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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5. 12. 결정

아동의 국외이송탈취에 대한 처벌규정 부재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개요 가. 사 건 17진정0046200 아동 국외이송탈취 처벌규정 부재로 인한 인권침해 나. 진 정 인 ○○○ 다. 피 해 자 ○○○ 라. 피진정인 법무부장관 2. 진정요지 진정인은 배우자인 진정외 ○○○과 결혼하여 20xx. xx.경 호주에서 피 해자 ○○○를 출산하였고, 20xx. xx. xx. 호주 시드니 가족여행을 하던 중 진정외 ○○○이 피해자의 여권을 숨기고 진정인에게 양육권 포기를 요구 하는 등 피해자를 탈취하여 귀국시키지 않았다. 20xx. x. xx. 진정인이 「국 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 약”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에 아동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진정외 ○ ○○이 자발적으로 딸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20xx. x. xx.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 호주 연방검찰이 진정외 ○○○과 피해자가 호주에서 출국하여 한국으 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하였으나 법무부는 이를 인지하지 못 하였고, 휴일이라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는 등 적절한 대응 을 하지 않고 추석연휴가 지난 20xx. x. xx.에 피해자가 귀국하였다는 사실 을 진정인에게 알려주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을 위해 제정된 국내법에 따라 국 가는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과 아동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여야 하나, 피진정인이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한국으로 송환되었음에도 진정외 ○○○에 의해 재탈취 및 탈취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3. 피진정인 주장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목적은 전문과 본문 제1조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국제적으로 탈취된 아동을 상거소국(원래 살던 국가)으로 반환하는 것이지, 특정 양육권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 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법률에 따라 중앙당국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아동이 우리나라로 반환되는 단계까지이고, 반환 이후 어느 양 육권자가 아동을 보호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인 간 가사분쟁의 영 역으로서 「가사소송법」상 유아인도심판절차나 형사절차 등 별도의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또한 재탈취가 예상되는 경우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내지 가처분의 절차를 통하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재탈취에 대한 방지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법무부는 진정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헤이그 국제아 동탈취협약」의 적용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문서 보정 요청, 호주 중앙당 국으로 문서 송달, 호주로부터 요청받은 증거서류 준비 지원 및 송달 등 사 건과 관련하여 가능한 지원을 다하였으며, 호주 중앙당국으로부터 탈취자와 탈취아동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음을 통보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전함으 로써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법률상의 의무를 다하였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전문가 자문의견서 등을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배우자인 진정외 ○○○과 한국에서 결혼 후, 20xx. xx. 호주 브리즈번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고, 2015. 11. 16. 호주 가족여행 중 진정외 ○○○이 피해자의 여권을 숨기고 진정인에게 양육권 포기 각서를 요구하는 것에 응하지 않고 혼자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나. 진정인은 20xx. x. xx.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피해자 를 돌려받기 위해 법무부에 아동반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법무부는 같은 달 xx. 신청을 접수하여 관련서류를 호주 중앙당국에 송부하였다. 이 후 법무부는 호주 중앙당국의 자료보정요구를 진정인에게 전달하고, 진정인 의 서류 구비 절차를 지원하여 보정서류를 호주 당국에 송부하였다. 다. 20xx. x. x. 호주 퀸즈랜드 주 법원에 사건이 배당되었고, 같은 달 xx. 해당 법원은 진정외 ○○○과 피해자의 여권 압수, 가택연금,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호주 중앙당국은 같은 달 xx/ 법무부에 "진정인의 배우 자가 자발적으로 아동을 데리고 대한민국으로 반환할 의사가 있는 것을 확 인하였으며, 구체적인 반환조건을 정하는 중"이라고 통보하였다. 라. 진정외 ○○○은 20xx. x. xx. 호주 중앙당국과 함께 위 법원에서 합의하고 그에 따른 법원의 결정(동의명령서)를 받았으며, 같은 달 xx. 오전 피해자와 함께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호주 중앙당국은 같은 날 오후 법무부로 진정외 ○○○과 피해자의 탑승사실을 통보하였고, 법무부는 20xx. x. xx.~xx. 추석 연휴기간 종료 후 같은 달 xx. 오전 이를 확인하고 진 정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진정인은 피해자와 함께 친정에 머무르고 있는 진정외 ○○○과 전 화통화 외의 접촉을 하지 못하였고, 201xx xx.경부터 진정외 ○○○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양육권을 다투고 있으며, 진정인이 피해 자를 불법탈취 하였다는 점 등을 사유로 「가사소송법」상 유아인도 사전 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5. 판단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취지 및 관련 규정, 기타 국내 법률 규 정 등을 고려할 때, 중앙당국의 역할 및 의무가 탈취된 아동을 상거소국으 로 반환되도록 하는 것을 넘어 신청인에게 직접 인도하거나 아동이 상거소 국에 입국하는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할 의무까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 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귀국 사실을 즉시 진정인에게 알려주거나 귀국한 피해자를 진정인에게 인도하여 주지 않은 것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 약」 또는 관련 국내 법률을 위반하거나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 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진정을 기각한다. Ⅱ.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중앙 당국의 역할에 대한 의견표명 1. 