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6. 15.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아동·청소년’규정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여 이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전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