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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2. 26. 결정

아동에 대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 전원에게 이 진정사례를 널리 알려 향후 소년에 대한 조사에 있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소년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 보호자 등 연락 관련하여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의자 본인을 포함하여 보호자 등에게도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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