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요지
교육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교육적 방임 발견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학의무 유예·면제의 기준과 교육적 방임 판단의 근거가 되는 아동 발달단계별 교육내용 기준을 정비하고, 홈스쿨링 등 대안교육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교육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나. 취학의무 유예·면제 심의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아동 심리·발달 전문가가 관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를 개정하기 바람 법무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아동학대범죄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임을 의무화 하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를 개정하기 바람 법무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나. 피해아동의 학대후유증에 대한 치유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조치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대한 상담·치료 위탁을 포함하고, 치료과정에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법무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다.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서 피해아동 보호의 우선적 고려를 위하여 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 하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를 개정하기 바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아동학대에 관해 복수의 신고의무자가 있는 경우 신고 회피 등 문제의 개선과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 기관 내 신고체계를 일원화하고 신고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지침을 마련하기 바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나. 이주아동 학대의 경우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다.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위하여 전용쉼터 확충과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및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보하기 바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라. 학대 피해아동 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 사안에 따른 다양한 대응 시스템 도입,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강화 등 피해아동에게 최적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해석례 전문
Ⅰ. 권고의 배경 및 검토의 방향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 법”이라 한다) 제정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 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나 감금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관련 현행정책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 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학대는 심각한 신체.심리.정서적 후유 증을 동반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발달권, 모든 형태의 학대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아동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 는바,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동 학대 관련 현행정책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향을 검토하게 되었다. 검토의 방향은, 첫째, 최근 정부의 대책에서 사각지대나 미비점에 초점을 두고, 둘째, 2015년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아동학대 관련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실시한 아동학대 정책모니터링(이하 “2015년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셋째, 유엔 「아 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1항에서 명시한 아동의 최상의 이익 최우선 적 고려의 기준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이를 아동학대 발견 관련 정책, 형사사 법 절차에서 피해아동 보호방안, 피해아동 돌봄서비스 체계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헌법」 제10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제3조, 제12조, 제19조, 제20조, 제39조를 판단기준으로 삼았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1996년), 제2차(2003년), 제3.4차(2011년) 최종견해 등을 참고하였다. Ⅲ. 판단 1. 아동학대 발견 관련정책 검토 가. 교육적 방임 예방.발견 관련 위원회의 2015년 모니터링에서 부모의 종교적 신념이나 무관심 등으로 아동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기회의 박탈이나 방치가 의심되지만 당국의 관리 소홀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들을 확인하였다. 최근 정부는 의 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의 소재 및 안전 확인, 이의 미확인 시 수 사의뢰, 아동학대 정황 의심.발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의무교육학생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유예.면제 여부 결정 등 아동학대 조기 발견 강화 대책을 밝혔다. 이와 같은 정책은 교육적 방임의 발견에 효과적 이겠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 첫째, 교육적 방임의 판단기준과 이를 위한 아동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내용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대안교육 방식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는 “질 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그런데 교육부 가 허가되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의 입학, 홈스쿨링(재택교육) 등의 경우 취학 의무 유예.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교 육부의 <질의.회신 사례집> 참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정비된 기준이 없고 시.도교육청에 따라서도 기준이 상이하여 교육적 방임 의심 사례 개입 시 혼란이 발생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향후 취학의무 유예.면제의 판 단과 관련하여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의 심의나 학교장의 결정 과정에서 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교육적 방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제적으로 아동의 발달단 계에 맞는 적절한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또한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아동학대 개입 시 현장이나 일선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다. 홈스쿨링 등과 같은 대안교육 방식은 현행법상 취학의무 위반에 해당하 고 이러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제 이러한 처분을 받은 사례가 적고, 최근 이러한 현실을 악용한 아동학대 은폐 사례가 잇따 라 발생한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일선학교에 취학의무 위반을 점검하도록 하 였지만, 일선학교에서는 홈스쿨링가정 방문 등을 통한 아동학대 확인은 인 권침해 논란뿐만 아니라 업무 과부하 문제가 있고, 특히 한 차례 방문으로 교육적 방임을 확인하기 쉽지 않아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 다. 따라서 홈스쿨링이나 미인가 대안교육과 같이 제도권 밖에 있는 교육방 식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관리체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교육적 방임 예방.발견 관련정책에서 보완이 필요한 두 번째 사항은 아동의 의견청취 절차의 제도화 및 전문가 활용 방안의 검토이다. 위원회의 2015년 모니터링에서는, 아동의 의사에 반한 취학유예 신청 등의 사례로부 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 취학의무 면제 등의 규정에 아동의 의 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명시되지 않은 문제를 확인하였다. 교육적 방임을 확인하는 데 있어 아동 당사자의 의견은 중요하고 「아동 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에 명시된 아동의 의견표명 권리를 존중하여, 취학의무 유예.면제 심사 절차에서 아동 의견 청취를 제도화 하도록 「초.중 등교육법 시행령」에 관련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아 동의 진정한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아동심리.발달 전문가를 활용하 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고 활성화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 발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 자의 신고 비율은 24%로 낮은 편이므로 신고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 할 필요가 있다. 신고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된 이유가 신고로 인한 보복 이나 불이익, 신원노출로 인한 신변위협인데, 이는 위원회의 2015년 모니터 링에서도 확인된바 있다. 최근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어 신고의무자 불이익 금지, 인적사항 공 개 금지 등 신고자 보호 규정이 신설되었다(2016. 5. 29. 개정, 11. 30. 시 행). 그러나, 기관 차원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방해하는 경우, 하나의 아동학 대 사례와 관련하여 다수의 신고의무자가 있어 오히려 신고를 회피하거나 방기하는 경우와 같은 아동학대 현장의 문제를 해소할 필요도 있다. 