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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12. 19. 결정

아동 학대 전력을 이유로 한 인건비 지원 차별

요지

주문 1 : 사례관리대상자(아동학대 혐의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전력이 등록·관리되고 있다는 것과 무혐의 처분 등을 받으면 재판단 절차를 통해 관련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주문 2 : 아동학대 전력이 기간의 정함이 없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보존되거나 전력 조회 시 제공되는 것과 관련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 요지 피진정인 2가 아동복지사업을 안내하면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과거 아동학대 전력 기록만을 근거로 해당 아동 학대 사례의 사실 여부, 아동학대 판단 시점과 취업 시점의 경과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아동복지시설이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사업수행 담당자인 피진정인 1이 위 안내에 따라 실제 아동학대 전력이 없음에도 인 건비 지원 대상에서 진정인을 제외한 것은 부당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사회복지사로 2023. 6. 9. 아동복지시설의 자립전담요원으로 채용 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같은 달 20일 결격사유가 있어 채용이 취소되 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채용 취소 이유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 학대 전력 조회 과정에서 아동학대행위자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진정인의 아동학대 전력은 약 15년 전 의 사건이고, 당시 진정인이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 으로 인해 진정인은 근무하던 시설에서 징계까지 받았으나, 얼마 후 아동학 대 사건은 피해아동 엄마의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미 조사와 징 계가 이뤄졌고, 이후 거짓말로 밝혀졌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고 생각하였다. 진정인은 아동학대 관련 기록이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영구 보존되고, 전력 조회 시 제공되며, 현재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기록 정정을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설 령 아동학대 전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력 조회를 할 때마다 구체적 상 황에 대한 정보 없이 아동학대를 했다는 사실만 제3자에게 계속해서 제공 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진정인과 같이 억울하게 아동학대행 위자로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따른 기록 정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 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현재 아동복지시설의 인건비 지원은 피진정인 1이 수행하고 있는 것 은 맞으나,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의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아동복지시 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아동학대 전력자를 제외한 것이다. 관련 지침이 변경된다면 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 피진정인 2 아동양육시설 운영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액 지방자치단체 예산으 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교부 목적을 달성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라 2020. 4. 이후 아동복지시설(지방이양 사 업) 신규 채용 시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제외할 것 을 권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 실시한 결 과, 아동학대 혐의가 있으면 아동학대 사례(아동학대행위자)로 판단한다. 이는 아동학대 등으로 부득이 시설에 입소한 아동에게 추가적인 인 권침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조 건에 해당하며,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신규 채용의 경우만 적 용하도록 하여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까지 영향을 주는 사항은 아니 다. 따라서 시설 보호 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 득이한 조치로 판단된다. 아동학대 전력은 정보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되는데, 정보시스템에서 아동학대 전력이 조회되면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권고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전력 기록이 등록되면 별도 의 삭제기간을 두고 있지 않아서 과거의 모든 전력이 조회되는 상황이다. 만약 정보시스템에서 아동학대 전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도록 변 경된다면 아동학대전력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대상 제외도 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는 기간으로 한정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관련 문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회복지사인 진정인은 2023. 6. 9. A아동복지시설의 자립전담요원으 로 채용 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후 A아동복지시설장은 채용 예정자의 아동 학대 전력 유무 확인을 위한 보건복지부 전력 조회 등을 통해 진정인이 아 동학대 전력이 있어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같은 달 20일 진정인에게 채용취소를 통보하였다. 나. 아동복지시설 사업은 2020. 10. 이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 주 체이며, 피진정인 2는 「아동분야 사업안내」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로 운영 지침을 전달한다.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 체는 “시설 종사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지원은 당해 연도 「사 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인건비 지원 기준을 준수하여 지원”하고, 2020. 4. 이후 신규 채용된 사람이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의 각호에 해 당하거나 ② 아동학대 전력이 있거나 ③ 마약 중독자, ④ 정신질환자인 경 우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전력은 경 찰서와 보건복지부에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업무 담당 공무원은 정보시스템에서 기한의 정 함이 없이 전국의 아동학대행위자의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담당하 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각 기관의 역할에 맞게 권한을 받아 관련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있다. 라. 지방자치단체로 아동학대가 신고 되면, 담당 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조사, 사례판단, 조치 결과 및 향후 아동지원계획 등을 단계별로 정보 시스템에 등록한다. 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아니면 일반사례로, 아동학대로 확인되면 아동학대 사례로 사례판단을 하고, 7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2020. 9. 이전에는 관련 기록의 등록과 관리를 관 련 지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였으나 2020. 10. 이후부터 아동 학대 신고접수와 조사, 사례판단, 조치결과 등록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다. 마. 「2023년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수사기관에서 고소·고발되어 사건화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아 동학대가 일회성이거나 경미한 사례도 아동학대로 판단해야 하고, 사법기관 의 판단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우선 사례판단을 해야 한다. 바. 아동학대행위자의 “아동학대 혐의없음”이 수사 및 사법기관의 결정이 나 그 밖의 객관적인 증거 등으로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요건), 당사자 요 청.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재판단하되, 자체 사례회의 또는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재판단 필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절차),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 학대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판단) 하도록 하였다. 이때 “재판단할 수 있음”의 의미는 무조건 판단을 변경하라 는 의미가 아닌 재판단 절차를 통해 재판단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 고 해당 매뉴얼에서 설명한다. 사. 피진정인 2는 2023. 10. 「2023년 아동학대 대응업무 매뉴얼」의 일부 개정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였는데, “아동학대행위자” 용어를 “사례관리대상자(보호자·성인)”로 변경하고, 수사.사법기관의 무혐의 결정 또는 무죄 판결 시 당사자가 입증자료와 함께 해당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안내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교부하는 “사례관리 연계 안내서”에 재판단 신청에 관한 안내 문구를 신설하였다. 뿐만 아니라 「2023 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를 2023. 9. 일부 개정하여,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해당 사례에 대한 수사 또는 사법기관의 무혐의.무 죄 등 사실을 소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4.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3호는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 로 고용,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차별대우의 존재 여부 및 아동학대 전력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배제 행위의 합리적 이유 유무 차별대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차별대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 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아동복지시설 취업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 람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며, 피진정인들이 정보시스템에 등 록된 "아동학대 전력"을 이유로, 이들을 채용하려는 아동복지시설에 인건비 를 지원하지 않는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차별 대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별 대우는 신규채용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계 속 근로할 수 있다는 점과 사회복지시설의 여건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 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직원을 채용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2020. 4. 이 후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신규로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는 사 실상 취업제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구직자에게는 가혹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전력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제외는 유사한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의 인권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고, 이들을 신규 채용하려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아동학대 전력자의 복지시설 취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보기 는 어렵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1과 같이 결정한다. Ⅱ.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필요성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아동학대 전력이 사실과 다르고, 사실과 다른 아동 학대 전력이 정보시스템에 영구적으로 등록되어 향후 특정 사안에서 불이 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한의 정함 이 없이 과거의 모든 아동학대 전력이 제3자인 채용기관에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진정인 2가 「2023년 아동학대 대응업무 매뉴얼」을 개정하여 재판단에 관한 사항을 사례관리대상자(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였으나, 아 동학대 전력이 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되고 있다는 것과 그로 인한 불이익 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례관리대상자에게 안내하는 절차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전력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나,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이 력이 아닌 아동학대 전력 정보를 말소 기한을 정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보 유하면서 아동복지시설 등의 전력 조회 요청 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은, 아동학대 전력을 가진 사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이 사건 진정처럼 인건비 지원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채용 이 취소되는 등 간접적으로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제한일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2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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