검토 배경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 한 법률」(이하 “헤이그 아동탈취법”이라 한다)은 탈취된 아동이 상거소 국으로 반환되도록 하기 위한 중앙당국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헤이그 아동탈취법」 모두 중앙당국이 아동의 귀국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나 귀국 후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중앙당국이 그 역 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탈취된 아동이 상거소국으로 반환되더라도, 신청 인이 해당 사실을 적시에 인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재탈취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제1조는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확보함과 함께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른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이 다른 나 머지 체약국에서 효과적으로 존중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는 점, 중앙당국에 대한 신청인의 신뢰,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의 증가, 여행 또는 기타 국외 이동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아동 탈취사건 발생 및 그에 대한 중앙당국의 효과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아동 인권의 보호와 향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목적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아동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정 당한 권한 없이 불법으로 국외로 이동 또는 유치된 아동을 신속하게 상거 소국으로 반환되도록 하여 침해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등이 회복될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중앙당국은 아동의 부모 등 복수의 양육권자간 또는 양육권자와 탈취자 간의 갈등이나 다툼을 직접 해소하거 나 양육권에 대한 판단을 하지는 않으나, 아동이 신속히 반환되도록 신청자 를 지원함으로써 본질적으로는 당사자들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와 교섭 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중앙당국의 협약에 따른 지원은 본질적으로 양 부모간의 원활한 협상 및 조정 등이 이루어지 도록 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지원 시에는 아동을 탈취당한 "신청인의 이익" 을 중요한 이익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우려사항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탈취아동 반환이 이루어져 탈취아동이 우리나라로 반환되었음에도 현실적으로 신청 인과 배우자 간 협상 및 조정이 진행될 수 없다면, 신청인은 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배 우자와 탈취아동이 입국하여 국내로 반환되었더라도 배우자가 연락을 두절 한다면 신청인이 탈취아동의 소재지를 알 수 없다. 나아가 아동을 탈취하였 던 배우자가 아동과 함께 다시 출국하는 재 탈취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탈취아동이 입국한 뒤에도 신청인은 아동의 양육 등에 관한 대화를 해야 하고, 재 탈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등을 신청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신청인이 배우자와 탈취아동의 입국시기와 소재지 등을 모른다면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헤이그 아동탈취법」에는 탈취아동이 반환된 이후에 진행되 어야 하는 중앙당국의 절차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중앙당국인 법무 부에도 별도의 지침 등을 두고 있지 않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아동이 우리나라로 반환된 이후에도 아동이 재 탈취되거나 탈취가 사 실상 지속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4. 중앙당국의 업무이행 지침 마련의 필요성 신속한 아동반환이라고 하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탈취상태의 아동이 거주하는 수탁국의 법원 에서의 반환명령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반환명령을 효과적으로 이행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아동의 반환 이후 중앙당국의 후속조치 및 행정적 지원의 문제는 각 협약 당사국의 국내법에 맡겨지고, 협약 당사국의 중앙당국의 협약상 의무는 협약 및 국내법에 규정된 의무에 국한된다. 그러나 다자간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 당사국의 국내 법체계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후속조치 및 행정적 지원을 결정해야 하기에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서는 중앙당국의 구체적인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은 중앙당국의 역할에 대한 "모범실무지침(Guide to Good Practice)"을 마련하여 체약국들 이 협약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모범실무지침"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 앙당국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차가 있는 체약국 간 원활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당사국 중앙당국 간 24시간 연락체계가 갖추 어져 있어야 할 것과, 수탁국에서 반환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아동이 탈취 당한 촉탁국에 지체 없이 통보할 것, 촉탁국은 아동의 반환이 확인되면 이 를 수탁국에 통보할 것 등이 이 지침에 포함되어 있다. 아동의 신속한 반환 을 위해 각 당사국의 중앙당국 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이 협약 이행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서 직접적으로 아동반환의 실효 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의무를 중앙당국에 부여하지 않더라도 중앙당국은 아동이 우리나라로 반환된 이후에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목적 이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를 위해서는 중앙당국이 수탁국으로부터 탈취아동이 반환된다는 연락을 받 거나 입국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중앙당국은 이를 신청인에게 현실적인 업무처리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하여 적절한 기간 내에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함으로서, 업무담당자가 변 경되어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신청인이 업무처리 절차와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탈취아동의 반환 시 재 탈취를 예방하고, 아동의 양육권자 결정 을 위한 소송 등의 진행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협약의 실효 적인 이행을 위해서 수탁국으로부터 탈취 아동에 대한 입국시기 및 입국에 관한 정보를 통보 받으면 신청인에게 적절한 기간 내에 전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 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1.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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