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5. 11. 6. 결정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철거에 의한 장애인 차별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 1, 2에게, 피진정아파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1면 이상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피진정인 3에 대한 진정은 기각합니다.주문 3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005. 7. 이전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의결권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협의를 통해 철거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의견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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