원 을 받고 옷을 벗었다고 진술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영육아원 아동의 월 별 용돈 지급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A등급이 없는 경우는 있으나 C등급이 없는 경우는 없어 사실상 네거티브 행동 규제로 활용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고 판단된다. 다) 나아가 아동의 침구류 가운데 베개가 무려 2년 동안이나 지급되지 않다가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서둘러 지급한 것으로 볼 때, 그간 ○○영육아 원이 아동의 의식주 등 기본적 생필품 제공 등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 이지 못하였다고 보여진다. 라) 위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영육아원의 온수 미공급, 식사 미제공, 용돈 차별, 침구류 미제공 등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에 명시된 아동의 복지 및 인간의 존엄성을 충실 히 보장하지 못한 것이고, 나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와 제6호에 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종교의 자유 제한 1) 인정사실 가) 피해자11(○○○) 외 11명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교회에 가거나 십 일조를 냈다고 진술하였다. 피조사자5(○○○), 11(○○○), 18(○○○)과 참 고인5(○○○) 등의 진술을 종합할 때 ○○영육아원 아동들이 자신의 의사 와 무관하게 교회에 가고 십일조를 의무적으로 냈다는 진술은 사실로 인정 된다. 나) ○○○은 피조사자14(○○○)의 부인이자 주일학교 교사로 ○○영육 아원 아동들이 ○○교회를 오갈 때 인솔하거나 교회 내에서 프로그램을 진 행하였다. 피해자7(○○○) 외 7명은 20xx. x. x. ○○○ 교사가 아이들이 교 회에 가는 길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공터에 무릎을 꿇게 하고 벌을 주었다 고 진술하였는데, 아동들의 진술의 일관성과 피조사자3(○○○)의 진술 등 에 비추어 사실로 인정된다. 다) ○○시청의 20xx년 지도점검 시, 5명의 아동은 상담과정에서 사실상 "종교활동 강요"로 볼 수 있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또한 ○○영육아원이 20xx. x. 전후 시설 내 청소년들에게 교회에 가는 문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한 사실도 인정된다. 2) 판단 가)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행 위의 자유를 모두 포괄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 제14조는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영육아원의 경우 설립자인 피 조사자1(○○ ○○○)이 선교사이고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목표로 운영했다 고 하더라도, 시설 아동들에게 특정 종교를 1지속적으로 강요할 정당한 사 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개인의 종교적 취향은 일생을 두고 변할 수 있는 것이며, 종교생활 의 경우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야 하는 바 아동의 의사와 무 관하게 특정한 교회에 다녀야 하고 자신의 용돈에서 의무적으로 십일조를 내야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친 행위라 할 것이다. 다) 한편, ○○영육아원 측이 20xx년 전후 한 차례 시설 내 청소년들에 게 교회에 가는 문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 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아동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 았고, 일부 아동이 최근까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회에 갔다고 진술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종교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리고 ○○영육아원 소속 직원이 아닌 주일학교 교사가 교회에 가 는 도중 시설 아동을 집단적으로 체벌하였음에도, ○○영육아원 측이 별도 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 한 행위라 할 것이다. 마)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육아원은 시설 아동의 자유 로운 종교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 호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 등 침해 1) 인정사실 가) 피해자11(○○○)은 20xx. x. ○○영육아원을 퇴소했으나 ○○영육아 원으로부터 자립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20xx. xx.인데, 피해자11(○○○)은 20xx. x. 피조사자3(○○○)에게 학원비가 필요하다며 자립지원금 지급을 요 청하였으나, ○○영육아원은 같은 해 5월에 2백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11(○○○)이 7월에 다시 전화를 걸어 자립지원금을 요청했으나 “집 살 때 주겠다. 