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채용 시 연령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들은 71세 이상자들로 주식회사 ○○○○○시스템과 2009. 1. 1.부 터 2009. 12. 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구 ○○7동에 있는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하였다. 이후 2010년도 아파트 경비용역업무가 주식회사 ○○○○관리시스 템으로 넘어가면서 이 업체가 2009. 12. 이미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 88명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전형을 실시하여 71세 이상 경비원 14명을 불합격시 켰다. 이는 나이를 이유로 채용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이므로 시 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의견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 외 진정인 ○○○는 2009. 12. 29. 오후 6시경 이 사건 아 파트 관리사무소 상황실에서 경비대장 ○○○으로부터 진정인들에게 회사 (피진정인)의 지시라면서 1938년 이전 출생자는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 다는 요지의 설명을 들은 바 있다. 나. 피진정인 이 사건 아파트 경비용역은 당사가 2009. 12.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낙 찰 받은 사업장으로 계약기간이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이며, 이전 업체가 고용한 경비원들과 당사가 인력공급업체에 의뢰하여 새로 소개받은 자들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전형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성실하고 책임 감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채용하였다. 2009. 12. 17.부터 12. 18.까지 이틀 동안 이전 업체가 고용한 경비원 88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면서 나이 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심사기준으로 삼은 사실이 없고, 채용결과 통보 시 나이 때문에 불합격되었다고 밝힌 적도 없다. 다. 관계인 이 사건 아파트 에이(A)반 경비대장 ○○○은 2009. 12.경 에이(A)반 경 비원 44명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사진을 제출받아 주식회사 ○○ ○○관리시스템 관리부장 ○○○에게 전달하고 에이(A)반 경비원들을 면접 시 면접장으로 안내한 사실이 있고, 2009. 12. 29. 같은 아파트 경비과장 ○ ○○으로부터 에이(A)반 경비원 중 불합격자 명단 6명을 통보받아, 같은 날 오후 6시경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불합격 사실을 통보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피진정인 제출자료, 관계인의 진술, 기타 관련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진정인은 2009. 12. 17.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 피진정인은 2009. 12. 일자불상경 이전 업체인 주식회사 ○○○○○ 시스템이 고용한 경비원 88명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사진을 제출 받아 2009. 12. 17.부터 12. 18.까지 이틀 동안 면접전형을 실시하였고 2009. 12. 28. 진정인들을 포함한 14명의 경비원을 불합격시켰다. 불합격자들의 연 령대는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1938년 이전 출생자이다. 〈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불합격자 명단〉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 "36. 0. 7. ○○○ "37. 6. 3. ○○○ "38. 0. 25. ○○○ "36. 0. 4. ○○○ "37. 12. 15. ○○○ "38. 0. 28. ○○○ "36. 0. 15. ○○○ "38. 1. 28. ○○○ "38. 0. 27. ○○○ "36. 0. 17. ○○○ "38. 2. 18. ○○○ "38. 0. 16. ○○○ "37. 0. 16. ○○○ "38. 2. 18. 3) 피진정인이 2010. 1. 25. 제출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현황을 살펴 보면 에이(A)반 44명, 비(B)반 44명 등 총 88명 가운데 1938년 이전 출생자 는 없다. 나. 판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 제1 항 제1호는 모집.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진정에서 불합격한 14명이 모 두 1938년 이전 출생자인 점, 피진정인의 회사에서 새로 채용한 경비원이 포함된 현재의 경비원 88명 모두가 1939년 이후 출생자인 점에 비추어 피 진정인의 회사가 연령을 기준으로 경비원을 채용했다고 쉽게 짐작할 수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진정인의 회사가 연령을 기준으로 진정인들을 포함 한 14명의 경비원을 불합격시킨 것이 아니라 면접을 통하여 성실하고 책임 감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려면 이에 관한 서류나 면접 전형의 채점표 등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피진정인의 회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에서 인 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피진정인의 회사가 연령을 기준으로 진정인들을 포 함하여 14명의 경비원들을 불합격시켰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진정인이 아파트 경비원을 채용함에 있어 71세 이상의 고 령자를 배제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우리 사회에서 일 반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는 주로 정년을 마치고 퇴직한 고령자들이 새로 갖는 직업인 경우가 많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만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연령 또한 고령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가 고령자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는 아파트 내 도난, 재난, 침입 따위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지키는 업무로서 일정정도의 체력과 건강이 요구되며, 경우에 따라 서는 강도 높은 신체적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대 체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에 비하여 건강이나 신체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71 세를 기준으로 하여 71세 이상인 자는 일률적으로 이러한 신체적 능력과 건강을 갖추지 못하였으니 경비업무에 적합하지 않고, 71세 미만인 자는 적 합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피진정인의 행위는 모집.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 별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에 관한 법률」제4조의4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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