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나이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들은 피진정인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경비원인데 피진정인 이 2010. 4. 12. 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시 경비원의 나이를 만 65세 이하로 제한하여 피해자들은 피진정인이 새로 계약 체결한 경비업체에 채용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었는바 이는 채용에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기존 경비원들이 근무할 때 근무시간 중 졸음 등 경비 본연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단지 내에서 절도, 차량 방화 및 훼손사건 등이 발 생하였고 이로 인해 입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다. 경비원들의 1일 휴게시간을 기존 9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하고 임금을 인상해서라도 경비 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경비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게 하자는 입 주민들의 요구로 경비원 교체가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경비용역업체 선정 시 경비원의 나이제한을 두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은 2010. 4. 7. 개최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원의 나이를 만 65세 이하로 제한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반영하여 2010. 4. 12. 경비용역 업체 선정공고를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0. 4. 30. 주식회사 ○○과 2010. 5. 1. ~ 2011. 4. 30.까 지 1년간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제16조에 경비원의 연령을 만 65세로 제한(단, 피진정인이 계속 근무를 요구하는 경비 근무자는 제외) 하였다. 다. 위 계약서에 따라 피진정인 아파트 경비업무를 하던 기존 경비원 10 명 중 이 사건 피해자 8명은 모두 만 65세를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신규 계 약된 경비업체에 채용되지 못하고 퇴직하였다. 라. 주식회사 ○○은 위의 피해자들의 퇴직과 동시에 피진정인 아파트 경 비업무를 위해 경비원 8명을 신규 채용하였는데 이들의 나이는 최하 57세부 터 최고 63세이다. 마.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년간 ○○중부경찰서 ○○지구대에 신고 접수된 사건 가운데 피진정인 아파트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또는 절도 등 사건은 모두 16건으로 동 지구대 근무자에 따르면 이는 인근 지역의 아파 트 단지에 비해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은 편에 속한다고 한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채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 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 제1항 제1호는 모집.채용 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나항 및 다항과 같이 피진정인은 주식회사 ○○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비원의 연령을 만 65세로 제한하도록 하여 만 65세를 초과한 피해자들은 퇴직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피진정인은 기 존 경비원들의 근무기간 중 단지 내에서 절도 및 방화, 차량훼손 사건이 자 주 발생하는 등 경비 본연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비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 할 수 있는 경비원을 고용하고자 나이를 65세 이하로 제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비 본연의 업무수행 여부는 근로자 개인 별로 판단할 사항이지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 니며, 아파트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경비원들이 책임감 있게 경비업무를 수 행해주기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는 보다 엄격한 근태 관리 등을 통해서 달 성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절도 등 사건 빈도가 인근 아파 트 단지들에 비해 특별히 더 높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고령으로 인해 경비 본연의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여 사건이 발생하였 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이 경비용역업체 선정공 고 및 경비용역계약 체결 시 경비원의 나이를 만 65세 이하로 제한함으로 써 피해자들의 고용승계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은 연령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며 이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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