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가. 15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근로기준법」 제69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1주 35시간(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 연장 가능) 범위로 제한하고,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시간의 용역 제공은 다음 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3조의 개정을 추진하고, 나. 영·유아, 취학 단계, 학기 중 여부 등 연령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단계에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1일 최장 용역 제공시간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와 제23조의 개정을 추진하며, 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종사자로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신고 및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4조의 개정을 추진하고, 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자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매년 받아야 할 교육과정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교육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하고 대중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소속 직원,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및 그 소속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항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마.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에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아동보호책임자(가칭)’를 두어 아동·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할 것, ②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제작 작업 중 과다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 등이 있을 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및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과 동의를 받아 제작하고, 제작 현장에 보호자와 머무를 수 있는 대기실을 마련하며,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지원할 것을 권고합니다.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국가의 자격 인증을 받은 현장 교사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학습 보충,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등 기초학력 미달 및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중문화예술용역계약을 맺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초학력 보장법」 제5조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