급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며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11(○○○)은 자신 이외에도 여러 아동이 자립지원 금이 필요한 때에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영육아원의 퇴 소아동 후원금 통장 관리 현황을 살펴볼 때 다수의 아동이 퇴소 이후 곧바 로 후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분할로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9(○○○)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아동들의 용돈 통장은 교사 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아동의 경우 본인이 직접 관리하기를 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시설 아동들의 후원금 통장은 사무실에서 보관하며 퇴원 시까지 출 금이 불가능한데, 시설에서는 아동에게 후원금 내역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아동은 자신의 후원금 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해자 및 피조사자3(○○○) 등의 진술을 종합할 때 ○○영육아원 아동들은 자신의 후원금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으며, 장애아동의 경우 장 애수당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헌법」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시 설 아동의 경우 퇴소 시부터 본격적인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시설 측에서 아동이 자립금을 낭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 도록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급 시기는 아동의 요 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것이며, 피해자11(○○○)의 경우 사용 용도가 학 원비였으므로 당연 지급 대상이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시설 아동들이 퇴소 하기 전에 자신의 후원자가 누구이며 후원금과 수당이 어느 정도 적립되어 있는지 스스로 알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 제26조는 모든 아동 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설 아동의 경우, 언젠가 시설 밖으로 나가 사회생활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시설 책임자는 아동이 사회생활을 안정적으 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시설 아동에게 있어 서 자립지원급과 후원금은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초가 되 는 것으로서 시설은 이와 관련한 사전 준비교육과 경험 축적에 만전을 기 하고 개별 아동에게 정확한 지원 규모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퇴소한 아동이 교육비 명목으로 자립지원금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시설에서 신속히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 동의 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장하지 못한 행위로 판단되며, 다수의 아동이 퇴소 이후 자립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기관의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육아원이 시설 아동들의 자립정착금 및 후원금 내역을 아동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아동들에게 통장 사용방법 등에 대한 체험 등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시설 아동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표현의 자유 등 기타 기본권 제한 1) 인정사실 가) 피해자 11(○○○)과 13(○○○) 등은 20xx년 아동복지시설 설문조사 시 교사들에 의해 부당한 압력을 받았고, 부정적 답변 작성 시 제지를 받았 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관련 20xx년 당시 설문조사에 참여한 피조사자4 (○○○)는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영육아원의 학생 자치회는 20xx. x. 구성된 뒤 같은 해 xx.까지 3회 개최하고 이후 활동기록이 없었으며, 숙소 배정뿐만 아니라 아동의 생 활과 직접 연결된 사안들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해 생활규정을 개정 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시설 아동들의 진정권과 관련, ○○영육아원은 20xx. x. 현장조사 시 까지 접견실(사무국장 집무실)과 붙어 있는 프로그램실 벽면에 인권위 진정 함을 설치하여 사실상 진정 접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조 사과정에서 새롭게 설치한 진정함 3개 중 2개도 인권위가 요구하는 형식이 나 내용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해자13(○○○)의 경우 20xx. xx. xx. 피조사자23(○○○)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뒤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하고 유리문을 걷어차 허벅지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한 뒤 인권위에 진정하려 했으나 진정함이 적절한 장소 에 설치돼 있지 않아 즉시 진정을 접수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외부기관의 설문조사 시 시설 아동들이 시설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 게 밝히지 못했다면, 이는 「헌법」 제17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물론 피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이 상반되므로 피해 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조사기관과 피조사기관의 책 임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진술을 명백한 허 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80명 안팎의 아동이 생활하는 아동보육시설에서 아동들의 권익을 대 변하는 자치회가 없고, 아동의 의견을 수렴해 생활규정 등을 개정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사실은 ○○영육아원이 아동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 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진정함에 관한 지적을 받고도 즉시 개선하지 않았고, 재차 지적을 받은 뒤에도 형식적으로 설치하였고, 그마저도 인권위 가 요구하는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시설아동의 진정권을 충 분히 보장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아동의 의 견표명권과 참여권을 명시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 당사자가 자유로이 의견을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매우 중요한 바, ○○○영육아원의 경우 이러한 절 차나 실효적 조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인권상황의 개선이 그만큼 어려웠다 고 할 것이다. 