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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1. 19. 결정

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 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심한 신장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고, 주 3회 병원을 방문하여 투석하고 있다. 진정인과 피해자가 살고 있는 ○○도 ○○○시에 소재한 ○○○○2차아파트(이하 "피진정아파트"라 한다)는 승강기가 노후 되어 교체공사를 하기로 했다. 이에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게 피해자의 현 상태를 얘기했더니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다. 1차 공사 공지는 2021. 12. 3.부터 2022. 1. 4.로 어쩔 수 없이 공사기간 동안 임 시거처를 구했으나 공사 지연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2021. 12. 16.부터 2022. 1. 20.까지로 변경되어 임시거처 거주 기간도 늘어났다. 이에 피진정 인 1에게 항의했으나 이번에도 알아서 해야 한다는 말만 들었다. 이는 장애 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구제조치를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 피진정아파트 승강기는 25년이 넘어 교체하지 않으면 운행을 정지해야 하고 1년간 운행중지 유예를 받은 상태라 승강기 교체공사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라인의 승강기는 당초 계획된 일정이 연기되어 2021. 12. 16.∼2022. 1. 20.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진정인의 요구에 따라 휠체어 클라이머 운행을 확인했으나 휠체어를 싣고 계단의 회전구간을 통과하기 어렵다고 확인되었고, 그 외 스카이 차 량, 임시 에스컬레이터 설치, 계단 난간을 이용한 카 마련 등 수많은 방법 을 생각했으나 모두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아파트는 관리규약에 의해 모든 비용이 집행되고 관리되고 있으며, 관리규약에 의거하지 않을 때는 공동주 택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설사 관리규약을 위배해서 금전지원을 한다 고 했을 때 입주대대표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법적 근거가 없고, 입주민 전 세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한다고 해도 투표로 결정할 의결사항이 아니 므로 근거가 없는 의결은 그 자체가 무효이다. 또한 투석환자·노약자·김 장계획 차질 등 지원의 범위와 구분이 어려워 아파트 자체로 진정을 해소 하기 위한 해결책은 없으며, 수많은 노후화 공동주택단지의 승강기 교체 시 관련 지원을 위해 금액을 집행한 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는 장애 인 기금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진정인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피진정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입주자이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매주 화, 목, 토요일 3회 투석을 위해 ○○○ 소재 내과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있다. 피진정인 1은 피 진정아파트의 시설관리 등을 책임지는 관리사무소장이고, 피진정인 2는 위 아파트의 자치기구로 의결권을 갖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이다. 나. 피진정아파트는 1994년 준공된 민영아파트로,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승강기정밀진단을 통한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2020. 8. 입주 자대표회의에서 노후 승강기 전면교체를 하기로 하고, ○○○시로부터 행위 허가를 받아 승강기교체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후 2021. 11. 1. 착공, 순차 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2022. 1. 4. 완료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공사기간 지연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동 5라인에 대해서는 2021. 12. 20.부터 2022. 1. 20.까지 승강기 교체공사로 인한 운행정지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해당 운행정지 기간 동안에는 옥상 이동로를 통하여 승강기 이용 또 는 계단이용 출타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다. 피진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승강기 교체공사 시방서" 에 의하면, “공사 기간 중 입주민들이 인접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 전한 이동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대체 이동통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13층에서 24층 옥상까 지 계단으로 이동하여야 하는 등 인접 승강기 이용이 불가능하였다. 진정인 은 피해자의 투석을 위한 정기적인 병원진료 등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피 진정인들은 다른 대체 이동방안 및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은 ○○○시 소재 오피스텔을 월 55만원에 임대하였고, 피해자는 여기에 거주 하며 병원진료를 받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연유하는 이동 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11조는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 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 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시설물의 소 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들은 아파트 승강기 공사로 인해 피해자에게 병원진료 등 생 활하는데 피해를 발생시켰지만, 전체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 령 등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노약자 등 모든 주민이 불편함을 겪 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어려움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 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 다고 판단된다. 첫째, 피진정인 1은 아파트의 시설관리 및 운영책임자이고, 피진정인 2 는 시설운영과 관련된 의결권을 갖는 자치기구의 대표로서 아파트에 입주 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둘째, 피진정인들은 노후화된 승강기 교체 공 사가 입주자 전체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모든 주민들이 불편함을 받고 있 기에 피해자도 일정한 정도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심한 신장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투석을 위 해 매주 3회 정기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외부 출 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점에서 그 피해의 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문제제기로 피해자의 경우 계단을 이용하여 옥상통로를 통한 인근라인 승강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에도 시방서 등에 대체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넷째, 피진정인들이 이와 같이 아파트의 설계 구조상 다른 물리적인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공사기간 동안 다른 장소 등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파트 재원을 집행한 전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현저한 부담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한 합리적인 사유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 동주택의 시설개선 공사를 함에 있어 이동을 위한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심한 신장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이동할 권리를 배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연유하는 이동권과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에 따른 적절한 배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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