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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5. 8. 8. 결정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의 미성년자 출입제한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17세 이하의 헬스장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17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입주자도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헬스장 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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