마)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육아원의 행위는 「헌법」 제21조와 UN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명시한 표현의 자유에 저촉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에 명시된 보호시설 아동의 진정권 보 장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 장애아동 보호조치 관련 1) 인정사실 가) ○○○(지적장애 1급), 피해자20(○○○, 지적장애 3급), 피해자8(○○ ○, 장애등급 신청 진행) 등 3명에 대한 개별상담일지, 성장기록일지, 학교 방문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한 기술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33(○○○) 등 9명의 아동이 억압적 환경에서 기인하는 틱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영육아원 에서는 이들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조사자 5(○○○), 9(○○○), 16(○○○), 19(○○○) 등의 진술에서 시설 교사들이 장애아동 및 ADHD 아동에 대한 특성과 관련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피조사자16(○○○)의 경우 “ADHD 아동도 규칙 위 반 시 다른 아동과 똑같이 벌을 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영육아원의 피해자32(○○○)를 장기간 직접 진료한 참고인7(○ ○○)은 “○○○영육아원에서 아동을 거의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 의사 판 단으로 지속적 치료를 요하는 상황임에도 ○○○영육아원 측이 퇴원을 시 켰다가 악화돼 재입원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자문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11(○○○), 29(○○○), 32(○○○), 34(○○○), 44(○○○) 등 의 진술, 피조사자 11(○○○), 16(○○○) 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할 때, 장애아동 및 ADHD 아동들은 ○○영육아원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 았다고 보기 어렵다. 장애아동의 경우 시설의 특성 상 필요한 시기에 치료 와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는 바, ○○영육아 원 교사들이 장애아동 및 ADHD 아동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 는 사실은 장애아동 및 ADHD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악화시 켰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아동에 대한 방임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는 “복지 업무 종사자가 업무 수행 시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육아원은 장애아동 보호라는 측 면에서 관련 법령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4. ○○영육아원의 보호의무 책임 가. 피조사자1 ○○ ○○○ 관련 1) 인정사실 가) 최근 3년간 ○○영육아원에서 인권침해 교사 등에 대해 조치한 결과 를 검토하면, 해임 1명, 감봉 1명, 경고 1명, 시말서 작성 및 교육 실시 7명, 공익요원의 근무지 변경 1명 등이다. 피조사자1 ○○ ○○○는 ○○영육아 원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위 조치에 대한 모든 문서를 결재한 사 실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 13(○○○)과 35(○○○)의 진술, 피조사자 3(○○○), 5(○○ ○), 11(○○○), 18(○○○), 21(○○○) 등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피조사자1(○○ ○○○)은 ○○○영육아원의 만성적 체벌 및 가혹행위에 대 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일부 피해의 경우 지시 또는 묵 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3층 원장 방 옆에 설치된 타임아웃방(독방)의 경우, 원장이 수시로 오가며 아동의 행태를 살펴보았으며 일부 아동에 대해 야단을 쳤다는 진술 등으로 미루어 피조사자1(○○ ○○○)이 타임아웃방에 대해 실질적 감독자 기능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조사자1(○○ ○○○)은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와 50년간 ○○영육 아원을 운영해 왔으며, 20xx. xx. 제x회 ○○○○봉사상(○○○○○부문상) 을 수상한 바 있다. 따라서 본 건 판단에서 피조사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 로 행한 아동에 대한 기본권 침해와 더불어 외국인인 피조사자가 한국에서 장기간 영육아원을 운영하며 한국의 요보호 아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 해 온 점을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한편, 피조사자1(○○ ○○○)이 현재 77세의 고령이고 20xx. xx. xx. ○○영육아원 원장에서 물러났으나 같은 해 xx. xx. 