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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6. 2. 결정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이다.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여 보호자에 의해 이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승강기가 없으면 응급상황 시 대처가 불가하고 주간보호센터에도 갈 수 없으며, 외출 도 할 수 없다. 이에 ○○광역시 ○○에 소재한 ○○○○아파트(이하 "피진 정아파트"라 한다)측에 아파트 승강기 교체기간 중 피해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요청했으나,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득이 1개월 단기 거처를 임대하여 외부에서 생활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 으니 구제를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 25년 된 아파트 승강기는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승강기 안전관 리법」 개정으로 피진정아파트도 2021. 6. 16.~7. 16. 승강기를 교체했다. 진 정인이 거주하는 동은 단차가 있어 옆 라인 승강기를 이용해서 옥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시설 구조로 되어 있어 부득이 공사기간 동안 해당 동 입 주민 전체는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5층 단위로 계단에 안전조치와 의자를 설치해 입주민이 계단 이용 시 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지만, 휠 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대체이동수단 제공은 시설구조 상 불가능했다. 승강기 전체 교체공사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입주자(소유 자) 동의를 진행하여 2/3 이상 찬성을 받아 진행했고 장애인, 응급환자, 노 약자 등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공사 2개월 전부터 안내문 게시와 수차 례의 방송을 통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완료 후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배상받았다는 인터넷 기사를 근거로 피진정아파트 측에 공사기간 중 사용한 임대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022. 1.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다수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이 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도 비용 지출에 대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답변이 왔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유선으로 질의한 결과 권고사항으로 단지별 상황에 맞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이었다. 2022. 3. 17.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했지만, "장애인이 한두 명도 아니고 노약자 및 환자 등도 다수가 있는데 한 명에게만 배상할 수 없다. 1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대로 한다"고 논의되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에 의거 모든 관리비의 지출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구조이다. 장애인 부모와 가족들에게 불편함을 드린 점과 안 써도 되는 비 용을 지출한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미안함을 금할 수는 없으나, 구체 적인 확정판결과 선례가 없다면 관리주체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피력할 수 없음도 양지해 주길 바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진정인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피진정아파트에 거주하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의 정도 가 심한 지체장애인으로 보호자의 도움이 있어야 이동이 가능하고, 매일 ○ ○광역시 ○○구 소재 주간보호센터를 다니고 있다. 피진정인 1은 피진정아 파트의 자치기구로 의결권을 갖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이고, 피진정인 2 는 피진정아파트의 시설관리 등을 책임지는 관리사무소장이다. 나. 피진정아파트는 1997. 6. 준공된 민영아파트로,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승강기 정밀진단을 통한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2021. 1. 입 주자대표회의에서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기로 하고, 승강기 교체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후 2021. 5. 17.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해 8. 18. 공사가 완료되 었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동의 승강기는 2021. 6. 16.부터 같은 해 7. 16.까 지 교체공사로 운행정지했고 위 기간 동안에는 계단을 이용하여 출입이 가 능했다. 피진정아파트는 3회에 걸쳐 승강기 교체공사 안내문을 게시하고 공 사 일정 및 유의사항을 공고했다. 다. 피진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승강기 교체공사 시방서"에 의하면, “공사 시공 동 옥상에 공사라인 주민이 인접 라인으로 안전하게 이 동할 수 있도록 이동통로를 견고하게 설치하며, 단차가 심한 경우 보조 발 판을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부착하여 위험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 다”라고 하여, 대체 이동통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 주하는 동은 인접 라인 승강기를 이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계단만 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출입 자체를 할 수 없어 진정인은 피해자를 위해 공사기간 동안 ○○광역시 ○구 소재 오피스텔을 월 70만 원에 임대하였고, 피해자는 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며 ○○광역시 ○○구 소재 주간보호센터 등을 다녀야 했다. 라. 진정인은 피진정아파트에 임대료 등에 대한 비용 1,235,120원(월세 70 만 원, 관리비 135,120원, 이사비용(왕복) 30만 원, 부동산 수수료 10만 원) 을 청구했다. 그러나 2022. 1. 17. 피진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 급하지 않기로 의결했고, 같은 해 3. 17.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시 논의했으 나 1월과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연유하는 이 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는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 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 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 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들은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편함을 끼 쳤지만, 전체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를 진행 하는 것이고 장애인, 노약자 및 환자 등 모든 주민이 불편함을 겪는 것이어 서 피해자의 어려움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 단된다. 첫째, 피진정인 1은 시설운영과 관련된 의결권을 갖는 자치기구의 대표 이고, 피진정인 2는 아파트의 시설관리 및 운영책임자로서 아파트에 입주하 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편 의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둘째, 피진정인들은 노후화된 승강기 교체 공사 가 입주자 전체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모든 주민들이 불편함을 받고 있기 에 피해자도 일정한 정도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심한 지체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매일 주간 보호센터를 다니는데 그러지 못하고 외부 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점 에서 그 피해의 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피진정인들이 아파트의 설계 구조상 다른 물리적인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 자에게 공사기간 동안 다른 장소 등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 과 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파트 재원을 집행한 전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현저한 부담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 동주택의 시설개선 공사를 함에 있어 이동을 위한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심한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이동할 권리를 배제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0조에서 연유하는 이동권과 제11조에 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 에 따른 적절한 배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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