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5. 10. 결정
아동청소년인권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개정안 제3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및 제6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 제3조 제7호의 '일탈' 용어를 인권친화적이면서 제5장 '일탈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과 처우 등'의 적용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정의규정을 두거나 제5장의 적용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안 제18조의 정보에 관한 권리 규정에서 정보접근권의 내용을 추가할 것, 안 제3장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서 현행 법률과의 관계와 정책관리체계를 정리하고 인권위의 기본계획 권고에 대한 규정 및 아동인권전담위원회 설치 규정 추가, 아동인권과 기업관련 규정의 추가를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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