사회복지법인 ○○○아 동복지회 이사장으로 선임된 바, 과거 ○○영육아원 원장으로서 관여한 인 권침해 사건 및 현재 ○○○영육아원 운영과 관련하여 여전히 상당한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조사자1(○○ ○○○)이 「아 동복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장의 의무를 충실히 이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조사자2 ○○○ 부원장 관련 1) 인정사실 가) 피조사자2(○○○)는 19xx년부터 피조사자1(○○ ○○○)과 사실상 "동업자 관계"를 유지하며 50년간 ○○영육아원을 운영하였고, 자신의 며느 리(피조사자16 ○○○)와 딸(피조사자3 ○○○)이 사무국장(총무 포함)을 차 례로 맡았으며, 그런 이유로 시설의 공식 조직도에 "부원장"이란 직책이 없 음에도 아동과 교사들은 피조사자2(○○○)를 "부원장"으로 부르고 예우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 13(○○○)과 21(○○○), 피조사자11(○○○) 등의 구체적 진 술을 고려할 때, 피조사자2(○○○)가 시설 아동 및 종사자에게 습관적으로 욕설이나 비어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피조사자2(○○○)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조사자2(○ ○○)는 아동에 대한 체벌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등 인권에 대한 인 식이 다소 부족하나, 피조사자2(○○○)는 현재 77세의 고령이고 20xx. xx. xx. ○○영육아원에서 정년퇴직한 뒤 현재 부식 구입 등에 관해서만 지원활 동을 하고 있는바, 과거 ○○영육아원 부원장으로서 관여한 인권침해 사건 은 이 사건 판단에서 제외한다. 다. 피조사자3 ○○○ 관련 1) 인정사실 가) 피조사자3(○○○)은 ○○○영육아원 피조사자2(○○○)의 딸로서 20xx. x.부터 사무국장(총무 포함)으로 재직하였고 20xx. xx. x. 원장으로 승 진하였고 같은 달 xx. ○○○ 아동복지회 상임이사로 선임되었다. ○○영육 아원에서 과거에 살았거나 현재 살고 있는 다수 아동의 진술, 피조사자 8 (○○○), 11(○○○), 13(○○○) 등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조사자3(○○○) 은 ○○영육아원의 체벌, 가혹행위, 아동에 대한 과도한 행동 제한 등을 직 접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나) 피조사자3(○○○)은 “20xx. x. 이후 ○○영육아원에서 체벌 및 가혹 행위 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영육아원이 20xx년 이후 체벌 및 가혹 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조치한 문서를 살펴보면, 해임 1건, 경 고 1건, 시말서 작성 및 교육 실시가 4건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 8(○○○), 16(○○○), 19(○○○) 등의 체벌이 추가 로 드러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영육아원이 20xx년 내부 공지한 문서 중 "문제 행동을 일으킨 아동에 대한 반성의 방법"을 살펴보면, "매일 1시간 이내 정해진 장소에서 성경 쓰기", "휴대폰 사용 금지", "컴퓨터 3회 금지", "축구 3회 금지", "상용한 자 100자 암기", "외출 금지", "10일간 매일 영어단어 150개 암기" 등으로 적 절한 훈육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조사자3(○○○)은 ○○영육아원 3층에 설치된 타임아웃방(독방)과 관련 “아동 훈육상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0xx년까지 운영했으며, 아동 체 벌과 관련 “5대까지는 괜찮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조사자3(○○○)은 시설아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훈육의 방편으로 5대까지의 체벌, 타임아웃 수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아동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것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및 UN 「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 반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나) 피조사자3(○○○)은 시설 내에서 체벌 및 가혹행위가 20xx. x. 이후 없어졌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아동 및 교사의 진술, ○○영육아원 내부 문 서, 위원회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피조사자의 진술은 사실로 볼 수 없다. 또한 피조사자3(○○○)은 ○○영육아원의 실질적 책임자로서 아동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기본적 생존권, 종교의 자유, 알 권리 및 자기결 정권, 표현의 자유 및 보호시설 아동의 진정권 등을 침해하였으며 장애아동 보호 의무 등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조사자3 (○○○)은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및 제57조(아동복지전 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등에 명시된 책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였고, 같은 법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본 건 판단에서 위원회 직권조사 개시일은 20xx. x. x.이고 직권조사 결정 당시 3년 전 발생사건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므로, 조사대상 은 20xx. x. x.부터 발생한 사안이라 할 것이나, 피조사자3(○○○)의 경우 20xx. x.부터 사실상 원장 역할을 대행하는 사무국장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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