이에 신고의무기관 내 단일 창구를 통해 신고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신고의무자 개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신고 의무를 공유하고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하도 록 관련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아동 보호방안 검토 가. 아동학대범죄 형사절차에서 변호인 조력제도 개선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는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 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직 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 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는 의무적 국선변 호사 선정사유로, 피해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 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아동학대중상해죄, 상습아동학대죄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4년 및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 자가 부모인 경우가 80% 정도 되고, 이 경우 학대행위자가 아닌 부모 일방 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되거나, 조부모나 부모의 형제자매가 「민법」상 후 견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법정대리인 등이 아동학대에 대 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을 거부하거나 아동의 진 정한 의사인지 알 수 없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의 임의적 국선 변호사 선임규정을 의무적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 경 우 위 규정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 으므로 관련 규정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나.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의 실효성 제고 1) 피해아동 보호조치에 상담.치료 위탁과 필요시 보호자 참여 사항 추가 아동학대는 신체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손상과 같은 후유증을 동반하므로, 피해아동이 학대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 면 충분한 상담과 안정적인 환경에서 심리적.정서적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 데,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조치에는 이러한 치 료 규정이 없으므로, 아동보호 전문가에 대한 상담·치료 위탁을 포함하도 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위원회의 2015년 모니터링을 통하여 임시조치 등에서 학대행위자 가 아닌 보호자의 거부로 상담치료 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례들이 확인되 었는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경우에도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려움 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도 저하될 것이므로 심리.정서적 치료 과정에도 보호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에서 보조인 제도 보완 아동학대처벌법 제49조에서,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직 권이나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의 신 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장기간 학대를 당한 아동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나 학대행 위자에 대한 과도한 공포 등으로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거나 자신의 진술이 해당 절차나 본인의 삶에서 가지는 법적인 의미와 효과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조인의 조력이 절실하다. 하지만 부모가 학 대행위자인 경우에 부모 자신이나 가족들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학대 사 건과 피학대 아동의 상태나 의사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강해 보조인 선임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학대 피해아동은 일반적인 가정폭력 피해자와 달리 장애나 빈곤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보조인을 선임할만한 재력과 법 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에 대해 피해아 동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활용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인력 문제 등으로 시의적절하게 대응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의견 존중을 위하여 피해 아동의 국선보조인 제도를 필수화 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제49조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피해아동 돌봄서비스 체계 검토 가. 피해아동 돌봄체계 내실화 1) 이주아동의 보호 강화 위원회의 2015년 모니터링에서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의 아동에 대한 부 모의 학대가 발생하여 아동의 분리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 를 요청하였으나 우리 국적이 없어 시설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소가 거부된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아동복지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아동 자신이나 부모의 출생지역이나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는 협약 당 사국에게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민족적.인종적 출신 등에 관계없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아동에게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학 대피해아동이 이주민인 경우 더욱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현실을 감안 하고,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모가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체류 자 격과 상관없이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참조하여, 분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 이주아동에게 보호시설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 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전문위탁가정 확충 피해아동은 학대피해 후유증으로 인해 심리치료가 필요하며, 초기에 적 절히 치료하지 않고 일반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낼 경우 문제행동이 나타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보호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전용 보호 시설이 필요하다. 특히 학대행위자로부터의 분리보호 조치가 증가하는 현실 에서 피해아동 보호와 치유에 전문성을 가진 보호시설의 필요성이 높아지 고 있으므로 대표적인 보호시설인 학대피해아동쉼터와 함께 초기 대응 후 가정복귀가 어려운 아동을 장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인 위탁시설의 확충이 요청되고 있다. 그런데 2015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분리보호 조치된 아동이 총 3,107명에 달하는 데 반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16. 3. 기준으로 전국 47개 소이고 총 수용규모는 약 250여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제대로 분리할 수 없고, 분리하더라도 가정에 빨리 복귀시키게 되어 학대후유증 회복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시·도별로 평균 3개소만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며, 아동의 특성 (성별, 장애, 연령 등)에 따른 쉼터가 설치되지 않아 일반 양육시설이나 공 동생활가정으로 보호되고 있다. 피해아동에 대한 장기적인 보호 방법의 하 나인 가정위탁 또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를 접근성이나 아동수를 고려하여 지역적 으로 분배하고 피해아동의 특성(장애, 성별, 연령),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피해아동의 특수성을 감 안한 맞춤형 치료·보호를 위하여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하고 이 경우 안정적 치료 및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의 바람직한 방향 검토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으로 국가차원의 아동보호체계가 도입되었 고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으로 형사.사법기관이 아동학대 사건에 관여 하게 됨으로써 공공성이 강화되기 시작했지만, 아동학대의 조사와 서비스 기능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위탁하는 체계는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동보 호서비스가 아동학대범죄사건 개입과 피해아동 보호를 포괄하는 공공성을 요구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아동보호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왔다. 그리고 실효적인 아동보호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고위 험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방식이 우선되고, 저위험 사례에 대해서는 학 대가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지원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차등적인 대응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또한 아동학대 는 가족 내의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통합적 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드림스 타트센터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에 현행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에 대한 진단을 기반으로 아동에게 최적 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향을 검토하고 그 이행을 위한 단계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