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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4. 12. 결정

아동의 국가행사 참여시 아동 인권 보호 지침 마련 권고

요지

위 국가장 영결식에 참석한 합창단원들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인 아동들로, 성인에 비해 추위에 더 취약하다 할 것인데, 영결식이 진행되는 1시간 30분 동안 얇은 단복만 입고 영하의 날씨에 노출되어 추위에 떠는 등 적지 않은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에도 관계기관에서 합창단원들의 추모공연 전후 추위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주거나, 개인 방한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동의 건강권과 위 제반조항이 명시하고 있는 ‘아동 이익의 최우선적 고려 원칙’을 소홀히 하였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Ⅰ. 권고 배경 20××. ××. ××. "고(故) ○○○ 전(前)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에 아동 으로 구성된 "○○○○소년소녀합창단"이 동원되고, 동 합창단원들은 당시 한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한 조치 없이 영하의 날씨에 약 1시 간 30분 이상 노출된바 이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진정사건 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접수되었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각하하였으나, 위 사건 이외에도 향후 아동이 국가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다. Ⅱ. 진정사건 개요 및 판단 1. 사건개요 가. 사건번호 15진정0980600.15진정0978200(병합) 나. 진 정 인 1. 오○○, 2. 박○ 다. 피 해 자 ○○○○소년소녀합창단원 라. 피진정인 1. 행정자치부장관, 2. ○○시장 마.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20××. ××. ××. 고 ○○○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 에 아동으로 구성된 피해자들을 동원하고, 당시 한파에도 불구하고 아 무런 방한 조치 없이 피해자들을 눈바람에 약 1시간 30분 이상 노출시 켜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위 진정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제기한 것으로, 위원회가 구체적 인 피해자 및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 및 피해자의 보 호자들이 진정사건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위 진정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 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 해 각하한다. Ⅲ.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1. 배경 및 현황 가. "○○○○소년소녀합창단"은 ○○시가 운영하는 것으로 ○○시 소재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 4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행정자치부는 "고(故) ○○○ 전(前) 대통령 국가장" 업무의 주관 부처로, 20××. ××. ××. 14:00~15:30 위 국가장 영결식을 집행하였고, 위 합창단원들은 위 국가장 영결식에서 6분(15:10~15:16) 동안 추모 노래 "청산에 살리라"를 합창하였다. 다. 위 합창단원들은 영결식이 진행되는 1시간 30분 동안 외투 등의 방한복 없이 얇은 재킷과 스커트로 구성된 단복만 입은 채 눈이 오는 날씨, -2.7℃(기상청 자료)의 기온에 노출되었고, 이 장면이 담긴 동영상 (20××. ××. ××. ○○V영상, 1분 22초 분량)이 "YS 영결식, 어린이 합창 단…추위에 덜덜~" 제하의 기사로 공개된 사실이 있다. 라. 행정자치부는 각급 중앙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부의전 이 해를 위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는 "정부 의전 편람(2014년, 행정자치 부)"을 보유하고 있는바, 위 편람에는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의전행사의 준비 및 진행절차 등을 명시하 고 행사 본연의 목적에 맞는 식장준비, 초청인사 관리 등 세심한 배려 와 치밀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 국가행사에 참가하는 아 동에 대한 보호 등과 관련한 지침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마. ○○시는 "○○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바, 위 조례에는 예술단의 구성 및 단복의 제작 보급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 등과 관련한 지침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2. 관계기관의 의견 가. 행정자치부 위 영결식 당일 강추위가 예상되어 영결식 전날 행정자치부 및 행 사기획사 담당자들은 위 합창단원들에게 내복 등 방한대책을 철저히 하고 코트를 입도록 하였고, 영결식 시작 전 핫팩과 무릎담요를 배부 하였으며, 행사 도중 무릎 담요 등을 추가로 덮도록 긴급조치 하였다. 또한, 20××. ××. ××. 국가장이 종료된 후 행정자치부 의정관은 행 정자치부 SNS(트위터)를 통해 합창단원들이 추위에 노출된 점에 대하 여 사과하고, 20××. ××. ××. 피해자들 및 보호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 였으며, 합창단장을 통하여 행사에 참석했던 합창단원들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였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합창단원들이 추위에 노출된 점에 대해 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 정부 행사 시 아동의 참여를 최소화 할 것이며, 참여하게 될 경우에도 혹한 등에 대비하여 행사계획 단계부터 세심하게 준비하도록 할 것이다. 나. ○○시 영결식 당일 한파예보를 듣고 참가하는 합창단원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단복 위에 각자 개인적으로 방한 외투를 입고 가도록 단장과 자모회에 강조하였고, 이에 합창단원들은 당일 각자의 외투를 입고 참 석하였으나 영결식 시작과 함께 외투를 벗는 것이 좋겠다는 주최 측 관계자의 제의에 따라 각자의 외투를 벗고 단복만 입은 채 영결식을 진행하게 되었다. 국가장 영결식 종료 후 아동인 합창단원들이 추위에 노출된 사안 에 대해 학부모 대표인 자모회에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하였으며, 이 번 일을 계기로 국가행사 등 외부행사 참여 의뢰가 있을 경우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헌법」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으로부터 건강권 등이 연유되고, 본 조 후단은 이러한 권리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 하고 있으며, 유엔(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및 제19조는 행정당국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 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제2조 제 3항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유엔(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가장 영결식에 참석한 합창단원들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인 아동들로, 성인에 비해 추위에 더 취약하다 할 것인데, 영결식이 진행 되는 1시간 30분 동안 얇은 단복만 입고 영하의 날씨에 노출되어 추위 에 떠는 등 적지 않은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에도 관계기관에서 합창단원들의 추모공연 전후 추위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하여 주거나, 개인 방한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동의 건강권과 위 제반조항이 명시하고 있는 "아동 이익 의 최우선적 고려 원칙"을 소홀히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가행사에 아동이 참여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아동의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 적으로 고려하는 관행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국가행 사에 참여하는 아동의 인권 보호와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국가행정기 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 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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