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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6. 19. 결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법무부장관에게, 2014. 5. 12. 입법예고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같은 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 1. 시행령안 제4조는 향후 예규 등에 개별 사건의 특수성이나 경중을 고려하여 사건관리회의의 필수 개최 기준을 마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할 것, 2. 시행령안 제5조는 피해아동에 대한 의견청취를 필수 절차로 명시하고, 의견청취 과정에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조성 및 편의제공 등을 위한 근거규정을 둘 것, 3. 시행령안 제6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교육의 주기 및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대상별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을 필수교육으로 구체화할 것, 4. 시행령안 제7조는 유전정보 등 민감정보가 필요한 사무수행의 경우를 분류하고 개별 민감정보에 따른 해당 정보처리자의 범위를 특정할 것, 5. 시행규칙안 제5조 및 제8조는 긴급임시조치 등을 직접 신청할 정도의 의사능력은 있으나 법적 용어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정 연령대의 아동을 위하여 별도의 서식을 마련할 것.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의 배경 법무부장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안(이하 “시행규칙안”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14. 5. 13.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하였다. 시행령안 및 시 행규칙안은 검사의 사건관리회의 개최, 피해아동 의견청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규정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게 되었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1, 제6조, 제12조 1, 제19조 및 제39조를 판단기준으로 삼았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 민국 제3.4차 통합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1년), 일반논평 5호(2003 년), 일반논평 12호(2009년) 및 일반논평 13호(2011년)를 각 참고하였다. Ⅲ. 판단 1. 사건관리회의 규정(시행령안 제4조) 관련 시행령안 제4조 제1항의 사건관리회의에 대한 규정은 아동학대 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최선의 보호 및 재학대 예방 조 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사건관리회의를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건 관리회의의 개최 여부가 불명확하여 동 제도가 일관성 있게 운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아동학대특례법상 보호처분 중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정지와 같이 아동에 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한 처분의 결정을 할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보 호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피해아동의 연령이나 의사 및 가정환경 등을 사 건관리회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향 후 예규 등에서 개별 사건의 특수성이나 경중을 고려하여 사건관리회의의 필수적 개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건관리회의가 아동보호조치 집행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 한 취지임을 고려해볼 때 검사가 아동보호조치를 검토함에 있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반드 시 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고 및 자료제 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안 제4조 제2항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피해아동 등의 의견청취 규정(시행령안 제5조 제1항) 관련 시행령안의 의견청취에 대한 규정은 실질적으로 아동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이로부터 가장 적합한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 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시행령안 제5조 제1항은 피해아동 의견청취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아동 의견청취를 필수 절차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므로 첫째, 사전에 아동에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음 을 설명하고 그 의사를 확인하는 조치, 둘째, 아동심리 전문가 등 전문가와 함께 피해아동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장치, 셋째, 장애아동 이나 한국어가 서툰 이주아동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별도의 정당한 편 의제공 등에 관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교육 규정(시행령안 제6조 제1항)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이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시행령안 제6조 제1항에 "년 몇 회" 등의 방법으로 교육의 주기를 정하도록 수정하고, 각호에 규정된 교육 내용의 구 성과 관련하여 조문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아울러, 시행규칙에 장애아동, 다문화가족 아동, 시설아동 등 아동의 특수 성이나 유형에 따른 상담.조사방법 등 대상별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을 필 수교육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시행령안 제7조 제2항) 관련 시행령안은 임시조치나 보호처분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 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특례법에 따라 각 기관에게 부여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성생활 정보나 유전정보 등의 민감정보는 처리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 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시행령안 제7조 제2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상당히 넓을 뿐만 아니라 그 정보처리자의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어 자칫 해당 조항이 남용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시행령안 제7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의 성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의 처리자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성 생활에 관한 정보는 성학대의 경우로 제한하는 등 사무수행에 따라 반드시 요구되는 민감정보를 분류하고 개별 민감정보에 따라 해당 정보처리자의 범위를 최소한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긴급임시조치신청 및 임시조치 청구 서식(시행규칙안 제5조 제1항 및 제8조 제5항에 따른 별지 제7호 및 제17호 서식) 관련 아동학대특례법 제13조 및 제14조는 피해아동이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하 고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행규칙안 제5조 제1항 및 제6 조 제5항은 이를 위한 서식을 정하고 있으나, 해당 서식은 사용된 용어나 형식 등을 볼 때 아동이 직접 스스로 작성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다. 피해아동 스스로가 긴급임시조치 신청 등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피해아동을 그 신청권자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직접 긴급임시조 치 등을 신청할 정도로 사리판단이나 의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나 시행규 칙안의 서식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정 연령대의 아동을 위 하여 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을 서식에 추가하는 등 별 도의 서식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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